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6대국회 제246회 제2차 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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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제2호

第 246回 回國會(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2004年3月12日(金) 午前10時

議事日程 (第2次本會議)

1.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

附議된案件
1.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발의)


(11시22분 개의)

朴寬用 議長 의원 여러분!

(사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만약에 계속해서 난동을 피우시면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안 됩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는 의원 있음)

다시 경고합니다. 다시 경고합니다.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발의)

朴寬用 議長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박수치지 마세요, 박수치지 마세요.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舜衡 의원이 나올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양해하시겠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발의)

(부록으로 보존함)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金鶴松 의원, 서병수 의원, 전용학 의원, 정갑윤 의원, 金芳林 의원, 韓忠洙 의원,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盧在錫 議事局長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소란)

朴寬用 議長 여러분! 의장은 의원들의 다수의 의사를 투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임무입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盧在錫 議事局長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신속한 투표를 위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11시25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중단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회 쿠테타야 하는 의원 있음)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중단)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朴寬用 議長 국회 경위는 의장의 입장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의원들하고는 마찰이 없도록 바랍니다.

(장내 소란)

존경하는 정세균 의원, 정세균 의원! 장영달 의원! 존경하는 김근태 의원! 의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왜 이런 일을 자초합니까? 자업자득입니다.

(쿠데타야, 쿠데타 하는 의원 있음)

盧在錫 議事局長 호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계속)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의장석 점거한 것이 쿠데타지 하는 의원 있음)
(자, 투표할 사람들 이리 와요 하는 의원 있음)
(쿠데타 투표를 중단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권 쟁탈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정권 찬탈 의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헌법 유린 중단하라, 규탄한다 하는 의원 있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은 거리로 나오셔서 이 쿠데타를 중단시키는 데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거리로 나오세요. 거리로 나와서 이 쿠데타를 중단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이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칙이 안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 여러분! 쿠데타를 중단시켜 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개인이 대상이 아닙니다. 의장님, 생각해 보세요. 탄핵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나라를 망치는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朴寬用 議長 여러분, 여러분! 민주화 투쟁을 한다면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사실을 자초합니까?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국민 여러분! 거리로 나와서 힘과 지혜를 모아…… 하는 의원 있음)
(임종석, 임종석을 살려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진정하십시오. 동참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공개투표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지 마라! 공개투표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朴槿惠 의원! 뭐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朴槿惠! 공개투표 하지 마 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한테 보여 주고 넣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공개투표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말조심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무슨 공개투표를 한다고 그래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자격도 없어! 선거법 위반한 사람이 무슨 법을 지켜! 하는 의원 있음)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의회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3월 12일은 수치의 날이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을 배반했다 하는 의원 있음)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언론인들! 저 공개투표 하는 것 정확하게 찍어 놔요! 하는 의원 있음)
(동참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3․12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잡아, 잡아! 방심하면 안돼! 하는 의원 있음)
(막아, 막아! 하는 의원 있음)
(저쪽으로 가! 여기 뚫린다! 저기 막아! 하는 의원 있음)
(24년 만의 헌정 유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종석 놔 줘! 하는 의원 있음)
(옳지 않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대지 마! 임종석…… 하는 의원 있음)
(투표한 분들 이리 좀 넘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민련이 당론으로 찬성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투표 안 한 분 누가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 절단 내는 쿠데타 투표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표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어제 진솔하게 사과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하는 의원 있음)
(쿠데타 투표는 완전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쿠데타 투표, 폭력 투표 전면 백지화하라 하는 의원 있음)
(저게 공개투표 아니고 뭐예요! 저기 투표소 문 안 닫고…… 저게 뭐예요, 공개투표지! 언론인 여러분, 기록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무효다, 무효! 공개투표야! 하는 의원 있음)
(자유당 때 3인조, 5인조야! 하는 의원 있음)
(쿠데타 투표 주모자를 반란죄로 처단하자 하는 의원 있음)
(폭력 투표, 공개투표, 쿠데타 투표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 안 하신 분 계세요? 열우당 의원들 말고 다 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히틀러도 총통으로 국회에서 방망이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합법이라고 주장할 겁니까? 그런 것들이 나치스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 독려 한번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헌정 쿠데타 책임지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盧在錫 議事局長 투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표하시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속하게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에 신속하게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십니까? 역사 앞에…… 하는 의원 있음)
(3․12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朴寬用 의장은 역사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믿습니다. 의장님! 이것은 쿠데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받습니까, 여러분은?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받아요? 역사 앞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양심 있는 사람들 뒤에 다 올라가 있네 하는 의원 있음)
(의회 쿠데타 세력은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투표 독려 한번 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쿠데타 투표, 공개투표, 원천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동참하지 않겠다는 자유 의사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회 쿠데타를 중단하라! 朴寬用 의장님! 들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회 쿠데타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朴寬用 議長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동참 여부를 자유 의사에 맡겨 주십시오. 왜 색출을 합니까? 색출을 합의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이 마지막 국회를, 마지막 의장님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장식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의장님, 역사 앞에 떳떳해지십시오. 민족 앞에 떳떳해지시고 국민 앞에 떳떳해지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법을 먼저 지켜요 하는 의원 있음)
(자업자득이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결하라 하는 의원 있음)
(의회 쿠데타 세력은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은 오늘 16대 국회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국민의 손으로 만든 국민의 정권을 여러분이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바로 여러분들을 엄숙히 심판할 것입니다. 21세기 조국이 여러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국장, 의사 진행을 이렇게 내버려 둘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속기하면 안 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국민 여러분, 결코 국민의 정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16대 국회는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들이 장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자업자득이오 하는 의원 있음)
(즉각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강제 투표, 공개투표 즉각 중단하십시오. 뭐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더 이상 안 하시면 투표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투표를…… 집계를 빨리 가져와요. 그 결과를 의장한테 빨리 보고하세요.

