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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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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회-제1차(2021년 8월 31일 오후 2시)

제390회국회 (임시회)
국 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2021년 8월 31일 오후 2시

의사일정
의사일정

1. 제39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2112299)
2. 국회부의장 선거
3. 정무위원장(윤관석)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92)
4. 교육위원장(유기홍)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80)
5. 외교통일위원장(송영길)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0085)
6.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종환)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83)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개호)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66)
8. 환경노동위원장(송옥주)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50)
9. 국토교통위원장(진선미)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91)
10. 여성가족위원장(정춘숙)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69)
11.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홍근)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95)
12.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
13. 정무위원장 보궐선거
14. 교육위원장 보궐선거
15. 외교통일위원장 보궐선거
16.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궐선거
18. 환경노동위원장 보궐선거
19. 국토교통위원장 보궐선거
20. 여성가족위원장 보궐선거
2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202)
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201)
2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215)
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216)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208)
2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209)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00)
2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212)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205)
3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51)
32.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의안번호 2112204)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211)
3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107726)
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213)
3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210)
3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2408)
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203)
39.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043)
4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219)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206)
4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의안번호 2112217)
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75)
4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2109425)
45.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4073)
46.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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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된 안건
상정된 안건
1. 제39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2299)
2. 국회부의장 선거
o 국회부의장(정진석) 당선인사
3. 정무위원장(윤관석)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92)
4. 교육위원장(유기홍)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80)
5. 외교통일위원장(송영길)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0085)
6.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종환)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83)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개호)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66)
8. 환경노동위원장(송옥주)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50)
9. 국토교통위원장(진선미)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91)
10. 여성가족위원장(정춘숙)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69)
11.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홍근)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95)
12.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
13. 정무위원장 보궐선거
14. 교육위원장 보궐선거
15. 외교통일위원장 보궐선거
16.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궐선거
18. 환경노동위원장 보궐선거
19. 국토교통위원장 보궐선거
20. 여성가족위원장 보궐선거
2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
o 상임위원장(법제사법 박광온ㆍ정무 윤재옥ㆍ교육 조해진ㆍ외교통일 이광재ㆍ문화체육관광 이채익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김태흠ㆍ환경노동 박대출ㆍ국토교통 이헌승ㆍ여성가족 송옥주)ㆍ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종배) 인사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02)
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01)
2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15)
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16)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08)
2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09)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0)
2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12)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05)
3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51)
32.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04)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11)
3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6)
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13)
3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10)
3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08)
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03)
39.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3)
4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2112219)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06)
4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17)
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5)
4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425)
45.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은주 의원 등 117인 발의)(의안번호 2104073)
46.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행정안전․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0. 개의

(14시05분 개의)

◯의장 박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9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2299)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1항 제39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0회국회(임시회) 회기를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0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국회부의장 선거

(14시07분)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2항 국회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고민정 의원, 소병철 의원, 장경태 의원, 전용기 의원, 강대식 의원, 김영식 의원, 백종헌 의원, 정동만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십시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박태형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이미 선출되신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또는 의원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9분 투표개시)

◯의장 박병석

3분 후에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시25분 투표종료)

더 이상 투표할 분이 안 계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4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4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겠습니다.

다른 득표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부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5표 중 231표를 얻은 정진석 의원이 국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회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국회부의장(정진석) 당선인사

(14시35분)

◯의장 박병석

그러면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정진석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진석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의원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에게 국회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예입니다.

21대 전반기 원 구성 문제를 시정해 주시고 정상복구하는 데 많은 애를 써 주신 박병석 의장님과 우리 윤호중․김기현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2000년 16대 총선거를 통해서 등원했습니다.

박병석 의장님, 이낙연 전 대표님, 송영길 대표님, 저 이렇게 네 명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영길 대표님이 고개 끄덕끄덕하시네요.

정치 하기 전에는 한국일보 기자를 15년 했는데 12대 국회부터 주로 정치부 기자, 국회 출입기자만 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국회가 작은 걸음이지만 전진해 오는 과정을 현장에서 많이 지켜볼 수 있었고 또 제 평생의 일터가 국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우리의 사명과 임무는,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씩 양보하고 참는 것 이외에는 다른 처방은 없다, 다른 특별한 방도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언론중재법이 우여곡절 끝에 강행처리 방침이 철회된 것, 여야가 다시 마주 앉아서 어렵지만 더 숙려기간을 가져 보자고 한 결론, 이 참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고대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운영위에서 수개월간 줄다리기를 하던 국회세종의사당 문제도 여야가 합의로, 대화와 타협으로 결국은 결론을 내서, 이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이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될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박병석 의장님과 여야 원내 지도부께 또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선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명암이 엇갈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여야 의원들이 마주 앉아서 결론을 만들어 내는, 뭐 국회의 관행이 됐건 전통이 됐건 규범이 됐건 무슨 절차가 됐건 이런 것들,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확립해낸 이러한 소중한 결과물은 어떤 측면에서는 법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 만능주의가 아니올시다.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에게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역시 지각 합류를 한만큼 또 그동안 우리 의장님․부의장님의 업무를 너무 과중하게 해 드려서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겠다라고 다짐을 드립니다.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국회가 한 발짝 더 전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야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박병석

정진석 부의장 축하드리겠습니다.



