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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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 2. "연료"라 함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 3.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 4. "에너지사용시설"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6. "에너지공급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 7.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8. "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 9. "열사용기자재"라 함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메탄(CH₄)·아산화질소(N₂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 제3조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 3.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의 지속적 강화
- 4. 산업·환경·안보·교통 및 건축 등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통합적 고려
- 5.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 확대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 추진
- 6. 에너지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지속적 추진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3)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사용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5조 (적용범위)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5. 에너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6.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7.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8.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9.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4) 기본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및 에너지별 수급계획 등 에너지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고, 에너지 관련 계획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지역계획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5.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4)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비상계획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비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3)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비상시 에너지소비절감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3. 비상시 비축에너지의 활용에 관한 대책에 관한 사항
- 4. 비상시 에너지의 할당·배급 등 수급조정에 관한 대책에 관한 사항
- 5. 비상시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대책에 관한 사항
- 6. 비상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 (4)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조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 (4)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 (5) 위촉위원은 에너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에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6)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과 에너지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 (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8)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9)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위촉위원 중 1인이 공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1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 (12) 위원회 소관 사무는 간사위원이 처리한다.
- (13)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간사위원의 지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여부 등에 관한 사항
-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 4.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 5.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6. 에너지에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 7. 에너지에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8. 원자력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11. 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제11조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된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3)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3.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4.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5.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 6. 국제에너지기술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 7.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정보·시설 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 제12조 (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 2. 국·공립 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4.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5.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11.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제13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출연금·융자금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4)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1. 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2.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 3.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4. 에너지기술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5.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7.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8.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9.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과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 10.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에너지기술개발투자 등의 권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6조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 (민간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에너지사용 및 산업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정부는 매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를 작성·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6)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작성·분석·관리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 (국회보고) (1) 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에너지·자원의 확보·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의 추진현황과 계획에 관한 사항
- 3.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현황과 계획에 관한 사항
-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대책의 추진현황과 계획에 관한 사항
- 5.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을 위한 대책의 추진현황과 계획에 관한 사항
- 6. 에너지정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추진현황과 계획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주요한 에너지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860호, 2006.3.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은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으로 본다.
-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은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계획으로 본다.
-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으로 본다.
- 제3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본다.
- 제4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로 본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 (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를 "「에너지기본법」 제6조"로 한다.
- (3) 법률 제774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내지 제6조, 제14조 및 제37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 (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75> 까지 생략
- <376>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9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37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에너지기본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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