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보이기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넘어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059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4.15. |
타법개정: 2011.4.14.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 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 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15.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 2.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 3.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 4.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 5.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 6.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 7.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8.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 9.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조기에 파악·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 제4조(국가의 책무) (1) 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3)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4) 국가는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5) 국가는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4)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국민의 책무) (1)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 (2) 국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 (3)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2)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제9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편집]- 제9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1)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녹색성장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녹색성장국가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22조에 따른 녹색경제 체제의 구현에 관한 사항
- 2.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사항
- 3. 기후변화대응 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 4. 녹색생활, 제51조에 따른 녹색국토,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등에 관한 사항
- 5. 기후변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3) 정부는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성장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평가의 절차, 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1)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편집]- 제14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8)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4.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목표 관리, 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 7.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 8.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국제협력, 교육·홍보,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 9.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등의 고충조사, 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11.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회의의 시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분과위원회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3)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관계 분야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녹색성장기획단)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녹색성장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 (2)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2)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편집]- 제22조(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1) 정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녹색경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금융·산업·과학기술·환경·국토·문화 등 다양한 부문을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저탄소 녹색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및 배려하여야 한다.
- 제23조(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1)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2.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 구조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 3.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4.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5. 전기·정보통신·교통시설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의 친환경 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6.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 제24조(자원순환의 촉진) (1) 정부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원순환 촉진 및 자원생산성 제고 목표설정
- 2. 자원의 수급 및 관리
- 3. 유해하거나 재제조·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사용억제
- 4.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재제조·재활용 등 재자원화
- 5.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활용
- 6.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
- 7.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 제2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1)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 2.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 3.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제2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1) 정부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녹색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2. 녹색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 3.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 4. 녹색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 (2) 정부는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기술 등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저탄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제1항의 시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7조(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 (1) 정부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 확대
- 2.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보급
- 3. 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 등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 촉진
- (2)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활문화를 조속히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택근무·영상회의·원격교육·원격진료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송통신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네트워크를 지능화·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 4.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5.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
- 제29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1)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 녹색산업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기업으로 한다.
- 1.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또는 기술지원 사업
- 2.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 3.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 (3)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녹색산업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4)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한 녹색산업투자회사(해당 회사의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업무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4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나 보고 내용에 대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게 해당 녹색산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 및 재산 등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검사 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녹색산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6)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운영 및 재정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조세 제도 운영)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31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1)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3)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표준화, 인증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중소기업의 지원 등) 정부는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 2.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 3.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화의 촉진
- 4. 녹색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 5.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공급 및 국외진출
-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 제34조(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1) 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와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 2.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녹색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 4.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 (3)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 (4)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제35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1)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녹색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6조(규제의 선진화) (1) 정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온실가스 또는 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자가 스스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의 규제에 대한 국내외 실태조사 등을 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의 중복을 피하는 등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여야 한다.
- 제37조(국제규범 대응) (1) 정부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제1항의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이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편집]- 제38조(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 2.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3.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나노·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
- 4.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감축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비한다.
- 5.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 2.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 3.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
- 4.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제규범 및 외국의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도입·개선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 5.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 6.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에 관한 국가안보를 강화한다.
- 제40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1)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 2.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3.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 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5.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6.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7.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8.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9.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3.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5.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존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
-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1)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 3. 에너지 자립 목표
- 4.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4)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교통·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5)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별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등의 이력,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국가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6) 관리업체는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정부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8) 정부는 관리업체의 준수실적이 제5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9) 관리업체는 제8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10)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5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제8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11)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의 관리, 관리업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1)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에 대해서는 이를 목표관리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미리 감축하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1)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명세서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3) 정부는 명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 정보를 관리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관리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그 관리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4) 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3항 단서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5) 명세서의 내용, 보고·관리, 공개방법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1)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작성·관리하거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4)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정보 및 통계 관리방법, 관리기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1)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제도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