3. 정무위원장(윤관석)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92)
4. 교육위원장(유기홍)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80)
5. 외교통일위원장(송영길)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0085)
6.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종환)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83)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개호)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66)
8. 환경노동위원장(송옥주)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50)
9. 국토교통위원장(진선미)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91)
10. 여성가족위원장(정춘숙)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69)
11.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홍근)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2195)

(14시43분)

◯의장 박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무위원장(윤관석)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장(유기홍)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외교통일위원장(송영길)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종환)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개호)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환경노동위원장(송옥주)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국토교통위원장(진선미)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여성가족위원장(정춘숙) 사임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홍근) 사임의 건,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무위원장(윤관석)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유기홍)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일위원장(송영길)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종환)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개호)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장(송옥주)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장(진선미)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위원장(정춘숙)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홍근)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
13. 정무위원장 보궐선거
14. 교육위원장 보궐선거
15. 외교통일위원장 보궐선거
16.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궐선거
18. 환경노동위원장 보궐선거
19. 국토교통위원장 보궐선거
20. 여성가족위원장 보궐선거
2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

(14시46분)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12항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13항 정무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14항 교육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15항 외교통일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16항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17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18항 환경노동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19항 국토교통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20항 여성가족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 제6항 및 제9항에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고민정 의원, 전용기 의원, 윤두현 의원, 이영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박태형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 10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식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10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할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타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시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며, 나머지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47분 투표개시)

◯의장 박병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44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사는 투표 결과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1표 중 225표를 얻은 박광온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무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1표 중 228표를 얻은 윤재옥 의원이 정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1표 중 238표를 얻은 조해진 의원이 교육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일위원장 보궐선거에 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1표 중 221표를 얻은 이광재 의원이 외교통일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1표 중 228표를 얻은 이채익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1표 중 226표를 얻은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장 보궐선거에 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1표 중 215표를 얻은 박대출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1표 중 231표를 얻은 이헌승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1표 중 216표를 얻은 송옥주 의원이 여성가족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1표 중 237표를 얻은 이종배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상임위원장(법제사법 박광온․정무 윤재옥․교육 조해진․외교통일 이광재․문화체육관광 이채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김태흠․환경노동 박대출․국토교통 이헌승․여성가족 송옥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종배) 인사

(15시50분)

◯의장 박병석

그러면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광온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박광온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박병석 의장님과 의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여야 지도부 또 선배․동료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잘해 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법사위원회 개혁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이 명령한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으로 삼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도록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법사위의 눈높이를 그리고 법사위원회의 시계를 국민의 삶에 맞추겠습니다.

앞으로 법사위원회에서 민생개혁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거나 또 오랫동안 잠드는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법사위원회가 되도록 모든 위원님들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박광온 위원장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재옥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 윤재옥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을 출신 윤재옥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정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무위원회는 국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현안들이 가장 많은 상임위원회입니다.

여야 위원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습니다.

역지사지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해서 모범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대책들이 시기적절하게 유효하게 좋은 정책과 입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윤재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해진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해진

박병석 의장님과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

부족한 저를 교육위원회 위원장 일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웅래 선배님께서 '당신이 교육위 위원장으로 내정됐다며? 그러면 이제 교육위에 평화가 오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육위에 평화공존체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를 오랫동안 지켜 오신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경험과 경륜을 잘 받들어서 그리고 부처하고도 잘 협의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잘 듣고 또 전문가들의 비전도 잘 수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희망의 사다리, 꿈의 사다리를 다시 이어 주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내는 교육 현장, 교육체제 만드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석

조해진 위원장 축하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광재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 이광재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강원도 원주갑의 이광재 의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참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치는 우리가 좀 격렬하게 갈등이 있더라도 적어도 외교와 안보, 한반도 평화 문제는 가급적이면 같은 목소리와 같은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지난 수년 동안 여야가 같은 목소리로 지적했던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요한 정․관계, 재계 인사가 많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에 왔을 때 제한된 인사들만 만나고 떠납니다.

그러지 않도록 외교부와 노력해서 국회에 와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 외교의 기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상임위원장이니까 별로 얘기를 할 시간은 없어 보입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력에 맞는 외교와 G7과 G5로 도전할 수 있는 외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는 중국만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의회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철저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외교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위스는 국제기구를 유치해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다국적 본부를 유치해서 경제에 활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에는 4300개의 다국적 본부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100개에 불과합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처럼 세계적인 국제기구와 다국적 본부가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외교의 지평을 함께 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의 결국은 세계적인 경쟁이고 어찌 보면 산업혁명 직후의 세계질서 재편기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과학기술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건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 모두의 평화고 한반도의 평화가 경제라는 것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한반도의 평화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엔의 공식 언어에는 현재 6개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식 언어로 한국어가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BTS의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라는 인스타그램에 보면 100만 개의 사이트와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멋있는 나라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석

이광재 위원장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존경하는 박병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민족의 얼을 뿌리 깊게 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코로나19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피해가 막중한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계시는 문화예술인, 체육인, 관광업 종사자분들이 하루빨리 훌훌 털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이 생태계 복원에 저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가 어렵사리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 합의에 이른 점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서로의 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고대하고 저 또한 여야 협치를 이루는 데 앞장서서 상임위원장으로서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이채익 위원장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흠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태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촌의 어려움을, 그 어려움을 직접 체험을 했고 또 평소 정치를 하면서 농촌과 어촌의 발전 없이는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소신을 갖고 정치를 해 왔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여야 간에 치열한 쟁점을 갖고 갈등하는 상임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선 정국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농촌과 어촌의 10년후의, 20년 후의 미래를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그런 설계를 하는 상임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석

김태흠 위원장님 축하합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대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 박대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장에 선출된 박대출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안호영 간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임이자 간사님이 계십니다.

