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6차 본회의록
第 1回 國會速記錄
국회본회의회의록
第 6 號
國 會 事 務 處
4281년6월9일(수) 상오 10시
1948년 6월9일(수) 상오 10시
국회 제6차 회의절차
1. 개회
2. 국기에향하야경례
3. 순국선열에대하야묵념
4. 제5차회의록통과
5. 보고사항
6. 국회법안제1독회계속
7. 산회
토의된 안건
1. 국회의원신분에대한기사처리의건
2. 국회법안(제1독회)
(오전 10시 개의)
● 전규홍 사무총장 지금부터 개회하겠습니다. 다들 준비해 주십시요.
- (국기에향하야경례)
- (묵념)
● 이승만 의장 지금부터 제6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 (서기 제5차 회의록 낭독)
● 이승만 의장 제5차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나 교정할 것이 있는 분은 지금들 말씀하십시요. 없습니까? 없으면 낭독한 것 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사무처로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규홍 사무총장
위원 임명에 대한 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국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회법 기초 전문위원을 좌기 5인이 결정되였음.
전규홍,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
또 한 가지 보고할 것은 오날 오후에 상공회의소에서 의원 여러분을 비원으로 초청해서 다과회를 한다고 하는데 비가 오드라도 그냥 인정전 안에서 하고,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비원 뜰에서 하기로 교섭중이라고 지금 통지가 왔습니다.
이만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이승만 의장
더 보고할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연락위원이 보고하기를 오날 오후 3시에 잠간 여러분들을 다 상공회의소에서 청한다고 합니다. 군정장관과 고등관리들을 청하고 또 부처장 또 각국 영사와 중국의 유만씨 등 또 신문기자들을 다 청한다고 하니까 다들 참석하시고, 그렇지 않어도 여기 의원들과 따로 모여 가지고 서로 간담회처럼 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좀 대대적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넘겨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다 청하니까 오날 다 참석해 주십시요.
● 김준연 의원
자동차에 대한 문제인데 그 동안 많이 교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해결은 못하고 우선 임시적 해결로서 「티쓰」 5대쯤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포, 돈암동, 용산, 동대문 이렇게 해 가지고서 여러분께서 오실 때와 가실 때하고의 편리를 도와드릴려고 이와 같이 5대쯤 작정해 가지고 의원 여러분에게 승차권을 돌려가지고 혹은 수행하는 분이든지 두 분이고 한 분에게 대해서 드리는데 두 분쯤 배당을 생각해 가지고서……, 다른 분은 일절 승객을 태우지 않고 국회의원만 태우도록 특별한 승차권을 우선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선 임시적 조치이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더 교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단히 불만족하시겠지만 우선 이만한 정도로서 속히 이용하시도록 하고, 추후에 더 완전한 강구를 해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 의원 언제부터 실시하겠습니까?
● 김준연 의원 비가 안 오면 오날이나 내일부터 실시할 것이고, 아마 내일부터나 모래부터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승만 의장 여러분들이 부탁을 해 본 결과 사정이 불평한 것은 우리가 다 준비가 없어서 대단히 미안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초창시니 만치 여러분이 다 양해하고 차차 좋아지기를 기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로바삐 편리하게 되여서 내왕하시도록 할 것이니까 그 정한 시간에 지체없이 출석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티쓰」는 「찦」을 몇 차를 지금 구해서 국회의원이 쓰실 것을 마련하는 중인데 「찦」을 마련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을,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신 중앙에다가 처소를 정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단순히 국회의원의 「찦」차만을 정차시키도록 맨들고 거기에 주재하는 분들이 연락할 것이 있으면 전화로 대답해 가면서 하면 좋을 것이니까, 아마 이것도 김준연 의원에게 의원들이 부탁을 해서 속히 잘 조직해 가지고 편리하게 맨들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가 다 되였으면 처리할 사항을 말씀하십시요. 다른 또 무슨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들 말씀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국회법안이 상정되겠습니다.
- 1. 국회의원신분에대한기사처리의건
● 서용길 의원 그저께 신문에 국회의원은 대법관과 동일하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는 통신위원이 기자에게 준 것인지 기자가 와서 질문했는지 그 통신위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 이항발 의원 지금 신문기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신문기자 각자가 그런 것을 무책임하게 기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의 입법의원에 대한, 가령 입법의원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회로서는 도모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 서용길 의원 지금 통신위원의 대답이 아무 지시가 없었다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무책임하게 대답하면 문의한 사람의 본의와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어도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밖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런 기사가 난 것을 통신위원으로서도 그대로 무책임하게 끄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통신위원으로서 책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책임 이행하는 것이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사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아주 정식으로 국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간부가 있으니까 확실히 거기에 대한 것을 의논해서 대답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런 기사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니까 집어내버릴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의장 내지 부의장, 간부, 당국과 상의해서 이런 기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밝혀줄 것을 희망하는 동시에 확실한 태도를 알 것이올시다. 더구나 요새 사면에서들 하는 말이 이 국회가 입법의원의 재판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데 다 사소한 일이겠지만 통신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히 고려하셔서 적은 일 같에도 확실히 처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이승만 의장 지금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신문상에 내기를 국회의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관계되여 법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신문에 났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신위원들의 대답이 무엇인고 하니 통신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말한 것이 없고 신문기자가 자유로 낸 것이니까 그것이대단히 단순합니다.
그 통신위원이 발표한 것이 없고, 즉 이야기한 것이 없고 신문사에서 이런 문제를 낸 것이니까 관계없는 말이라고 발표하면 다 해결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마시고, 또 무슨 다른 사건이 없으면 국회법안에 대해서 계속 토의할 것이올시다.
지금 국회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속 토의하십시오.