(공개투표, 강제 투표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참관인 이외의 의원은 다 나오세요. 참관인 이외의 의원들은 뒤로 물러서세요. 실무자가 와서 보고해요.

(의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이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5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잘 지켜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명패함을 먼저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도 없이 이것 뭐야! 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 외에는 뒤로 물러서세요.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투표야? 하는 의원 있음)
(이게 어느 나라 국회야! 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 뒤에는 물러서세요.

(의장! 공범자요 뭐요, 이게? 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 아닌 사람은 뒤로 물러서세요.

(이게 무슨 투표야! 공개투표야! 하는 의원 있음)
(공개투표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촉구하지 마십시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명패수는 19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의회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 여러분! 저는 김근태 의원입니다. 의회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법 질서 지켜요! 하는 의원 있음)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애국가 부르는 의원 있음)
(이게 무슨 짓이야, 본회의장에서 하는 의원 있음)
(쇼하네! 쇼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공개투표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수도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박수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평소 때처럼 질서를 유지하시고, 박수는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부 2표, 헌법 제6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제안설명[편집]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趙舜衡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뇌와 번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역사와 우리 국민을 생각하였습니다. 애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헌법과 민주주의, 법의 정신과 민주화투쟁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조금도 두려움 없이 국민과 헌법, 역사와 민주주의만을 생각하며 새 역사를 창조하려 합니다. 16대 국회는 초헌법적 반법치주의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국법질서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최소한의 도덕적 기반마저 붕괴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여 민주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의원들은 오늘의 이 탄핵소추 발의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간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선거개입은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충고하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이러한 충고와 경고를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가 불가피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004년 3월 11일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제 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만이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해주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망각하고 ‘가족과 측근의 변호사’로서 시종 그들을 변호하는 것을 보고 저는, 노무현씨는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노대통령이 함부로 한 말 한마디가 한 유능한 기업인을 곧장 죽음으로 내몬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대통령 탄핵은 뚜렷한 정당성을 더했습니다.