저 대출과 이자가 안호영 간사님과 함께 여야 위원님들 잘 모시면서 우리 선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그런 환경․노동 현안들,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박대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헌승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 李憲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 전 국토위원장에 선출된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의 이헌승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양보와 배려 덕분에 국토위원장직에 선출되었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가장 큰 현안은 지금 아마 부동산시장 안정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집을 가진 사람도 매우 힘들어하고 집이 없으신 분은 더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가감 없이 행정부에 전달하고 견제하고 정말 우리 부동산시장이 수요와 공급 원칙에 맞춰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민생경제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정쟁을 지양하고 서로 협치해서 운영하는 모범적인 상임위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석

이헌승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옥주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 송옥주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된 경기 화성갑 출신 송옥주입니다.

여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중책을 맡겨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일자리대책,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여성 안전대책 등 여성과 가족, 청소년 등 많은 현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수렴해서 각 현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우선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석

송옥주 위원장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배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배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위중한 시기에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예산규모가 50%나 늘어 600조를 넘어섰고 국가부채도 1000조를 넘어서게 됩니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또 양극화는 심화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원인이 국가의 예산결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에 저는 오십 분의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국민들의 혈세 또 미래세대의 빚으로 만들어지는 국가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아주 꼼꼼히 살펴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또 지역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면서 나라 발전과 또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여야 원만한 또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이종배 위원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부분이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기록됐습니다.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02)

(16시10분)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2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추경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추경호

존경하는 박병석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추경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체계․자구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병석

추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단원제 국회입니까, 양원제 국회입니까?

21대 국회는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한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은 있는데 국회는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열렸던 국회가 멀쩡한 평시에 한달 반이 넘게 개원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의원님들은 물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듯이 법사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까 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때문에 법사위 주도권을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양당이 힘겨루기 싸움을 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회를 양원제 국회처럼 만들어서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상원 노릇을 해 왔습니다.

헌법도 국회법도 그리고 우리를 뽑아 준 유권자도 이런 비정상적인 국회 운용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법 체계․자구심사 조항은 제2대 국회인 1951년 신설된 조항입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일입니다.

국회 운용체계도 미비하고 의원의 입법역량도 아직 취약했던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지금까지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는 핵심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현 국민의힘당과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8개의 폐지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6월 소속 의원 176명 전원명의로 폐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폐지법안이 발의되었을까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조항은 첫 번째, 한 명 한 명이 각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유권자로부터 상원 기능을 갖는 특별한 입법권한을 부여받아 법사위원으로 특정해서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300명 의원은 모두 등가의 권한과 등가의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둘째, 체계․자구심사 조항은 심사의 실무적 범위와 경계가 모호해 법 해석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로 인해 이 조항은 법사위원들이 이미 타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이 완료된 법안 내용에 개입하는 월권 행사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셋째, 앞의 두 가지의 당연한 결과로 여야 불문하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당은 상대 당 입법 발목 잡기에 이 조항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로인해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반복하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7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국회의 비정상화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7월 23일 국회법 개정을 조건으로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치적 거래를 했습니다.

그것도 전반기 국회가 끝나기도 전에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결정하는 월권을 행사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스스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300명 국회의원 내부의 입법권의 불평등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17개 상임위가 법사위에 종속된 기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명실상부한 상임위 중심 체계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별도기구를 두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를 구조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각 상임위의 체계․자구심사를 돕는 전문위원을 배치하고 상임위별로 완결적인 입법 과정이 이루어지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전히 체계․자구심사권 해석 문제를 온존시킨 채 이번에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조항은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상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강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1인, 기권 16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01)
2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15)

(16시18분)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23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배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영배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배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정민 의원․전주혜 의원․정청래 의원․소병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는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보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기헌 의원, 민홍철 의원, 권은희 의원, 이수진 의원, 박주민 의원, 김진표 의원, 김미애 의원, 소병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군 내 성폭력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 및 재판권을 민간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 이전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하며, 군사법원운영위원회와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군판사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병석

김영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탄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탄희 의원입니다.

저는 김명수 행정처의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법조일원화를 퇴행시키고 1심 판사 요건과 2심 판사 요건을 5년과 10년으로 쪼개서 판사승진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이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법조 현실과 전체 사법 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현행법은 짧게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또 길게는 1993년부터 18년간 논의해서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입법공청회 한 번 안 하고 법안 발의 후 단 3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퇴행시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무리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판사 순혈주의 국가,법원 관료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법조일원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판사를 필기시험으로 뽑고 유일하게 판사를 대의기관 관여 없이 법원 자체적으로 뽑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판사의 상 또한 사법농단 판사들처럼 필기시험만 잘 보고 손 빠르고 법원장, 대법원장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걸 바꿔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쳐 왔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퍼블릭 마인드를 갖춘 사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아는 사람으로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필기시험 없애고 법원이 아니라 국회,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제 세력이 연합해서 판사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유신헌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50년간 누구도 이 제도를 못 바꿨습니다.

이걸 못 바꾸니까 고육지책으로 판사 임용 경력이라도 길게 설정을 해서 기존의 판사 상과는 다른 인재들, 다양한 사회적․직업적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법원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2011년 국회 사법개혁특위 여야 합의의 내용입니다.