- 2. 국회법안:(제1독회)
● 서성달 의원 지금은 국회법안기초위원회로서의 어저께 제1회 제1차 낭독을 지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순서를 보아서 질의응답이 있거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하셨을 터이니까 더 물어보실 말씀이 있거든 물으십시요. 대답할 준비는 다 되여 있습니다. 전문위원회에서 한분 나오셔서, 질의응답해서 제일 대답 잘 하실 양반을 특청해서 한 분 지금 나오십시요.
● 이승만 의장 잠간 정지하십시요. 지금 여기에 서면동의된 안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국회법안에 대한 문제이니까 지금 사무총장이 낭독하겠습니다.
● 전규홍 사무총장 서면동의가 있읍니다. 이것을 지금 읽어드리겠읍니다.
국회법심의독회생략에관한동의
- 동의 주문
- 헌법의 심의는 공포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국회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국회법의 심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와 아울러 각 독회를 생략하고 즉결 가결할 것
- 제안자 서우석 외 4인
이유는 제안자측에서 구두로써 설명하시겠다고 합니다.
● 이승만 의장 이 동의 낭독한 것을 들으셨으니까 동의하신 분들이 일어서서 구두로써 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거기에 대한 다른 제안있습니까?
● 장병만 의원 제안자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우석 의원 동의의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의 이유를 설명할려고 합니다. 국회법 초안이 만일 헌법에 관련성이 전연히 없다고 하면 대체로 보아서 국회법 초안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법과 헌법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제가 요전에도 주장해 왔읍니다마는 여기서 반대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바에 의지하면,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헌법에서 과연 일원제를 채용할 것이니 이원제를 채용할 것이니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이 국회법을 마땅히 헌법이 발포된 뒤에야 비로서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순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저는 일즉히 국회에서 상원제가 있고 하원제가 있는 데에 있어서 국회법이 상원제에서 채용되는 것이 있고 하원에서 채용되는 국회법이 있다는 것을 일즉히 듣지 못하였읍니다. 하여간 설명이 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서하십시요.
그러면 상원이든지 하원이든지는 모두 국회인 까닭에 국회법 하나 가지고서 국회를 규율하지 않으면 안 될 순서에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만일 국회를 소집하는 것도 국회의 자신에 있느니 또는 행정부에 있느니 하는 것도 헌법이 스스로 정할 문제인 만큼 헌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국회법을 정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1조에는 개원이든지 폐원이든지는 국회 스스로가 한다고 했는데 만일 헌법으로 정부에서 의회 소집한다는 것이 작정한다면 이 국회는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반드시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원식, 폐원식 같은 것은 그것을 사회하는 절차를 여러 가지로 모든 국회법이 독자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헌법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순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인지 돌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전번 회의에서 헌법을 발표하기를 기달리지 않고 국회법을 먼저 심의하자고 하는 그런 안이 결정된 까닭에 지금 우리는 그 동의안에 번안되기 전에는 이 동의에 의지해서 국회법을 먼저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될 순서에 있으니까 부득불 이런 모순을, 이 국회에 있는 것을 어떻게 조화해 나갈 것인고 하는 것이 오날에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회법을 만일 꼭 토의심사한다면 오날 대체로 질의응답이 있고, 질의응답이 있는 후에는 심사위원회를 조직해서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의 결과를 보고하겠고, 그 보고에 의지해서 질의응답이 있는 후에 제2 독회에 넘겨 축조토론해서 축조심의한 다음에는 또 제3 독회를 해서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순서에 있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알고 있는 사실인즉, 앞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있고, 법안을 이렇게 장구한 시일를 거처서 심의하고 또 결정한 뒤에 심의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그런 까닭으로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날 이것을 통과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법리상으로 대단히 우습습니다. 법률 통과하는데 조건을 붙여서 통과하는 것은 우습지만 조건이라는 문자를 떼고 아까 동의안에 쓴 것과 같이 헌법을 발표한 뒤에 지체없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국회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이것을 토의라든지 모든 각 독회를 생략하고 곧 오날 가결하고, 일단 우리가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표준으로 맨들어놓고 그 후에 헌법이 발표되거든 다시 이것을 상당한 시일을 걸처서 완전한 국회법을 맨드는 것이 우리가 가장 취하는데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그 동의의 주문과 같이 저는 그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니까, 지금 그러면 질의응답도 없고 축조심의도 없고 별안간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맹목적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부터 오날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개 이 안은 완전히 되였다고 보는데 혹 글자라든지 그런 데에 있어서는 수정할 필요를 느낍니다마는 대체로 보아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여러분이 공리를 재고해서 이와 같은 동의를 제출하였으니까 많이 찬성하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 박해극 의원 재청합니다.
● 서우석 의원 재청은 다 있읍니다.
● 이승만 의장 동의에 재청도 있고, 여러분이 제출하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설명의 말씀들 하십시요.
● 조영규 의원 지금 서우석 의원으로부터 하신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물론 법적 조직으로 보아서는 그 말씀이 가장 타당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연이나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일반 국민의 주목이 걸려 있읍니다. 하로속히 헌법과 국회법을 통과해야 할 것은 우리 삼천만 민족이 갈망하는 바인 고로 법적 조직으로서 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하나, 그러나 자세한 말씀은 못하나 그 결론에 저촉이 되지 않고 시간을 생략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저는 개의합니다.
● 이승만 의장 거기에 대한 의견으로 대강 의장의 사적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모리 날자가 급하고 조급할지라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유일한 국법으로 될 것이요, 그 나라의 토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헌법을 가지고서 공화제도라는 것이 설 것이요, 헌법을 가지구서 우리가 전국을 다스리고 세계를 대할 것이올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 국회법안에 대해서는 독회니 심사니 생략해서 할 수 있는데 헌법에 대해서는 불가불 시간을 가지고서 많은 고려를 해서 상당하게 해서 통과해야 될 것을 나는 깊이 각오하는 바입니다.
지금 욕심으로 속속히 하기 위하야 다른 문제가 빨리빨리 된다고 해서 그냥 통과하자는 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보조를 밟어서 정당하게 해서 지내는 것이 좋을 줄로 의장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 말씀하세요.
