한국환경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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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법률 제1144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5.23
일부개정: 2012.5.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1)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제4조(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채권의 발행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2)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설립등기) (1)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임원의 임명) (1)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3>
(3)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4)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3>
  • 제8조(임원의 임기) (1)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할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3)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2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1)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공단의 상임임원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이사회) (1)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7조(사업) (1)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4.28, 2012.5.23>
1.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2.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재활용단지 및 연구시설 등 환경복합시설의 설치·운영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시설(이하 "환경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진단·검사·설치·운영 및 기술지원
4.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폐기물의 순환이용(재사용·재생이용·재활용 등을 말한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6. 대기·수질·소음·실내공기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7. 토양·지하수 환경의 조사·평가·검증·인증·정화 사업 및 관리
8.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을 포함한다)의 검사·분석, 유해성시험, 위해성평가 및 관리
9. 환경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환경시설 설치·운영 등 국제협력사업
10. 수변구역 매수토지관리·생태복원, 비점오염원 관리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1.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의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
1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14.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환경분야 사업의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지원.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6.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17.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1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
19. 환경분야 지식·정보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20.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측량, 시험·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감독·감리
22.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2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24.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3)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 공단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단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인·허가등의 의제) 공단이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삭제 <2010.4.15>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專用上水道)의 설치 인가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專用工業用水道)의 설치 인가
  • 제20조(토지의 매입 등) (1)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2)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방지와 그 밖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無償)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1)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2. 제17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제27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자산 운용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2)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출자 등) (1)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27조(채권의 발행) (1)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4)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1)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 제2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1) 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
1. 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과태료) (1) 제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433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환경자원공사법환경관리공단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공단설립위원회의 설치) (1) 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와 종전의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설립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정부,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및 환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3)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공단의 임원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이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5)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6)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나면 설립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7)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공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공단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승계한다.
(2)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6조(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3조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와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6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그 대부기간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및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다.
제9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의 설립은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의 합병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같은 법 제11조”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제15호 및 제16호”로 한다.
(5)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 등”을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관리공단법」제16조제1항”을 “「한국환경공단법」제17조제1항”으로 한다.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49조의6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각각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한다.
(1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및 「환경관리공단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8>까지 생략
(6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0)부터 (7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1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12) 및 (13)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11446호, 2012.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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