그 취지에 따라 오늘도 수많은 젊은 법조인들이 국가기관, 공공서비스 분야,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지역 변호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장의 경험과 퍼블릭 마인드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판사 희망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5년 차 변호사들의 비율만 해도 2017년 6%에서 2020년에는 83%로 14배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새로운 판사 상을 담지한 젊은 법조인들은 판사가 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됩니다.

대형 로펌 출신자들과 법원 내부 승진자들의 독식현상이 심해지고 전관예우, 후관예우 더 심해집니다.

이미 내년도 신규 임용 판사 157명 중에 상위 7개 로펌 출신이 무려 50명, 법원 로클럭 출신이 무려 67명입니다. 전국 신규 판사의 8분의 1이 김앤장 출신입니다.

전국 신규 판사의 8분의 1을 하나의 로펌에서 충당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전세계에 또 있겠습니까?

이미 이런데 여기다가 판사 임용경력을 5년으로 퇴보시킨다 그러면 법원은 변호사 시험성적 좋은 사람들을 로클럭으로 입도선매하고 대형 로펌들은 3년 뒤 판사로 점지된 이 사람들을 모셔가기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후관예우입니다.

벌써 로펌들에서는 '2년간 기름칠해 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심 판사를 5년 하고 나서 2심 판사로 승진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5년 차 승진 판사, 6년차 승진 판사…… 판사들이 서열화되고 승진 탈락하는 판사들은 옷을 벗고 전관 개업하게 됩니다.

전관예우 논란은 더 심해집니다.

게다가 불과 1년 전인 작년에 고등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되었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유일한 법원개혁 성과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은근 슬쩍 되돌릴 수 있는 일에 우리 국회가 협력해야 합니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이 개정안은 법원을 점점 더 기득권에 편향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6월 강제징용 손배 각하 판결처럼 탁상공론인 판결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최대 피해자는 재판받는 국민들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시고 다시 차분하게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속기록에 남겨 두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이 공론화 절차 없이 단 3개월 만에 본회의장에 올라오는 특혜를 누린 것은 법원행정처 현직 판사들의 입법로비 때문입니다.

현직 대법관, 현직 고등부장 이런 사람들이 재판 전후로 쌓은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해서 양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접근한다고 하면 양승태 행정처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입법로비를 전담하는 판사들은 다시 재판에 복귀하거나 아니면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더 고위법관직을 노리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이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출신 홍정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조계 일각에서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으로 판사 임용기준이 강화된다면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민사사건의 1․2심 처리일수는 2010년 138.3일에서 2020년 171.9일로 30일 이상 증가했습니다.

형사사건도 2010년 104.7일에서 161.3일로 무려 56일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에 따르자면 우리 사법부는 그만큼 정의와 멀어진 것입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판사가 담당할 수 있는 본안사건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법관 일인당 사건 수는 연간 589건으로 우리와 사법 시스템이 비슷한 독일의 210건, 일본의 353건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납니다.

판사 일인당 담당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지연된 재판을 해소하려다 보니 소위 5분재판, 3분재판이라고 불리는 졸속재판마저 나타나는 것이 일선 법원 현장의 상황입니다.

때문에 가뜩이나 법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행 법원조직법이 유지된다면 내년 2022년부터는 판사 임용기준이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조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 국민께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법개혁의 또 다른 목표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7년 차 이상이 시작되는 2022년부터는 총 4년간 68명의 판사가 줄어들고 10년 차 이상 임용이 시작되는 2026년부터는 총 128명의 판사가 4년동안 줄어들게 됩니다.

법조경력이 늘어날수록 실제로 판사 임용을 신청하는 지원자가 급격히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가 오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법관의 충분한 검토시간이 확보된 양질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관할한다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법 개정에 따른 추가 판사 수요만 1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판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법관의 수가 감소하게 되는 현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법관 임용 시 법관의 최소 경력 기준을 몇 년차로 해야 법조 일원화 취지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갖춘 판사를 확보하고 법관 수급도 원활히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오랫동안 고민한 사안입니다.

일례로 일본은 법조경력의 제한이 없고 미국과 영국은 5년 이상, 독일도 3년에서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5년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로스쿨 3년과 법조경력 10년을 요구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40대 초반은 되어야 법관에 임용될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30대 법관은 이미 찾아 볼 수 없게 되겠습니다.

세대 다양성이 또 문제가 됩니다.

더욱이 사실 법조일원화는 다양한 경험을 갖춘,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최소한 30대 초중반은 되어야 어떤 분야의 경험을 쌓거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경우라면 10년의 추가 법조경력을 갖춘다면 빨라도 40대 후반, 평균 50세는 되어야 신임 법관으로 응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균 50세 이상의 임용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정안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배경을 갖춘 법관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국민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관 임용기준이 무엇일지 재판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홍정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11인, 반대 72인, 기권 46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저는 정의당 군인권대응팀의 일원으로 인권 중심의 미래 안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 상정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안은 개혁 흉내에 그친 개혁 코스프레법입니다.

소리만 요란할 뿐 실상은 국방부가 허락한 국방개혁에 그치는 면피개혁이자 셀프개혁이며 부실개혁 법안입니다.

국방부 셀프개혁의 한계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공군과 해군에서 여성 군인이 목숨을 끊고 육군에서도 여성 부사관이 생을 멈추려 했습니다.

국방부는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도중 2차 가해를 비롯한 새로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심지어 군 영내에서 피해자가 대낮에 목숨을 끊는 일마저 발생했습니다.