● 진직현 의원 이 국회법을 보면 단시일간 우선 과대한 의문을 가진 이 국회법 기초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대체에 있어서는 이 국회법은 찬성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나는 기초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구할려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국회법 초안 제89조에 보면 「국회의 결의로써 선포한다.」이렇게 되였는데 제96조에 보면 맨 끝에 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제의를 결의로서 이것을 결정하게 초안이 되여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의원에게 대한 규정인 까닭에 적어도 「제명은 출석의원 3분지 2 다수로써 결한다.」 이것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접수하신다면 나는 동의하려고 합니다.
● 박해극 의원 여러분 이 동의에 대해서 다 아실 줄로 압니다마는 간단히 말씀을 하면 말이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국가의 기초법이올시다.
가사 집을 질려면 돌도 확고하게 해 놓아야 거기에다 집을 나종에 완성한 뒤에야 그 집이 튼튼히 되여서 다시 쓰러질 그런 염려도 없는 줄 압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아모리 바쁘드라도 반드시 밑에 기초돌을 해 놓고 우리가 세우기만 해 놓으면 나종에 우리가 나온 뒤에 그 집은 전복될 염려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제반 진행상 기타 타당의 법을 맨드는 기초법입니다. 여기에 기초라고 해서 해 나가야 그 법률이 완성되는 법이지 만약 이것을 바쁘다고 해서 헌법은 헌법대로 자유이고, 다른 것 혹 국회법이나 기타 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헌법과 저촉이 있을 때에는 헌법도 못쓰고 다른 법도 못씁니다. 혹 말하자면 우리가 제1조에 봅시다. 「국회의 집회, 개회, 휴회와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이런 막연한 법률이 있습니까?
이 개회, 폐회, 휴회, 즉 국회가 해산하는 그것이 다른 서양 법률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본 법률을 보드라도 천황이 국회의 소집과 폐회의 권한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최근의 헌법을 보드라도 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국회법의 제1조는 막연합니다. 어느 분이 국회를 소집하고 휴회, 해산시키는 것인지 확연치 않습니다.
이 법률은 본인이 상상에는 우리가 최초 개회할 때에 대통령이 생기지 못하고, 의장이 생기지 못하니 여기에 의장이나 대통령이 국회 소집한다는, 국회를 진행한다고 할 것은 의례히 나타내지 않은 그 점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 법률을 다시 개정하기 전에는 국회를 개최하고 휴회하고 진행하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표자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아까 서우석 의원의 말씀과 같이 본 헌법을 완전무결하게 정한 연후에 그 소속 법 되는 국회법을 정하지 않으면 나종에 국회법과 저촉이 나서 양 법을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길게 말할 것 없이 서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 김봉조 의원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제 마음에 대단히 맞지 않은 점이 더러 있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어느 분이 읽으섰는지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그 개의에 재청하려는 의견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 동의하신 분과 그 동의에 재청하신 분이 대부분 말씀하시기를, 국회법은 헌법과 관련이 대단히 있는 까닭에 헌법 제정하기 전에 국회법을 미리 심사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다는 의미로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법리적으로 그럴 뜻하다 해도 그렇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압니다.
만일에 헌법이 어떻게 제정될는지 모르지마는 국회법을 제정하기를 별도로 정하는대 맽긴다는 자세한 규정을 헌법에 배치하면 안 될, 국회법은 별도로 정한다는, 맽긴다는 위임 입법을 헌법 기초위원에게 명령할 때에는 우리 국회법은 이대로 통과해서 넉넉히 유지될 수 있는 줄 압니다. 또 국회 소집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있어서 간혹 헌법과 저촉이 있으리라는 것도 물론 있으리라고 압니다. 그때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헌법을 통과한 이상에는 헌법은 국가의 모법인 만큼 헌법은 수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에 저촉되는 국회법, 여러 가지 100 법이 전부 헌법에 따라서 저촉되는 부문만은 다시 결정될 것이라는 것만은 당연한 이치인 줄 압니다. 이제 이 국회 소집법에 대해서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가지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대, 물론 일본과 같이 이미 국체가 성립되여 있고 그 뒤에 국회가 탄생된다면 천황이 소집한다든지 혹은 중국은 국권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나종에 성립한다든지 이것을 대통령이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가 주권이 없는 가운데에 국회가 먼저 탄생된 것입니다.
이런 국회가 세계에 유가 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 소집은 국회 스스로가 한다는 것은 어떠한 점에 있어서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도모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국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국회 소집된 것이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아주었읍니다. 대개 1장에 기록된 것은 일반은 고충을 충분히 살필 수 있는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 국회법 심사할 아무 근거가 없다, 법리적으로 대단히 모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법리를 한 가지만 안 것이지 그 두 가지는 아지 못하는 논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헌법이 어떻게 제정될는지, 제정된 후에 헌법과 저촉되는 것은 물론 국회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우리는 국회법을 이번 심사 안 하면 아무 할 일이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왕대로 축조토론하기로 하나식 읽어나가기를 저는 재청합니다.
● 강욱중 의원 삼청합니다.
● 김상덕 의원 사청합니다.