2004년 3월 11일 노대통령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저는 첫째,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시급성과 절박성,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저는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이 줄곧 국민의 안정희구 심리를 볼모로 국민을 협박하는 파렴치만을 목도하였습니다. 셋째, 노대통령은 재신임을 총선과 연계함으로써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총선에 불법 개입하는 노골적인 헌법위배와 선거법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또 하나의 중대한 탄핵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넷째, 노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절차를 취소하면 사과하겠다”고 발언하여 헌법절차에 의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를 무시하고 대다수 국민의 사과요구와 재발방지 약속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유용태, 홍사덕 의원 외 157인을 대표하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법치주의 부정사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과 측근들의 극심한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치불안 때 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을 극도의불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가) 2004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결정하였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국민을 겁박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였고, 2004년 2월 24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이라며,“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하였는 바, 이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선거운동을할 수 없는 자),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와 동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255조 1항 1호(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나) 2003년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 1219’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달라”고 선동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독려하였고, 또한 2004년 2월 5일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는 “국참0415같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주어야 된다”고 발언하여 헌법준수 서약을 하고 국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법불복종 운동을 조장한 국가문란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선거운동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어떤 형태의 당선․낙선운동이든 불법선거운동임을 확인한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부정선거운동을 고무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과 제59조(선거운동기간)를 동시에 위반한 것입니다.
(다) 2004년 2월 27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문건에 언급된 ‘당․정․청 합동지휘부 구성’, ‘합동지휘부의 영입대상자에 대한 강온설득전략 구사’ 표현 등에서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확인되었는 바, 이는 명백한 불법관권선거이며 청와대의 장(長)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지휘한 책임이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과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중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라) 2004년 1월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싶다”고 발언, 민주당을 반개혁 정당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2003년 12월 24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교묘히 사석을 이용하여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발언을 언론에 유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3년 12월 30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공명선거 협조요청’의 공식제재조치를 받는 등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특정정당을 배격하고 말살하는 언행을 반복하여 헌법 제8조 제3항(국가의 정당보호 의무)을 위반하였습니다.
(마)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협박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것은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헌법 제24조(국민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와 제19조(양심의 자유), 그리고 제10조(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바) 노무현 대통령은 위와 같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무단개입함으로써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였습니다. 또 2004년 3월 4일 노대통령은 이병완 청와대홍보수석을 통해 선거개입을 경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말하는 등 다른 헌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정면으로 묵살하는 헌법파괴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노대통령의 이러한 경시태도는 2003년 4월 25일 국회인사청문회의 전원일치로 이루어진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부적격 판정에 대한 묵살, 현직 국회의원들을 “뽑아버려야 할 잡초”로 매도한 노대통령의 2003년 5월 8일 대(對)국민 인터넷서신, 2003년 9월 3일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결의안 의결 수용에 대한 해태(解怠) 등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최근 2004년 3월 8일에는 노대통령이 국회의 적법한 탄핵추진 자체를 “부당한 횡포”로 폄하한 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04년 3월 4일 노대통령은 이병완 청와대홍보수석의 입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다른 나라 법률은 치켜세우고 대한민국 선거법은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함으로써 자국의 헌정질서와 국법을 수호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고 국헌과 국법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3월 8일 노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의 핵심조항인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시한 위법행위를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과 경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무시 등 노대통령의 일련의 초법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체제의 기본정신인 법치주의 자체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권위와 민주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노대통령의 일련의 초헌법적 행동은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의 행보요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헌법파괴 행동으로서 헌법 제66조 제2항(헌법수호 의무)과 헌법 제69조(헌법준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노대통령과 측근․참모들은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 후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특히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후에는 노골적으로 불법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하였으며 일부의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행각에서 분명해지듯이 그들은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준법정신도 결여하고 있습니다.
(가)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법사위원회 청문회의 증인들의 증언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후보 시절 썬앤문 기업의 감세청탁을 받아 국세청에 직접 감세압력을 가해 썬앤문의 세금 171억원을 23억원으로 감세해 주게 만든 범죄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캠프를 책임졌던 정대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총 9억원의 불법정치 자금을 수수하여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며, 이상수 총무위원장은 총 7억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이재정 유세본부장은 총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노무현 대선캠프에 전달하여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다) 최도술, 안희정, 이광재, 양길승, 여택수 등 노대통령 측근들은 하나같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의 비리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범관계에 있음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①지금까지 총 1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최도술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동창출신 최측근으로서 2002년 5월 장수천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새천년민주당 부산지역 선거대책위원회 계좌에 남아있던 지방선거 잔금 중 2억5천만원을 횡령하여 선봉술 장수천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횡령 행위는 검찰수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교사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도술은 남은 장수천 채무변제를 위해 불법자금을 모아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 6일 사이에 총 5억원을 선봉술에게 전달하였고, 이 결과를 대통령취임 직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노대통령은 “알았다”고 대답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최도술은 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이 있던 2002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통해 총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던 최도술은 대통령 취임후 청와대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 등으로부터 4천7백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청와대 공식계좌를 통해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이러한 최도술 비리의 꼬리를 잡자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인도네시아 공식방문 중에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과 연루된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 위헌적인 재신임국민투표를 기도하여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을 협박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사실상 위헌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거듭 재신임 카드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도술과 관련된 권력형부정부패의 규모가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크고 자신이 이 부패와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최도술에게 공당의 선거자금 횡령을 교사하였고 노대통령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런 공범관계에 있는 최도술을 청와대총무비서관으로 임명, 재직케 하여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청와대의 공식계좌를 통한 불법자금세탁을 방조한 것입니다.
