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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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법률 제1144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5.23 |
일부개정: 2012.5.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1)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제4조(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의 운영
- 6. 업무와 그 집행
- 7. 재산 및 회계
- 8. 채권의 발행
- 9. 공고의 방법
- 10. 정관의 변경
- (2)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설립등기) (1)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임원의 임명) (1)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3>
- (3)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 (4)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3>
- 제8조(임원의 임기) (1)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3)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할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3)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2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1)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2) 공단의 상임임원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이사회) (1)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7조(사업) (1)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4.28, 2012.5.23>
- 1.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 2.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재활용단지 및 연구시설 등 환경복합시설의 설치·운영
-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시설(이하 "환경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진단·검사·설치·운영 및 기술지원
- 4.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5.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폐기물의 순환이용(재사용·재생이용·재활용 등을 말한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 6. 대기·수질·소음·실내공기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7. 토양·지하수 환경의 조사·평가·검증·인증·정화 사업 및 관리
- 8.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을 포함한다)의 검사·분석, 유해성시험, 위해성평가 및 관리
- 9. 환경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환경시설 설치·운영 등 국제협력사업
- 10. 수변구역 매수토지관리·생태복원, 비점오염원 관리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 11.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의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
- 1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 14.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환경분야 사업의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지원.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16.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 17.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 1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
- 19. 환경분야 지식·정보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 20.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측량, 시험·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감독·감리
- 22.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 2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24.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2)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 (3)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 공단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공단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인·허가등의 의제) 공단이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3. 「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4.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6. 삭제 <2010.4.15>
-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專用上水道)의 설치 인가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專用工業用水道)의 설치 인가
- 제20조(토지의 매입 등) (1)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2)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방지와 그 밖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無償)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1)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 2. 제17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 4. 제27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 5. 자산 운용 수익금
- 6. 그 밖의 수입금
- (2)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출자 등) (1)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27조(채권의 발행) (1)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4)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1)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2)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 제2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1) 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
- 1. 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2)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과태료) (1) 제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433호, 2009.2.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환경자원공사법과 환경관리공단법은 각각 폐지한다.
- 제3조(공단설립위원회의 설치) (1) 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와 종전의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2) 설립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정부,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및 환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3)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4)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공단의 임원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이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 (5)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6)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나면 설립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7)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공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공단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승계한다.
- (2)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 제6조(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3조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와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6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그 대부기간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제7조(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및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다.
- 제9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의 설립은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의 합병으로 본다.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19조제6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 제42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 (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같은 법 제11조”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제15호 및 제16호”로 한다.
- (5)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2항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 제32조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 등”을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 (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관리공단법」제16조제1항”을 “「한국환경공단법」제17조제1항”으로 한다.
-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제49조의6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각각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한다.
- (1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및 「환경관리공단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272호, 2010.4.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8>까지 생략
- (6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70)부터 (75)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10615호,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 (1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 (12) 및 (13)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11446호, 2012.5.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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