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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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법률 제1196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10.31. |
타법개정: 2013.7.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6.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0.6.8]
- 제3조 삭제 <2010.1.13>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6.8]
- 제5조(적용 범위)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 [전문개정 2010.6.8]
- 제6조 삭제 <2010.1.13>
-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6.8]
-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비상계획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비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비상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3. 비상시 비축(備蓄)에너지의 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 4. 비상시 에너지의 할당·배급 등 수급조정 대책에 관한 사항
- 5. 비상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대책에 관한 사항
- 6. 비상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6.8]
-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6.8]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 4.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 5.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6.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 7.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8.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11. 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전문개정 2010.6.8]
-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①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3.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4.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5.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 6. 국제 에너지기술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 7.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정보·시설 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0.6.8]
-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국·공립 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5.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6.8]
-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 4.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평가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6.8]
-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 등의 출연금, 융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1. 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2. 에너지기술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 3.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4. 에너지기술 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5.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7.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8.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9.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과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 10. 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6.8]
- 제15조(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6.8]
-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6.8]
-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6.8]
-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 ③ 삭제 <2010.1.1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총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분석·관리 및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 제20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에너지·자원의 확보, 도입, 공급, 관리를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3.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공급·사용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5.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6. 에너지정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주요 에너지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6.8]
부칙
[편집]- 부칙 <제7860호, 2006.3.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은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은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계획으로 본다.
-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으로 본다.
- 제3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본다.
- 제4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로 본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 ②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를 "「에너지기본법」 제6조"로 한다.
- ③법률 제774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내지 제6조, 제14조 및 제37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 ④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5>까지 생략
- (376)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9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377)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372호, 2009.1.3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평가원의 설립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설립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 평가원의 정관
- 2.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에 관한 계획
- ③ 설립위원은 평가원에 최초로 선임될 임원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연명(連名)으로 추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평가원의 임원을 임명한다.
-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연명으로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평가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⑥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될 평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평가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있는 재단법인의 이름은 평가원의 이름으로 본다.
- ⑤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이 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재단법인을 평가원으로 본다.
- ⑥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재단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한 협약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원과 체결한 협약으로 본다.
- ⑦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재단법인의 직원 및 이 법 시행 당시 전담기관에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계획 내용에 따라 평가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평가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이용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을 "이용 및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을 "이용 및 보급촉진"으로 한다.
- 제32조제2항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 부칙 <제9931호, 2010.1.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 제3조를 삭제한다.
- 제5조 본문 중 "기본원칙"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6조를 삭제한다.
- 제7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로 한다.
- 제9조의 제목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 제9조제4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대통령"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 제19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⑧부터 ⑭까지 생략
- 부칙 <제10352호, 2010.6.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445호, 2011.3.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 ⑬부터 <24>까지 생략
-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제10911호, 2011.7.25> (원자력안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 ⑦부터 <1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8>까지 생략
- (399)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400)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713호, 2013.3.23> (과학기술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 (20)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21)부터 (28)까지 생략
- 부칙 <제11965호, 2013.7.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 ⑦부터 ⑬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에너지법 (제11965호) (시행 2013.10.31)
- 대한민국 에너지법 (제10911호) (시행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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