②노무현 대통령의 ‘동업자’이자 분신같은 최측근으로서 지금까지 총 7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수천 채무를 갚기 위해 강금원 창신그룹회장과 함께 이기명의 용인땅을 위장매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강금원은 2002년 8월 29일부터 2003년 2월까지 이기명에게 총 19억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뒤 강금원은 계약을 파기하였으나 제공된 금액을 이기명에게 돌려받지 않는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채무를 청산케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안희정과 강금원으로부터 이런 불법 위장매매 거래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7월 장수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했다가 강제경매로 진영상가를 잃게 된 선봉술과 오철주가 손해보전을 요구하자 안희정과 최도술에게 “손해보전을 해 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안희정은 2002년 9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총 7억9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해 선봉술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희정은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당시에도 총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검찰수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또 검찰은 안희정이 대선당시 삼성으로부터 총 30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후인 2003년 3월에서 8월 사이 강금원 조카명의의 차명계좌로 6억원을 입금받았으며 2003년 3월과 8월 부산지역 기업체 2곳으로부터 총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희정은 수수한 불법자금 중 2억원을 아파트를 사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과 당선자 시절에는 안희정과의 공범관계에서 범죄를 교사하였고, 대통령직무 개시 이후에는 국민 앞에 안희정을 ‘동업자’로 소개하면서 안희정의 불법자금 모금을 방조한 것입니다.
③지금까지 총 1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이광재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신같은 최측근으로서 2002년 11월 9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문병욱 썬앤문회장과 동석한 조찬을 마치고 방을 나간 직후 문병욱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습니다.
④양길승 청와대부속실장은 2003년 6월 조세포탈, 공갈 및 살인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원호 키스관광나이트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무마 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⑤지금까지 총 3억3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여택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신같은 수행비서로서 2002년 12월 7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문병욱으로부터 3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습니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은 이런 공범관계에 있는 여택수를 취임 이후 청와대행정관으로 재직케 함으로써 롯데로부터 3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토록 방조하였습니다.
⑥더욱 충격적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조로 여택수 행정관이 이 3억원의 검은 자금 중 2억원을 열린우리당에 창당자금으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여택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분신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임의로 창당자금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불법창당자금 제공과정에서 간접정범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 2억원은 노대통령이 공범으로 간여하여 조성한 불법창당자금 중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 14일 청와대 정당대표 회동에서 자신의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대통령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규모는 113억원에 달해 이회창 후보측의 불법자금 823억원의 10분의 1을 이미 초과하여 7분의 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한나라당이 5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대선자금에만 치중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최근 안희정이 롯데 6억원, 삼성 30억원 등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기점으로 앞으로 5대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노대통령측의 불법대선자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더 많은 상처를 입기 전에 자신의 정계은퇴 공약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이미 불법대선자금이 7분의 1에 육박함으로써 국가원수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부패연루 사실을 감추려는 데에만 급급하여 경솔하게도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직무조차 헌신짝처럼 내던지겠다는 재신임 협박과 정계은퇴 호언을 반복해왔고 지금은 이상한 불법자금 액수조작으로 수치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법대선자금의 규모가 노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10분지 1’선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야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국민적 신뢰 상실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할 최소한의 권위와 지도력이 와해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고백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국회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많은 토론과 번민 그리고 고뇌 끝에 먼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대국민 선언과 다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판시한 선거법 위반을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으로 치부하며 국회의 탄핵논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반(反)법치주의적 발언을 계속하면서 끝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노대통령이 이처럼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또 자신의 정계은퇴 공약조차 무시하면서 하야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을 소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마)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연루된 비리사건을 호도하기 위해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한다느니 재신임의 다른 방법을 찾겠다느니 하면서 검찰과 국민을 협박하고 ‘10분지 1선을 넘으면 정계은퇴’니 ‘티코수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니 하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렇듯 대통령후보경선자금, 대선자금, 당선축하금, 열린우리당 창당자금 등 4대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를 직간접으로 간섭, 방해해온 것입니다. 5대 대기업이 제공한 불법대선자금 수사결과 이회창후보 대선캠프 732억원 대(對)노무현후보 대선캠프 36억원 수수 또는 불법대선 자금 전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823억원 대 113억원이라는 액수에서 드러나듯이 4대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는 지극히 편파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한 미진하기 짝이 없으며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창당자금의 경우는 여택수의 개인비리로 얼버무리고 경선자금의 경우는 겨우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야당의원들의 비리는 경미한 사유로도 구속조치하는데 반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들인 열린우리당의 김원기 대통령정치특보, 신계륜 전 대통령당선자 비서실장, 이호웅 전 노무현 후보 대선캠프 조직본부장 등은 무혐의 처리하거나 불구속 입건을 하는 등 면피용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노무현대통령의 수사 방해 때문인 것입니다. 검찰수사에 대한 노대통령의 간섭과 방해는 결코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바)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비리 및 비리수사 방해와 관련된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3년 2월 25일 직무집행 개시이후에 측근과의 공범관계에서 측근을 통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직무집행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 개시이후에도 안희정, 최도술, 여택수, 양길승 등의 비리범죄를 방조함으로써 형법 제30, 31, 32, 33조에 걸쳐 명시된 공범과 제34조의 간접정범으로서 이 공범들의 비리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2003년 12월 29일 검찰도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의 공범관계를 인지하고 확인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나름의 결론을 갖고 있으나 대통령의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 직무수행의 계속성, 헌법정신 등에 비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불가피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와 기소를 유보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공범으로 연루된 부패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검찰에게 수사의 방향과 방침을 제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쳤고 자신의 연루사실을 덮기 위해 재신임 카드로 국민을 위협하며 경제난 속에서 나라를 뒤흔들어 왔습니다. 측근비리의 공범인 노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권력형 부패사건을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회가 나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을 소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우리경제가 세계적인 경기호황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 경제학자들은 노무현 집권 1년을 ‘국정실패, 잃어버린 1년’으로 규정하였고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조차 노무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 집권 1년만에 레임덕에 빠지는 기가 막힌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국정파탄의 근본원인은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경솔한 발언을 위시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듭된 말실수와 번복, 이라크파병 선언후 이라크전쟁에 대한 반전입장 표명, 위헌적인 재신임국민투표 제안 및 정계은퇴 공언 등 진지성과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는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미숙한 국정운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등한히 한 채 모든 노력을 총선에만 쏟아 붓는 이른바 ‘올인전략적’불법 사전선거운동 등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부당행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에 의한 기본권보장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위배하고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의 성실한 수행’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초헌법적․초법적 태도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을 묵살하는 헌정파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소추의 신성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노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로부터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책무를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명의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초당적 의지를 모아 대통령의 위법․위헌행위를 차단하고 침해된 법치주의를 회복하여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며 특히 17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려는 최후의 방도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오니, 국회법 제13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본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국민을 생각하며 의원여러분의 현명하고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편집]