● 이석 의원 먼저 여러분들이 등단해서 많은 말씀과 설명을 하시기에 저는 비교적 결론에 가까운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헌법을 제정한 다음에 국회법을 제정하자는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올시다. 첫째, 법리학상으로 도저히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이 법규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 모든 경과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법리학상 역사를 남길 만큼 이 역사상 우리가 수치를 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바쁘다고 해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의 자자손손과 세인에게 우리들의 무지한 것을 우리들의 수치스러운 것을 자자손손에게 넘길 우려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회법은 이 다음으로 밀으고, 지금 당시 헌법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헌법을 먼저 된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약 헌법을 먼저 함으로서 휴회를 하면 너무 무엇하니까 시간을 유용히 쓰기 위해서 헌법 초안된 대로 차차 차차 진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말씀과 같이 그 말씀과 다소간 다릅니다마는 헌법을 우리가 제정한다 하드래도 수십일이라든지 긴 시간이 요구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지금 되여 있는 한으로 헌법부터 먼저 토의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만 의장 잠간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국회법안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토의해오는 그 문제이니까 이것을 방식을 가지고 과연 토의를 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축조해 가지고 작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동의의 사유가 무엇인고 하니 이것을 이것을 1독회, 2독회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데,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집안살림을 하는데 조리가 있어야 일을 하겠으니까 집안살림 이것 먼저 만들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위원을 정해 가지고 할 일이 많이 있예요. 그래야지 우리끼리 할 일을 하지 이것을 우리끼리 집안네가 할 것이니까 내일 해도, 모래 해도 좋지만 지금 대외상으로 형식상으로 해 갈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나 보기에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결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교섭위원이라든지 연락위원, 기타 UN과 각국 영사와 군정청에서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것과 따라서 몇군대 회답할 일이 매우 급한데, 그래서 그 위원이라든지 모다 빨리 정해야 일을 하겠는데, 그러므로 해서 여기 법안 제1독회를 하려면 빨리 해서 그 정식 위원회라든지 전문가 위원을 밖에 있는 분들을 몇 분 청해서 일을 하든지 해야겠고, 또 위원장을 내서 그 사람에게 권리를 주어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외국 사람에게 몇 가지 할 일이 있는데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화학교 교장 김활란 박사에게 부탁을 해서 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이 위원을 도와서 임시로 여기 국회법 작정될 때까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임시로 와 있어달라고 청한 적이 있에요. 여러분이 의장이 마음대로 했다고 처분할려면 하시되, 그것은 반대가 많이 있으면 그대로 두엇다가 만일 이야기나면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이니까 더 의견없으시면 위원 정할 때까지 대강만 여기서 얼른 접수해 가지고 이것을 한편으로 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헌법을 하면 대단히 좋은 줄 아니까 이 동의 재청 이 의장 생각으로 시간을 연기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청에 대한 말이 있으면 말씀하시요.
● 권태욱 의원 그런데 아까에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법리적으로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나 시간을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제1조와 제10조와 제55조에 쓰인 이것이 헌법에 중대한 관계가 있고, 그 외에는 특수한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세 가지 조건만은 헌법 제정 후에 심의하기로 하고 그 남어지는 지금 토의하기로 특청하는 바입니다.
● 이승만 의장 특청이 있는데…….
● 서용길 의원 특청에 이의가 있는데…….
● 이승만 의장 그러면 말씀하시요.
● 서용길 의원 이미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되였고 개의가 성립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특청하신 그 특청은 자연적으로 이의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등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이 문제를 재개의가 다시 나오기 전에는 동의와 개의를 가지고 표결에 붙일밖에 없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런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제의할려고 하는 것은 동의안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유보동의를 하기 위해서 등단할 것입니다. 유보동의를 하면, 유보동의의 내용은 아까 동의안에서 주문은 이것을 이러이러한 조건하에서 그대로 접수하자고 하는 그런 동의올시다. 자기가 유보동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동의 내용 그대로 그 동의를 살리는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이 초안을 가지고 축조토의를 하고, 축조토의라고 하면 딴 말에 저촉이 있을까 하니까 그런 말은 본 의원은 피하고 이 초안에 대한 우리가 응당히 그냥 다 그 동의를 상정시켜주시면 하는 그러한 요망에서 유보동의를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 이호석 의원 토론을 중지를 하고 가부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남규 의원 유보동의에 재청 들어왔읍니까? 들어오지 않었으면 잠간 발언하겠읍니다.
● 이승만 의장 그러면 먼저 언권 드립니다.
● 이남규 의원 서우석 의원의 동의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지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개의하신 이의 개의하신 뜻에 있어서 또 반대하지 않는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은 잠간 설명을 하고,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도 보류동의가 성립이 되여야 한다는 것 말씀을 하고 재청을 하고저 합니다.
가령 서우석 의원 말씀 그대로로 한다고 하며는 지금 곧 내일이라도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가 들어와서 그 헌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일이올시다.
그러나 제가 아는 정도 안에서는 내일 헌법이 기초위원회의 보고가 들러오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은 휴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휴회하지 않으면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또한 휴회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류동의하시는 이의 의사도 저와 같으리라고 예측합니다마는 그동안 말이지 제1독회, 2독회 제3독회를 완전히 절차를 거치기 전에 보류를 하고 그동안 휴회하는 것보다, 그동안 시간을 더 유용하게 쓴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혹 질의응답이라든지 대체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가지고 나가지 않고 동의측에서 조곰이라도 반대되지 않은 바를 그렇게 해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대체토론이라든지 질의응답이라든지 하는 그동안에 헌법기초위원회에서도 그만한 것을 알고 밤잠이라고는 자지 않고 그 안에 보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자연히 여기서는 시간을 유용하면서 국회법 2독회와 3독회는 자연 뒤에 밀으면서 그 헌법을 보아가면서 진행해 나가면 대단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제가 생각하기는 동의측에서 질의응답이라든지 토의시간이라든지 그러한 대체토론 여기까지만을 보류로 두엇다가 그것을 그냥 다음 그 동의가 그대로 저촉이 되면 동의의 의사라든지 개의 의사라든지 모든 것을 미러가면서 우리 회의 진행하는 것이 휴회하는데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동의측에서 보류동의가 저촉되기 전에 보류하신다면 재청 안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재청하려고 합니다. 동의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우석 의원 지금 보류동의측의 취지를 동의측에서 접수합니다.
● 이남규 의원 접수하면 자연 재청할 것이 없이 나갑니다.
● 이승만 의장 그러면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가부 묻겠에요.