진실규명과 피의자 처벌은 처절히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윤 일병 집단폭행치사 사건부터 작년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과 안타까운 사망, 성폭력 피해 여군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폭력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될 뿐입니다.

적어도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폭력의 굴레가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군입니다.

조사는 군경찰, 기소는 군검찰, 판결은 군재판관이 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고을 원님이 판사와 검사, 경찰까지 도맡았던 전근대적 원님재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군의 위계질서 속에서 양산되고 은폐되는 성폭력․반인권 범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보통군사법원의 폐지를 주장했고 지난 2014년 국회에 설치된 군인권개선및 병영문화개선특위와 2017년 설치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입을 모아 평시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 힘 거대 양당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라는 개혁을 외면했습니다.

대신 못 이기는 척 2심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몇몇 비군사 범죄만을 보통법원으로 이전하는 꼼수 개혁안으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공군 이 중사의 죽음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여 설치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평시군사법원 폐지라는 당연한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거대 양당은 이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국방부와 국회의 안일하고 오만한 태도에 민관군 위원회의 위원 다수가 줄줄이 사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법안을 과연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내놓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자부심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부대에 알려지지 않게 해 달라고 했던 그들이 이 법으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이 황당한 법안 내용을 전해 듣고 윤 일병의 어머니께서 피 끓는 심정으로 쓰신 절절한 호소문을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도 피해자가 사망해야만 민간 법원으로 이관할 겁니까? 대체 왜 군사법원 하나 없애지 못해 이렇게 돌아갑니까?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죽음으로 호소해야 합니까? 도대체 국회의원은 뭐 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국방부장관의 사과와 대통령의 엄벌 의지는 어디로 실종한 겁니까? 결국 말잔치에 불과했던 겁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반대해 주십시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평시군사법원법 폐지를 포함한 개정안을 재논의해서 의결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지키려다 좌절하고 세상을 떠난 젊은이들에게 결코 부끄러운 국회가 되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135인, 반대 63인, 기권 29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시40분)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25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영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김영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현진․유경준․정일영․유동수 의원님 등 26명의 의원님들의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는 2월․6월․7월․8월 임시회에서 여덟 차례의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과 관련하여 공제액 상향 여부, 대상 및 방식 등에 대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법적 안정성, 조세체계의 정합성, 개정 세수 효과 및 집행가능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은 주택․토지를 보유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와 달리 과세대상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06년 세대수 대비 1.3%, 2019년 2.3%로 대략 2% 내외에서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2021년 부과대상이 3.8%에서 4.1%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2009년 도입된 1가구 1주택자의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9억 원으로 고정된 채 그간 집값이 20% 이상 상승하여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과세대상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행 기준을 유지할 시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 기준 16%, 아파트 기준 25%가 과세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과세대상의 확대로 보통세인 재산세의 특별세제적 성격인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가 약화되었고 개선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당초 종부세법 제정의 목적에 맞게 법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1가구 1주택자에 한정하고 다주택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을 통하여 납세자의 조세마찰 감소, 예측가능성 제고, 정치․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세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부와 납부가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국세청 등 세정 당국의 현실적인 상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26건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2021년부터 귀속분부터 공제액을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병석

김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주거안정을 외치며 수십 차례 내놓았던 부동산정책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집 없는 시민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는커녕 근본적인 삶의 안정을 이룰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이 안심하는,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시민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는데'

이 말들에는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과 좌절,정부 여당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오롯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런 배신감에는 아랑곳 없이 집값이 오른 만큼 집주인들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대폭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동료 의원님들!

만일 여러분께서 정말로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민주당은 좀 다를 거라고 믿었던 수많은 시민들을 두번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주거안정 공약을 믿었던 시민들에게 당신들은 너무 순진했다고, 그래도 집은 샀어야 하는거라고 차갑게 대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토록 집값이 치솟은 원인도, 이런 집값을 안정시킬 방법도 한마디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계속되는 주거불안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자 무주택자이자 오늘 이후의 세상을 한참 더 살아가야 할 청년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상황을 지금 당장 더 나아지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더 나빠지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자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종부세를 강화할수 없다면 최소한 지금 이대로라도 그냥 내버려둬 주십시오.

국민들은 지금의 주거불안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삶이 버겁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종부세가 부담되니까 그것을 좀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이번 개정을 통해서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강남․서초․송파, 3구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각각 1만 호 이상 분포돼 있는 강동․성동․양천․마포 지역의 집주인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뛰는 집값에 덩달아 오른 전월세로 안 그래도 멀었던 회사와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 햇빛은 안 들어도 땅 위에는 살았는데 이제는 창도 없는 반지하, 고시원, 춥고 더운 옥탑으로 옮겨 가야 하는 청년들, 집이 아니라 삶 그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막막함 속에서도 국회의원에게 민원 전화 한 통 넣는 것은 상상조차해 본 적 없는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신해서이 종부세법 개정안은 제발 막아 달라는 민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기재위 회의에서 여러 기재위원님들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굴로 표결에 참여하셨는지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때때로 당이 국민을 저버리고 오직 당만을 위한 선택을 할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도 국민도 위하지 못하는 선택을 할 때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은 상임위 합의를 존중하는 최종 표결의 장이지만 때로는 상임위의 판단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아닐 때 그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조금 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바로 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하루하루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의 시름이 더는 깊어지지 않도록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에 소신껏 반대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정일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의 첫 번째 개정 필요성은 과세기준의 현실화입니다.