참석의원
  • 出席議員(238人)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숙 자 강신성일
姜 雲 太 姜 仁 燮 강 재 섭 姜 昌 成
姜 昌 熙 高 珍 富 高 興 吉 具 鍾 泰
權 琪 述 권 영 세 權 五 乙 權 哲 賢
金 景 梓 金 敬 天 金 光 元 김 근 태
金 杞 培 金 淇 春 김 덕 규 金 德 龍
김 덕 배 金 東 旭 김 락 기 김 만 제
김 명 섭 金 武 星 金 文 洙 金 芳 林
金 秉 浩 김 부 겸 김 상 현 金 聖 順
김 성 조 김 성 호 金 永 求 金 映 宣
김 영 춘 김 영 환 金 玉 斗 金 容 甲
金 容 鈞 金 龍 學 金 龍 煥 김 원 기
金 元 吉 김 원 웅 김 일 윤 金 政 夫
김정숙 金鍾河 金宗鎬 金鎭載
金燦于 金忠兆 金台植 김태홍
김택기 金鶴松 金學元 김형오
김홍일 金晃植 金孝錫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都鍾伊
孟亨奎 목요상 문석호 朴寬用
朴槿惠 朴錦子 박병석 박병윤
朴相千 朴相熙 朴世煥 박시균
朴源弘 朴仁相 朴鍾根 朴宗雨
박종희 박진 박창달 朴憲基
박혁규 朴熺太 배기선 裵奇雲
白承弘 서병수 서상섭 徐淸源
설송웅 손희정 송광호 宋丙大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계륜
신기남 申榮國 申榮均 신현태
심규철 沈載權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安東善 安商守 安相賢
안영근 안택수 梁承富 梁正圭
嚴虎聲 오경훈 오세훈 元裕哲
원희룡 유시민 劉容泰 유재건
柳在珪 柳漢烈 柳興洙 윤경식
윤두환 尹汝雋 尹鐵相 尹漢道
李康斗 이강래 李敬在 이규택
李根鎭 이낙연 李萬燮 李方鎬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李相培
이성헌 이승철 李良熙 李嬿淑
李龍三 이우재 李元昌 이원형
李允盛 李允洙 李仁基 이인제
李在善 李在五 李在昌 李正一
이종걸 李柱榮 이창복 李漢久
李漢東 李海龜 이해봉 이해찬
李協 이호웅 이희규 林仁培
임종석 林鎭出 임채정 任太熙
張光根 張誠源 장영달 張在植
全甲吉 田瑢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鄭均桓 정동영 정동채
정몽준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鄭宇澤 정의화 정장선 鄭鎭碩
정창화 鄭哲基 鄭亨根 趙舜衡
曺雄奎 趙在煥 조정무 趙漢天
曺喜旭 朱鎭旴 천용택 천정배
崔明憲 崔炳國 崔秉烈 崔善榮
崔鉛熙 崔榮熙 최용규 최재승
秋美愛 河舜鳳 韓忠洙 韓和甲
咸錫宰 咸承熙 許泰烈 玄敬大
홍문종 洪思德 홍재형 洪準杓
황우여 黃昌柱