● 장홍염 의원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심 토론해야 될 줄 압니다마는 국회법이라는 것은 의례히 회의진행 절차와 저촉히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맨들어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헌법과 저촉이 되는 일이 많이 있는 줄 생각하므로 이 국회법을 임시 국회법이라고 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이 다음에 헌법이 결정되여서 나중에 헌법이 통과가 되면 헌법과 저촉되는 점을 새로 개정해 가지고 그때 정식 국회법으로 했으면 각각 간단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 국회법은 임시 국회법으로 해서 통과시키기를 재개의합니다.
● 이성득 의원 제가 생각하기는 어제 여기 많은 토의가 있고, 여기에는 혹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중간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오늘 다시 그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 한 번 더 듣기 전에 우리 태도를 결정하기가 대단히 막연하지 않을까, 그것은 웨 그러냐 하면 어제 국회법을 토의 결정하자는 동의 요청이 있는데 그 회의록 낭독해도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있어서 장시간 토의를 하지 말고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그 보고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을 다만 의견으로서 말씀합니다.
● 이남규 의원 회칙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법 제1독회가 계속되어 나오는 중인데 계속된다고 한다면 개의가 될 필요가 없이 의례 순서대로 일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축조토론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질의응답이 있고 대체토론이 있은 다음에 축조토론이 있고 질의응답이나 대체토론이 없이는 직접으로 축조로 못들어갈 것이니까 그냥 여기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회의순서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 이승만 의장 본래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동의가 시작되어 그후 개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개의에 대해서 가부를 물을 터이니까 지금 가케 생각하시는 이는 거수하십쇼.
- (약간인 거수)
가케 생각하시는 분들 거수하서요.
- (대다수 거수)
● 전규홍 사무총장 재석 170인, 가 19, 부 71인.
● 이승만 의장 가부간에 과반수가 못되므로 인연해서 개의 재청이 미결에 돌아갑니다. 지금은 동의 재청을 물을 터이니까…….
● 류래완 의원 이번에 개의가 부결된 것은 어찌 부결이 되었는가 하면 즉 보류동의를 보류를 하고서 그것을 축조토의하자고 하는 데서 부결된 줄 압니다. 그것을 순서적으로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즉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계속하자고 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부결이 안 될 줄 압니다. 그 절차를 지내서 축조토의를 하자고 하니까 축조토의하는 것마는 제2독회의 절차이기 때문에 부결이 된 줄로 압니다.
{{발언|이승만|의장|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조건이 있든지 개의 재청은 미결입니다. 부결이라고 할 수 가 없읍니다. 동의 재청을 물을터이니까 동의 재청을 낭독하시요.
- (서기 동의문 낭독 「헌법 심의공포 후 지체없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케 하기로 하고 국회법 심의에 대하여는 심의절차와 아울러 각 독회를 생략하고 즉결 가결할 것. 단, 국회법안 제1독회의 질의응답을 종료할 때까지 동의를 보류할 것.」)
● 이승만 의장 대지가 이런 것입니다. 국회법에서 작정된 뒤에면 여기서 헌법 작정될 때까지는 이 국회법 우리가 접수하는 이것을 위원회에 시켜서 이 다음에 헌법과 여기 조직한 법안에 저촉된 게 있으면 이것을 개정하자는 그 조건을 넣어가지고서 이 국회법을 축조 낭독하거나 이런 것을 다 약하고서 접수하자……, 그것이 동의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 하섯다가 다 각각 가부로 투표하서야 됩니다.
- (거수표결)
● 전규홍 사무총장 재석 172, 가 108, 부 11.
● 이승만 의장 그렇다면 동의 재청은 과반수로 작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의 재청에 안겨가지고 시행을 실시할 것을 말씀을 하시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동의 재청 원문에 조건을, 동의 재청하신 분이 접수해서 이것이 거기에 포함된 까닭으로 이것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서기 : 보류 동의의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국회법안 제1독회의 질의응답을 완료할 때까지 이 동의를 보류한 것」)
● 이승만 의장 지금부터 질의응답이 시작되겠읍니다. 거기 대해서 문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문답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작정들 하시요.
● 서용길 의원 그러나 기록이 이것이 남어있으면 나종 그것 전체에 대한 체면 문제가 있겠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어서 언권을 청한 것입니다.
보류동의를 한 사람이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이남규 의원께서 재청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헌법 초안을 상정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으니 시간을 이용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질의응답을 하고 축조토의를 하자는 것 같이 하는 이러한 말씀을……,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것을 기록에 남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회법을 처리하는 거는 어떠한 남은 시간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름답지 못한 감을 남기기 때문에 만일 본 의원이 들은 것이 잘못이 아니면 시간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 초안을 우리가 심의해서 질의응답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 기록에서 빼주섰으면 ……, 하는 요청이올시다.
● 신익희 부의장 의장 부탁에 의지해서 잠간 사회를 하겠읍니다.