현행 1주택자 과세기준 9억 원이 도입된 것은 12년 전인 2009년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의 물가와 집값은 2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공동주택의 비중은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장은 변하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1주택자 과세대상 기준만 유독 12년 전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취지에 맞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뛴 올해 현 기준에 따른다면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 1조 5000억 원에서 5조 8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대략 3배 증가하게 됩니다.

납세 인원 또한 28% 이상 증가합니다.

둘째 개정의 필요성은 종부세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일종의 특별과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 정부는 종부세 납부를 현대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라 하였습니다.

실제로 2005년 당시 주택분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3만 9000명뿐이었습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올해는 대상자가 약 20배 늘어난 85만 4000명입니다.

특히 종부세 납세대상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납세자의 21.4%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그 자체로 다른 부동산과 달리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임대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1주택자의 주택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위한 필수 재화입니다.

많은 1주택자분들은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내 집 한 채가 죄인가'

우리는 국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종부세 납부 현실은 종부세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개정 필요성은 현행 기준 유지 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준이 유지된다면 올해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약 19만 명입니다.

이 19만 명의 국민이 한 해 사이에 갑자기 종부세를 납부할 만큼 상위 부유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들 중 1세대 1주택자는 자기 집에서 거주하였을 뿐인데 자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그간 살던 집이 종부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 아파트의 4분지 1, 25%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강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의 42%, 성동구 아파트의 31%, 영등포구 아파트의 20% 등 서울 여러 곳의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입니다.

이들 지역에 아파트 한 채 가진 맞벌이 부부가 30년 직장생활 동안 월급 모아서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소득이라고는 연금밖에 없는 은퇴자가 우리 사회가 특별과세로 도입한 종부세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더욱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번 개정안이 절대 집값 잡기의 포기선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투기 수요 다주택자에 대한 엄중한 과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실소유자의 경우에만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엄중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동산시장 또한 시장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종합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종부세 하나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은 현재 추진 중인 적극적인 공급대책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대상으로 한 중과세와 금리정책을 통해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효과적인 부동산 안정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개정안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특히 조세소위의 모든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며 긴 시간 논의하여 마련한 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잘 살피시어 제안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정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작은 정당의 의원으로서 두 교섭단체의 합의로 오늘 올라온 종부세법 개정안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을 위해 나왔습니다.

작년 8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모았던 더불어 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이게 개혁입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된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 여당 위원조차 찬성하지 못하는 이번 개정안 정말 개혁 맞습니까?

약 1년 만입니다.

작년 8월 4일 바로 이 자리에서 국회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년전 저는 이 자리에서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 날이라고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으로 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입니다.

1년 만에 국회는 작년에 개정한 종부세법에 따른 고지서 한 번 발송하지도 못하고 개정한 종부세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고지서 한 번 발송하지 못한 채 폐기될 현행 종부세법은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던 법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무엇이 변했습니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지난 1년 동안 집값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변한 것은 오로지 선거에서 패배한 정부 여당의 기조일 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정확히 종합부동산세가 의도하는 효과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오르고 이에 따라 가격이 다시 안정되는 것이 선배 의원님들께서 참여정부 시기에 만들었던 종합부동산세가 목표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종부세가 제 기능을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시기에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힘을 모아서 부동산 세금 깎아 주기 경쟁을 하고 화기애애하게 합의를 통해서 오늘 본회의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처럼 여야가 힘을 모아서 부동산 세금을 깎아 주자고 이야기하지만 대선을 앞두고는 모든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선을 앞둔 이번 8월 국회에서는 종부세법을 무력화시키고 각 캠프로 돌아가서는 대통령으로 뽑아 주면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지대개혁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23%에 달하는 70명이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부동산 자산가이지만 집 없는 서민,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다고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국회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통과시킬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항복 선언이 될것입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세력들에게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면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종부세법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상층에 대한 부유세와 주택가격을 위한 교정조세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한 이 종부세는 조세저항을 거세게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한계를 이 종부세법 개정안이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부터 발의를 요청드린 것이 기본소득 토지세법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를 시행하면 전체 가구의 85% 이상이 내야 할 토지세보다 돌려받는 토지배당이 더 많은 순 수혜 가구가 됩니다.

토지보유세 도입을 통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둘러싼 정치지형을 바꾸는 담대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집값 잡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 종부세 폐지안에는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저도 힘을 함께 보태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법 개악안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부동산 불패신화에 불복하는 안이기에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지대개혁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소신 있는 반대 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0인, 기권 20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08)
2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09)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0)
2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12)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05)
3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51)

(17시03분)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26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서동용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청래 의원, 서동용 의원,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지정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소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에 간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인숙 의원, 서동용 의원,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인 교사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에 대하여 수사 개시 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철민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곽상도 의원, 정청래 의원, 강민정 의원, 권인숙 의원, 이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 근거를 명시하고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정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단의 정부출연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상희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5인, 기권 19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9인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4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8인, 기권 18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 등 10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대안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사립학교법 수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립학교법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위원장이 교체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자그마치 16개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야당과 사립학교를 깔아뭉개고 과속으로 달려온 뺑소니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날치기 처리를 최대한 막아 보려고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이중대요 가짜 야당인 열린민주당 위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해 4 대 2로 진짜 야당을 간단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당이 이처럼 꼼수를 쓰는 바람에 안건에 대해서 여야가 90일간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취지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은커녕 단 10시간 만에 그 구성부터 심사까지 종결되었습니다.