◯出張議員(1人)
尹 榮 卓
◯請暇議員(2人)
朴 鍾 雄 張 泰 玩


보고사항

◯議員辭職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하순봉 경남 진주 한나라당 박종완 비례대표 새천년민주당 (5월3일) (5월3일 의장이 허가함)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송석찬 대전 유성 열린우리당 (5월11일) (5월14일 의장이 허가함)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천용택 전남 강진․완도 열린우리당 (5월12일) (5월14일 의장이 허가함)
◯議席承繼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김영구 비례대표 한나라당 (3월11일)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안희옥 비례대표 새천년민주당 (5월12일)
◯交涉團體代表議員變更
열린우리당 변경전 대표의원 김근태 변경후 대표의원 천정배 (5월18일) 한나라당 변경전 대표의원 홍사덕 변경후 대표의원 김덕룡
◯交涉團體加入
한나라당 김 영 구 (3월11일)
새천년민주당 안 희 옥 (5월12일)
한나라당 나 오 연 (5월27일)
◯交涉團體所屬議員除籍
한나라당 박 종 웅 (3월11일)
새천년민주당 정 범 구 (5월10일)
◯議案提出
국회의원(하순봉)사직의건 (5월3일 하순봉 의원 제출)
국회의원(박종완)사직의건 (5월3일 박종완 의원 제출)
국회의원(송석찬)사직의건 (5월11일 송석찬 의원 제출)
국회의원(천용택)사직의건 (5월12일 천용택 의원 제출)
국회의원(김용균)사직의건 (5월18일 김용균 의원 제출)
◯議案撤回
국회의원(김용균)사직의건 5월21일 제출자 철회요구
◯書面質問書提出
대한주택공사의경북구미도량그린빌부실시공에관한질문서 (3월11일 김성조 의원 제출)
◯書面答辯書提出

인천서구검안인터체인지개설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3월8일 정부 제출)
태화기계사원아파트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김포공항주변항공기소음문제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2건 3월10일 정부 제출)
택시기사지원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독도정책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금오산정상미군통신기지일부부지반환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3건 3월11일 정부 제출)
항공기소음에의한TV수신장애문제해결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3월3일 정부 제출)
신행정수도및투기지역지정제도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3월12일 정부 제출)
조류독감피해농가지원대책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3월13일 정부 제출)
지하철신호,통신기계실등방범설비설치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3월18일 정부 제출)
폭설피해대책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3월20일 정부 제출)
장애인임대아파트임대료및임대보증금인하요구에관한건의안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대한주택공사의경북구미도량그린빌부실시공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부산영도동삼동매립지무상양여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3건 3월23일 정부 제출)
신행정수도및투기지역지정제도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3월27일 정부 제출)
충북선열차운행계획조정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3월29일 정부 제출)
택시운송업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5월8일 정부 제출)
지하철신호등방범설비설치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5월20일 정부 제출)
(이상 18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報告書
2003년도국정감사결과처리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출되었음

2004년2월28일 국회사무처
2004년2월25일 국회도서관
2004년2월23일 대법원
2004년2월28일 헌법재판소
2004년3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2월24일 방송위원회
2004년3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2월28일 행정부(38건)

이상 45건 소관 위원회에 회부 (이상 45건 부록으로 보존함)
◯通知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승계결정통지
3월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상희 의원의 퇴직으로 궐원된 의석 승계자로 김영구 의원이 결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