시방 우리가 통과된 안에는 헌법과 관계되는 분이 헌법에 대부분이 있으니까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반드시 수개할 것이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위선, 또 시급한 문제에는 우리가 국회법이 있어야 국회를 정식으로 조직하게 되니까 이것을 또 다시 수정을 하고 또 다시 의논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 허비할 필요없다, 그래서 조건을 붙이면서 속히 작정하자는 것이 아마 이 동의의 본의고 의원 동지들이 찬성하셔서 작정된 바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방 말씀하신 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대체의 설명과 및 묻는 말에 대답하는 절차는 아모리 속하게 작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시간의 형편이지마는 그렇게 별안간 아모 얘기도 없이 그대로 작정하기가 그냥 미안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줄로 생각해요. 의당한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동의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대로 가결되였다는 것을 선포되면 다른 나머지는 수속이 없을것이로되 그 뒤에 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다싶이 보류동의로 나왔든 것이 거기에서 설명된 줄로 알어요. 그러므로 시방은, 이 시간은 대체에 관한 국회법의 설명과 및 우리 의원 동지 가운데서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면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해석, 대답이 약간 있는 것을 우리 동의 작정한 뒤에 의례히 수속이 남어있는 줄로 압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이의없으시면 이 동의한 바의 뒤에 붙인 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전체를 초안한 본의와 대체를 한 번 말씀하게 하고 또 묻는 말씀을 대답하게 되겠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법기초위원회의 위원장이든 서정희 의원 아까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에 전문위원 가운데에 내용을 잘 알고 실지로 그 초안을 많이 취급한 동지 가운데에서 말씀을 의논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여러분 만일 의견없으면……, 이것은 전례도 그렇고 아마 소문도 있는 줄로 압니다. 각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맡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규정되어 있는 줄로 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반대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 서우석 의원 아직 통과되지 않은 국회법 가운데에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전문위원이 발언할 수 있겠다는 구절은 현재 행하는 규정에도 없읍니다. 다만 의장이 전문위원의 발언을 허가한다면 몰라도 그런 규정이 있으니 규정에 의해서 발언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신익희 부의장 알겠읍니다. 물론 규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통과할 것을 예상하고 한 말씀이고 또 사회하는 사람의 의견으로 의사를 발표할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방은 정식으로 의결하기 전에 국회법 절차에 있는 대체의 설명을 말씀하겠읍니다.
● 이남규 의원 아까 충남 서 의원께서 말씀하는 가운데에 본 의원의 시간문제에 있어 가지고 문자를 남기지 않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답변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기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개의있고 동의가 있는 이상에 그저 지낼 수 없다는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경솔히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이렇게 가장 귀한 시간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이지 항다반으로 그렇게 경솔히 여기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자를 삭제한다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언급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신익희 부의장 그러면 설명하시겠읍니다.
● 서정희 의원 금번 국회법과 헌법에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국회법을 먼저 통과할려고 본 국회법기초위원회에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법을 먼저 통과를 해서 과연 이 국회가 존엄한 의미에서 잘 진행하는 그릇……. 말하자면 무슨 물건을 담을 그릇을 잘 예비하는 거와 같이 우리 국회법을 먼저 통과를 시켜 가지고 가장 존엄한 가운데에서 우리 만년대계를 기초로 정하는 그런 헌법을 여기서 잘 통과할랴고 하는 그러한 성의, 고충에서 국회법을 밤을 새워서 열다섯 분이나 애를 써서 이것을 기초해 올린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국회법을 갖다가 이렇게 통과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말 저말 하시는 데에 있어서는 그 국회법기초위원회의 모든 고충이라든지 그 헌법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성의를 가지고 헌법 통과를 할랴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때까지 진행해 내려온 그 점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아니 해 주신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법이 차차 통과되겠고, 이 국회법 통과된 후에 또 헌법이 아주 일사천리로 잘 통과될 줄로 알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신익희 부의장 지금은 기초위원의 한 분으로 기초한 대의를 설명하겠읍니다.
● 김약수 의원 하여간 이것이 아모리 바쁘다 하드라도 순서대로 되어야겠는데, 첫째 이 대체에 대해서 자기 느끼는 대로 다소 질문을 해야 돼요. 다소간 질문을 해서 그 질문 태도에 윤곽이 정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축조로 합니다. 한 조식 한 조식 읽어서 이것이 어떻냐 해서 가나 부나 할 것이고, 그 중간에 가서 과연 헌법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서 이것은 헌법의 주문이나 헌법의 조항을 보기 전에는 좌우에 무엇을 표시할 수 없다는 이런 구절이 나면 그것은 저절로 보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에 헌법이 나오면 나오는 그때에 고친다고 하드라도 우선 결정을 해 가지고 이 몇일 동안이라도 이것을 진행을 시키자 하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가 결정이 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순서를 말하면 대체질의할 것이올시다. 다소간 의문되든 점 이것은 무슨 이유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따라서 말하자면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축조낭독해서 순서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윤곽 아래에서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대단히 좋을 듯 합니다.
● 정해준 의원 지금 김약수 의원께서 하신 말씀 대단히 좋겠지만는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기안자측의 설명이 논리적으로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렇지 않고 질의가 있고서는 한 계단을 띴기 때문에 기안자측의 대체설명을 바랍니다.
● 신익희 부의장 여러분 다 아시는 까닭에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 법안은 1독회, 2독회, 3독회의 절차가 있으려니와, 먼저 이 전문을 낭독하고 기초 대의를 설명하고 질문응답이 있은 뒤에 제2 독회에 붙일 여부를 작정한다는 것이 1 독회의 전과정이다, 제2독회에서는 축조해서 1조 1조 통과한다는 것이 제2독회의 절차입니다. 제3독회는 축조를 한 다음에는 전체를 그대로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가운데에서 글자를 수정한다는 것이 붙었다는 그것을 다 알어요.
그러면 이것이 제1독회입니다. 그것은 인쇄를 해서 다 돌렸으니까 낭독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나 위선 기초한 대지를 설명한 이후에는 질문이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시방 기초위원 가운데에 기초 대지를 설명하십시오.
● 정광호 의원 어제 이 안을 상정할 때에 국회법에 대한 불충분하나마 대개 어떠한 윤곽 아래에서 기초했다는 것은 위원장도 말씀하고 또 제1 독회에 들아가서 전체 안을 낭독할 적에 잠간 그 뜻을 말씀했읍니다. 그러니까 대체에 대한 윤곽만 대개 여러분께서 짐작을 하실 줄 압니다.