- (3)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제42조제5항의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47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1)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경쟁 체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적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되,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어느 한 기준을 택하여 준수토록 하고 측정방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4)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의 제작·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1)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권역별로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식품,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4)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5) 정부는 국민·사업자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편집]- 제4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3.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 3.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소관 분야의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중앙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5)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1조(녹색국토의 관리) (1)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제49조에 따른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2)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에너지·자원 자립형 탄소중립도시 조성
- 2. 산림·녹지의 확충 및 광역생태축 보전
- 3.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이용·보존
- 4. 저탄소 항만의 건설 및 기존 항만의 저탄소 항만으로의 전환
- 5.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 6.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 피해의 완화
- 7. 그 밖에 녹색국토 조성에 관한 사항
- (3) 정부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 제52조(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가뭄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
- 2.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개선
- 3. 물 절약 등 수요관리, 빗물 이용·하수 재이용 등 순환 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 4.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복원
- 5. 수질오염 예방·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 제53조(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1) 정부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중교통분담률, 철도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자전거 등의 이용 및 연안해운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4) 정부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도시·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 2. 버스·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 3.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확대·구축
-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1)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4)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5)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 (6)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7)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확대·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8)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지원,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5조(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1) 정부는 에너지 절감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화학비료·자재와 농약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유기농 농수산물 및 나무제품의 생산·유통 및 소비를 확산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농지의 보전·조성 및 바다숲(대기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하여 바다 속에 조성하는 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군을 말한다)의 조성 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4) 정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하여 식량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6조(생태관광의 촉진 등) 정부는 동·식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생태관광을 촉진하고, 국민 모두가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7조(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1) 정부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반영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재화의 생산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4) 정부는 녹색제품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의 생산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1) 정부는 국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5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1)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녹색생활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4) 공영방송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편집]- 제6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1)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1조(국제협력의 증진) (1)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국외진출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 (2)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기후변화대응 평가에 대한 국가별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및 평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62조(국회 보고) (1) 정부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3조(국가보고서의 작성) (1)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3)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4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2조제6항·제9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42조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42조제9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931호, 2010.1.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의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의 변경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명세서 작성에 관한 특례) 관리업체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첫해에는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녹색성장 국가전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 훈령 제239호에 따라 설치된 녹색성장위원회가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 중인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제9조에 따른 녹색성장국가전략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를 삭제한다.
- 제8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경영”을 각각 “녹색경영”으로 한다.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 (4)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4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3호의2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 제32조제2항 중 “「에너지기본법」제13조에 따른”을 “「에너지법」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 (7)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 제3조를 삭제한다.
- 제5조 본문 중 “기본원칙”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6조를 삭제한다.
- 제7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로 한다.
- 제9조의 제목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 제9조제4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대통령”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 (8)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 제19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 (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 (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한다.
-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국가ㆍ지방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를 삭제한다.
- 제9조제1항 중 “국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위원회로부터”를 “위원회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 제11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지방위원회”를 각각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 제11조제2항 중 “국가기본전략”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기본전략”을 “지방이행계획”으로 한다.
- 제12조를 삭제한다.
-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1)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2)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1)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의 제목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 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4.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5.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7.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8. 제21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제17조의 제목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중 “국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1)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 제21조 중 “기본전략의 수립ㆍ이행ㆍ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을 “지속가능발전을”로 한다.
-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11)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 (1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환경보전”을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으로 한다.
- 제5조의2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 제5조의2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환경기술ㆍ경영”을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환경산업ㆍ기술ㆍ경영”을 “환경산업ㆍ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한다.
- 제5조의2제4항제8호 및 제9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환경산업ㆍ기술ㆍ경영 및 친환경상품”을 “환경산업ㆍ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를 “녹색제품 구매촉진과”로 한다.
- 제16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3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각각 “녹색기업”으로 한다.
- 제16조의2제1항 전단 중 “환경경영체제”를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 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이라 한다.
- (1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 제2조제7호 중 “환경경영체제”를 “녹색경영체제”로, “환경경영을”을 “녹색경영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환경경영체제가”를 “녹색경영체제가”로 한다.
- 제6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으로 한다.
-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경영을”을 “녹색경영을”로,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각각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한다.
- 제7조제2항제4호 중 “환경경영체제구축”을 “녹색경영체제구축”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3호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경영촉진”을 “녹색경영 촉진”으로 한다.
- 제13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환경경영활동”을 “녹색경영 활동”으로 한다.
- 제3장의 제목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 제15조의 제목 “(환경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을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으로 한다.
- 제16조의 제목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을 “(녹색경영체제의 인증 등)”으로 한다.
- 제16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을 “(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으로 한다.
- 제18조의 제목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을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으로 한다.
- 제19조의 제목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로 한다.
-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제4호, 제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 제2조제9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경영체제”를 각각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 제3조제2항제5호, 제7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8조제2항 중 “환경경영”을 각각 “녹색경영”으로 한다.
-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3호, 제16조의3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각각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한다.
- (1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친환경상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부칙 <제10599호,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8>까지 생략
- <5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 <60>부터 <83>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연혁
[편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0599호) (시행 2012. 4. 15.)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