의견이 다른 야당에 대한 설득과 합의의 과정 없이 오로지 다수의 힘으로 표결로만 처리하려 한다면 이것이 의회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처럼 사립학교법 대안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안으로 본회의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법안입니다.

이 사립학교법 대안은 처리 절차도 문제였지만 법안의 내용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대안 전체가 사학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개악법이지만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 제29조제4항과 제31조제3항에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법안 제53조의2제11항을 신설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의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위탁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70조의4, 제70조의5,제70조의6 등은 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까지 일일이 간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개선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학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대안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대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대안과 함께 사립학교를 정치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심의기구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십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마다 설립되는 위원회로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 예산과 결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학교운영위원회에 기초의원, 광역의원 등 정치인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기초의원, 광역의원의 27%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40%를 넘고 인천은 50%를 넘습니다.

정치인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학부모들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고 학교 운영에 참여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로 격상되면 학교는 배움의 장이 아니라 정치의 장이 될 게 뻔하고 학교는 정치투쟁에 휘둘려 자율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또 이 대안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울때 개인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사립학교들은 학교마다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들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공립학교가 하기 어려운 특색 있는 교육을 하는 등 공립교육을 보완하며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들 사립학교의 교원은 기존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미 투명하게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립학교가 서울에서 1만 300명 이상을 공개채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립학교법 대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무조건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이 위탁이지 실제로는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가운데는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에tj는 정부가 사립학교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립학교법의 모델이 된 일본은 학생모집, 회계운영, 교사채용에 재량권을 주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경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 극히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사학의 교원선발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법자 취급하는 것으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결국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빼앗고 사학의 자주적 운영을 가로막겠다는 것입니다.

사학의 비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 경영주체를 변경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해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립학교에 대해 일벌백계로 처벌해서 비리를 근절하면될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안대로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서 한다 한들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례를 보십시오. 특별채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현재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선거 직전인 2018년 4월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재선된 직후인 7월에 채용 담당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와 국장, 과장, 부교육감까지 나서서 모두 법에 어긋난다,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라며 반대하자 이들을 배제하고 특별채용안을 단독 결재했습니다.

이후 채용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전교조 간부 출신의 비서실장에게 실무를 맡겼고 비서실장은 담당 부서의 국장, 과장이 심사위원을 정하도록 돼 있는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포함시켜 특별채용심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특별채용을 관철시켰습니다.

특채된 5명은 2019년 1월 서울 시내 중고교 교사로 임용됐습니다.

채용된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선거 때 친전교조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퇴직한 교사들이고 다른 1명은 200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교사입니다.

이러한 조희연 교육감의 행위는 자신의 교육감 선거 재선에 도움을 준 세력에 이른바 보은을 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시험,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4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어제 열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기소를 의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무자격 공모교장 채용은 특정 단체 출신들의 교장 가는 길로 여겨질 만큼 편향되어 그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9명 중 72.4%인 21명이 전교조 출신이었습니다.

(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심지어 전교조 출신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은 전교조 출신을 공모교장으로 뽑기 위해서 응모한 전교조 출신 교사로 하여금 공모교장 시험문제를 직접 만들도록 한 다음 그 문제를 시험에 출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원 및 공모교장을 교육청이 선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용비리가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 정 의원이 봤어요? 하는 의원 있음)

(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님, 의사진행 잘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입니다.

( ‘고양이한테 생선가게’가 어디 있어요,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제 발언시간입니다.

게다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장내 소란)

게다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4개를 장악한 친전교조 좌파 교육감들이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과 동떨어진 좌편향 교사들을 선발해 사학을 장악하려 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립학교법 대안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사립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드는 조항들을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려는 법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코 만들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 수정안은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자문기구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권까지 일일이 간섭하려는 조항들도 삭제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교육청에 위탁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수정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채용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제31조 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빼앗고 자주적 운영을 가로막아 사학을 말살하려는 사립학교법 대안은 위헌입니다.

이 위헌적인 사립학교법 대안에 과감히 반대하시고 대신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립학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수정안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상희

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의원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출신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오늘 국민의힘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수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지속적으로 법안의 일방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간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고 입법파업, 입법태업을 일삼은 것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지난 4월 28일 마지막으로 개최되고 100일이 넘게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부터 법안심사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를 일체 거부했습니다.

5월, 6월, 7월에 이어서 8월까지 단 한 번도 법안소위를 개최할수 없었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법안소위는 매달 3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의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는 단 열 차례에 그쳤습니다.

시간으로 따져 보아도 36시간도 채 심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명분 없이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국민과 민생을 인질 삼아 벌이는 협박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법안소위를 열어 사립학교법을 포함한 개혁입법들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정과 투명의 가치와는 담을 쌓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사립교원 공개전형 시 필기시험 위탁의무화 근거를 삭제하고 현행법에 법인간 공동전형 실시 근거를 추가한 것으로 이는 오히려 현행보다 더욱 후퇴한 개악에 가깝습니다.

사립학교법인 간의 짬짬이 전형으로 변질되어 사립교원 채용이 더욱 혼란해지고 불투명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시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다시 단축하므로 비리 임원의 조기 복귀를 다시 허용했습니다.