다시 부득이 한 번 말씀하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기초할랴고 할 때에 모법인 헌법이 되지 않고서 어데다가 토대를 두어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기초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상조치로서 모여있는 만큼 중대한 헌법을 토의하는 데도 일정한 의사규정에 의하지 않고 막연히 처음에 통과된 임시준칙만 가지고 그 중대한 법안을 토의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국회법을 먼저 기초해서 상정하라는 그러한 부탁도 중대한 헌법을 토의심의하는 데는 일정한 절차와 모든 법규를 밟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적당한 줄로 생각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작정되지 않은 헌법이지마는 초안을 갖다가 참고해 가면서 크게 관계없는데, 혹은 법이 성립된 다음에도 비교적 용이하게 개정될 수 있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시키를 하지 않고 비교적 이 국회의 구성과 또 의사규정 그런 데에 대해서 비교적 주도한 용의를 가지고 기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참고서류로서는 여러 나라의 국회법을 갖다가 많은 연구를 하신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법을 정하고 거기에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점 또는 우리가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점에 있어서 이 국회는 될 수 있으면 과거의 모든 성능을 잘 발휘 못하든 그런 것이 없이, 결함이 없이 될 수 있으면 국회로서 온전히 이 국회의 정무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국회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한 점에서 다소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긴 말을 더 디리지 않고 지금부터서는 여러분께서 각 조문에 있어가지고 혹 물으실 게 있으면 물으시면 저의 생각한 바를 대답하겠습니다.
● 김교현 의원 질의올시다.
「제1조 국회의 집회, 개회, 휴회와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이 집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 소집이라고 하는 것이 본 원의 생각에는 통속적으로 생각합니다. 국회라는 것은 선거가 완성되고 당선이 확정되며는 자연 국회는 스스로 성립될 줄 압니다. 그러면 국회의 집회보다 국회 원을 소집하는 의미에 있어서 국회 소집이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초위원으로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1조 제3항에, 집회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여야 한다.」이것은, 이 국회법이라는 것은 물론 국회가 첨 생길 때부터 적용이 되지마는 나종에도 보통적으로 적용되는 까닭에 거기에 임기 초의 의원이라든지 소집한 의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4항에 있어서 「의원은 공고된 집회기일의 오전 10시에 국회의장에 집회하여야 한다.」이 시간까지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요는 10시라고 하는 것은 원 시간은 9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소집할 때에는 언제든지 10시에 한다고 법문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의문입니다. 또 제5항에 있어서 「의원의 의석은 의원 임기초에 의장이 정한다.」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의원의 임기가 4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언제든지 정한 데에 늘 그대로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너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3년이나 4년이나 꼭 뒤에 앉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국회 소집할 때에 의장이 정할 수 있다고 보며는 그 소집할 때마다 의석을 정할 수가 있게 융통성이 있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위원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
- (「1조식, 1조식 물으시요.」하는 이 있음)
● 서우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하고저 합니다. 이것이 90여조가 되여 가지고 있는 법안을 질의한다고 해서 제5조를 묻고, 50조를 묻고, 80조를 묻고 이러한 형식으로 나가면 대답하시는 사람이 곤란할뿐만 아니라 우리 듣는 사람도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제1조면 제1조서부터 몇 조라든지 그렇게 정해주면 그 조만, 그 조에 관한 것만 질의하게 되면 순서롭게 진행되리라고 믿으므로 이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 신익희 부의장 네. 옳습니다. 그렇게 윤곽적으로 정해 가지고 질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수의 의원들이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느니 만치……, 또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만일 의심나는 문제에 의견을 가지신 의원이면 한 조, 한 조식 질의하시기로 규정을 하고, 그러면 시방 물으신 의원의 제1조에 관한 것만 대답하겠읍니다.
다음 조의 의견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제1조에 관한 의견이 있읍니다. 묻는 말에 대해서 기초위원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 정광호 의원 이제 국회에 대해서 관련을 가지고 또 습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초위원은 국회를 자율적으로 모여저도 좋다, 반드시 소집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모일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정신하에서 기초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소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할는지 의장이 할는지 그것이 아직 미작정이 되여 있을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정신은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먼저 두고, 의장이 소집하는 것보다도 의장은 소집을 알선을 하고, 우리 국회의원은 자율적으로 모여지는 그런 정신하에서 했기 때문에 소집이라고 하지 않고 집회라고 하였읍니다. 자율적으로 의장이 장소와 시간만 공고하면 당연히 국회의원은 그 시간에 와서 모여지도록, 그래서 시간까지 작정한 것이올시다.
이 시간의 작정은 여름 시간과 겨울 시간이 있다고 하드래도 먼저 번 소집하는 시간은 한 번이기 때문에 이르다고 하드라도 그 시간에 올 수 있고, 늦는다고 할지라도 모여 가지고 의사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는……, 그래서 오전 10시라고 법문화시킨 것입니다. 또 오전 10시에 나간다는, 나가겠다는 그러한 확호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 「집합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여야 한다.」이것은 제일 처음 집합할 때에 원에서, 물론 사무처에 갖다가 제시하면 좋지만는 물론 국회가 한 번 휴회가 되여서 휴회시간이……, 뒤의 국회법을 보면 20일 밖에 안 됩니다마는 차기 의회는 12월20일날 개회해 가지고 90일 동안 회의한다면 국회가 폐회가 됩니다. 나종에 3개월 지난 다음에 온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해야 되겠다. 그것은 사무처에서 각 개인의 얼골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골을 오일뿐만 아니라 차기 임시국회라든지, 차기에 있어서도 당선증서를 제시해야 그것을 가지고 모든 수속을 하기가 좋다. 그러한 점에서 한편 폐회가 될 때에는 당선증서를 가지고 단기면, 단길지라도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해서 그 3항을 넣은 것이올시다.
