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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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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3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1.1.
타법개정: 2009.2.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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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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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폐전기·폐전자제품"이란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란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7. "에너지회수"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 (사업자의 책무) (1)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거나 그러한 제품을 수입하도록 노력하는 등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2)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활용하는 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 (국제협력의 증진)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해물질의 분석결과나 재활용가능률의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 (1)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의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과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 개선지침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재질·구조의 개선 제안에 관한 사항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비율이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재활용비율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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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함유기준 등) (1)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난연제(難燃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이라 한다)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재질·구조 개선지침 등)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구조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분리·해체의 용이성 제고 등의 재질·구조 개선활동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2조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와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재활용정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핵심기술정보의 유출 등 영업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에 가입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 재활용사업자 또는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제품의 재질·구조 등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품의 안전성 등 특성과 경제성이나 국내기술수준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그에 따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제3항이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재질·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재질·구조의 개선으로 인하여 그 제품의 사용자가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및 그 제품의 재활용사업자와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그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재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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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폐전기·폐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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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별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그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제16조 (재활용의무비율과 재활용의무량 등)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전기·전자제품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비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2. 폐전기·폐전자제품의 분리수거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3.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과 재활용시설 규모
4. 그 밖에 분리수거 여건과 재활용 기술개발의 상황 등 재활용 여건
(2)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비율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비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1)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에 대하여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4)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5)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6)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제19조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폐기물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이나 감량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재활용·처리의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비축
5.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비용 교부
  • 제20조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등)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업자"라 한다)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회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거나 스스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종류와 양
2. 수탁한 재활용사업자의 상호·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판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3)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22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1)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참여 약정서
4.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5.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3조 (분담금 등)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절차 등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5조제1항제17조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24조 (「민법」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폐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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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자동차로서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하 "재활용비율"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
3.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재활용업자"라 한다)
4.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라 한다)
5.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재활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폐차업자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차폐차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파쇄재활용업자는 제2호 전단에 따라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남은 파쇄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된 가스(이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라 한다)를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처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에 드는 비용과 폐자동차의 파쇄잔재물(수입되는 폐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파쇄잔재물은 제외한다)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이라 한다)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이하 "폐자동차의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폐차업자·파쇄재활용업자 및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제3항 본문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비율을 지켜야 한다.
  • 제26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제27조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등의 분리·보관 등) (1) 자동차폐차업자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2) 파쇄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한 후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의 충당) 자동차폐차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이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폐차업자는 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동차를 처리·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폐차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제29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재활용비율의 달성을 위한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 사업자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1)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법인의 설립목적·사업범위 및 법인의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31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1) 자동차폐차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3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폐자동차를 재사용·재활용한 양
2.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
3.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양
(2) 파쇄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의 분기별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분기별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한 때에는 분기별 재활용·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제출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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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1)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제2항의 업종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폐자동차재활용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폐차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3. 폐가스류처리업 : 자동차폐차업자가 분리·보관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영업
  •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의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34조 (등록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폐자동차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지위 승계 등) (1) 폐자동차재활용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3)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까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나 합병을 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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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장부의 기록·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7. 제39조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는 자
  • 제37조 (보고와 검사 등) (1) 환경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한한다)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에 한한다)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8조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9조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제출의무)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는 환경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40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련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1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2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환경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6.>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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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 (벌칙) 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에 처한다.
  • 제45조 (과태료)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제1항이나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수탁한 재활용사업자의 상호·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에너지회수·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4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4)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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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405호, 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은 이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본다.
제4조 (폐자동차재활용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로서 폐자동차재활용업에 해당되는 영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과 제31조제1항제2호중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구조개선대상자"를 각각 "재활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2)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3)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과 가산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의 용도에 한하여"를 "제7호의 용도에, 같은 조 제13호의2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2의 용도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17> 까지 생략
<5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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