의석 문제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전례가 당연히 의장이 석차를 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기 초에 한 이것은 의사당을 반드시 표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좋은 의사당이 되면 앞에 앉으신 분이나 뒤에 앉으신 분이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임기 초라고 말한 것이고, 국회가 모일 때마다 서로 불편한 자리와 불편치 아니 한 자리를 늘 의장이 따로 변동한다면 그때에 가서는 대단한 혼란을 일으킬뿐만 아니라 좋은 자리에 온 분은 의장의 처사를 좋와할 것이고, 불편한 자리에 가는 사람은 의장의 처리를 그때마다 원망하는 그런 점도 있을까 해서 의석에 대해서는 이 현재의 의사당을 표준하지 않고 잘 모든 편의가 다 완비된 의사당을 표준해서 이 법을 정한 것입니다.
● 김병회 의원 저는 제16조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저 합니다.
● 이남규 의원 지금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그 답변에 대해서 또 질문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항에 질문한 데에 답변한 다음에 그 답변을 듣고 또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이 끝난 다음에 다른 분으로서 답변한 말에 물을 것이 없느냐고 알아 가지고 해야 되겠고, 또 제1조 중에도 기외에 다른 이가 질의할 것이 있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끝난 다음에 2조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질의응답한 답변 가운데도 아마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상당히 다시 답변한 점에 질의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순서를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익희 부의장 시방 발언하시기 전에 이남규의원 말씀과 같이 일에 순서가 있어야 되겠으니까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하드라도 차례대로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제1장 제1조를 질문하고 답변할 터입니다. 그러면 제1조에 대해서 각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그 제1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없습니까?
● 조옥현 의원 제1조 제3항 「집회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여야 한다.」그 말씀 관련해서 아까 답변한 말씀이 당선증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듣기를 당선증서를 이 선거사무소에서 접수를 하고 대신 의원에 대한 등록증을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충분할 터인데 하필 당선증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좀 여하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 신익희 부의장 시방 차례차례 하는 중이니까 차례의 기회를 잘 좇아서……, 문제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당선증서는 임기 초에 한 번 있는 일이고 휴회했다가 제2차에 다시 개회할 때에 당선증서를 또 가지고 오겠느냐 말입니다.
● 정광호 의원 당선증서는 최초에 임기 초 집회와 그 다음에 국회가 일단 폐회되었다가 혹은 임시국회가 열릴 임시 소집이 있을 때에 가저온다는 말씀이올시다. 20일이나 30일 휴회해 가지고 다시 또 개회가 될 때에나 가저온다는 말이 아니올시다.
● 조헌영 의원 당선증서를 달라고 해서 접수를 했읍니다. 당선증서를 갖고 있지 않어요. 거기서 그 대신 의원 등록증을 준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어데든지 통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선증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읍니다.
● 신성균 의원 그때마다 당선증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어데든지 법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조를 보면은 국회의 소집과 개회,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고 한 정신만은 대단히 좋으나 해산을 한 후에 새로 국회를 선거했다든지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선거할 때에 국회를 대표한 의장이 아직 없을 때에는 누가 국회를 소집공고하겠는가 이러한 것이 나중 헌법으로 정할지라도 국회법 제1조의 정신과 서로 중첩하니까 제1조의 조문이 대단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요컨대 국회를 새로 선거해 가지고 의장이 결정 안 될 때에는 누가 소집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약수 의원 원칙적으로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구에 대해서 의심이 난다든지 또는 의미가 애매하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문구라든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면적 문제를 축조토의할 때에 결말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근본을 잡아가지고 흔들어서 교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배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질의를 이러한 형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축조토론과 혼동되는 동시에 질의를 가지고 몇일이 걸릴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 조건을 힘있게 파악하는 의미에서 문구와 문구에 대한 애매한 것만 붙잡어가지고 토론을 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질의의 형식은 다소간 탈선이 된 것이니 만큼 문구 의미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나용균 의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축조, 축조라는 질문보다도 근본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우리 의원 전체끼리도 퍽 그러한 의논이 있고 항간에서 벌서 말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국회는 단원이 되느냐 양원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국회법을 기초한 여러분께서 양원제를 가지고 이 기초를 하셨는지 그 문제에 한 번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정희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 현상에 있어서 양원제가 어떤 시간에 실현될는지 또는 지금 양원제가 헌법에 나올는지 그것은 지금 예단해서 말씀하지 못하고, 지금 현하에 우리가 가진 이 국회 기관을 걸처서 국회법을 기초할 수밖에 없고 또 기초하게 된 것이올시다. 미연에 새 원을 미리 예상해 가지고 이런 법을 기초하기도 하겠지마는 그러한 사정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해극 의원 제1조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한 거와 같이 막연합니다. 제1조에 국회는 스스로 소집, 개회, 폐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국회가 이미 완성된 이후에는 의장이 할는지 또 대통령이 서게 되면 그 때에는 의장이 권리가 있게 될는지 대통령이 할는지 여기에 사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초기 국회에 있어서는 본 조문과 같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하차 회의에 있어서도 또 스스로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경우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의장이 생기고 부의장이 생기고 또 여러 의원이 생길 때에는 개회하고 폐회하는 그 권리자를 정해야 될 줄 압니다.
● 부의장 신익희 시방 정한 시간에 불과 3, 4분 남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토의작정된 국회법이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수정되게 될 것이다. 헌법이 작정되면 헌법과 관계된 부분은 수정이 반드시 되겠다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면서 국회가 하로바삐 정식으로 법규를 해 가지고 우리는 조직해가겠다는 것을 다같이 생각하고 관련한 그러한 처지이니 만치 그래서 결의가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축조토론을 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결의한 바인데 대체설명을 하고 1조를 가지고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 질의응답한다고 하면 제2독회에 축조토론도 못하고 더 언급할 무엇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1장, 2장, 3장에 집회에 대한 것, 의장, 부의장 선거, 위원회 선거 전장에 걸처서 간단히 봐서 중요한 데에 의견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묻고 대답하는데 그치고 축조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 번잡한 것을 피하서야 됩니다.
오날은 휴회를 하고 내일 다시 이 국회법을 정식으로 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날은 여기서 휴회를 하겠읍니다.
(하오 12시5분 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