그 밖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요구권을 삭제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되돌리는 등 사학 운영 투명성 확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안은 1차 전형인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점수 조작과 같은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없도록 시․도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되 이후 수업 실연과 면접을 통해서 건학이념에 부합되는 교원을 최종 선택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자율성 간의 균형을 찾기위한 고민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되어 있어서 사학의 인사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간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사립학교 교직원을 채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사학재단이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19억 원이나 되는 뒷돈을 챙기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후보 재임 당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 역시 사학재단이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하거나 필기시험조차 없이 서류전형으로만 합격자를 선발하는 등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채용 행태를 지적하며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의무화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교원의 교육청 위탁채용의 의무화를 포함해서 사학의 비리, 전횡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채용과정 불투명성이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의 투명성을 위한 조치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떤 것이 자율성에 해당되는지 국민의힘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연간 사립 초․중등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시설비 지원, 각종 목적사업비 명분으로 지원하는 혈세는 연간 10조 4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또는 직원의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시대의 요구인 것입니다.

투명성을 높이지 않고 자율성만 높이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심사한 대안에 대해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희

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67인, 반대 139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04)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11)
3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6)
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13)
3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10)

(17시31분)

◯부의장 김상희

의사일정 제32항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박찬대 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찬대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박찬대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은 강득구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육부장관 소속의 기초학력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찬대 의원, 권인숙 의원, 서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근거 및 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은 국가의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콘텐츠 개발 지원 등 양질의 원격교육 서비스 제공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철민 의원, 김승원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추진 시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고 대입전형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일정 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일영 의원, 강득구 의원, 이탄희 의원, 권인숙 의원,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고 평생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상희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하여 김기현 의원 등 10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炳旭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는 지금 기초학력 보장법(대안)에 대한 저희 국민의힘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고2와 중3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가 실시하는 각국 학생들의 교육수준 평가를 위한 시험인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학생의 학력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학력저하가 심해지고 학력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성취도 평가에서 빠진 초등학교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두 자릿수 곱셈과 나눗셈, 분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늘었다고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가 지난 5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교원 절반이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 학력격차를 가장 심각한 문제라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저하, 학력격차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적절한 도구를 활용해 학생을 제대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의 확대로 관련 기술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AI, 에듀테크를 활용해 학생들마다 맞춤학습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으로는 학력저하, 학력격차 심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이 지닌 한계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학급별 담당 선생님의 재량으로 학생을 진단하는 게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담임이 바뀌거나 학교급이 바뀔 때마다 평가기준 또한 변동될 것인데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학생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방식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점, 즉 준거점없이는 학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개별 학생의 학력 신장 추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진단 없이는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에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필 방식의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매년 초등학교 2개 학년, 중학교 1개 학년, 고등학교 1개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민주당이 독단으로 통과시킨 기초학력 보장법안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끌어올릴수 없습니다.

한 반에 하위 1~2명의 학생 정도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려면 더 많은 범위의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학습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위 1~2명의 수준을 높인다고 평균적인 학업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위권 학생들 모두 학업 수준을 높여야 우리나라 전체적인 학업 수준이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위권이 사라지고 상위권과 하위권의 학력격차가 계속 커지는 작금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교육은 혈세 블랙홀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에 본 수정안에서는 학력 신장을 지원할 대상을 학년별 성취 기준의 100분의 50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공교육이 적어도 성취 기준의 절반에 이르지 못하는 학생을 책임지고 가르쳐야 진정한 기초학력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은 획일적 평준화에 대한 맹신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일부 교원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언제부터인가 평가를 두려워하며 학생들을 충실히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초1부터 중1까지 제대로 된 시험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중2 때 보는 첫 중간고사를 치르고서야 내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방식은 학생이 자신의 수준을 알고 학력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학교가 강제로 뺏어 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돌팔이 교육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돌팔이 교육으로는 우리 교육을 제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돌팔이 교육이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학생을 제대로 평가하고 가르치지 않으니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불신하고 학교에 별다른 기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교육 의존도만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교육 의존이 계속 커지면 고소득층 자녀들 그리고 강남이나 대도시의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수록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학벌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는 이 칠흑 같은 절망의 세상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별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라는 과학적 분석 없이 제대로 된 학습 처방은 불가능합니다.

개별 학생을 제대로 진단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교육이 살고 공교육이 살아야 저소득층, 지방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으로는 계층․지역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넓게 평가하고 촘촘하게 학습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남이 이기는 교육, 가진 자가 독식하는 사회를 반대하신다면 본 수정안을 꼭 찬성해 주십사 간곡히 당부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상희

김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득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에서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욱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손실 그리고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지난 1년,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방치되었습니다.

학교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충분하게 교육 받을 기회를 잃은 아이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기초학력 보장법을 만든 이유입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것 그것은 시대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기초학력보장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1년 교육공백이 100년 교육손실이 될거라고 합니다.

기초학력 손실의 누적은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교실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제출안 그리고 오늘 김병욱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국민의힘 수정안은 우수한 실적을 거둔 학교와 교원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 교육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적시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오늘 김병욱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평가 공화국 그리고 경쟁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명의 아이도 소홀히 하지 않고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이 법을 만든 취지인데 그것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적 지상주의, 경쟁주의를 부추기는 퇴행적 발상입니다.

여러분, 십수 년 전 교육계를 황폐화시킨 교육 서열화의 과거로 다시 회귀하자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120시간 죽도록 일하고 마음껏 쉬라는 구시대적 발언이 왜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힘이 보여 준 인식 수준이 이것이 라는 것을 이제사 다시 통감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식과 살아가는 힘을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단순히 성적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일방적 강행처리라는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5월부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이후에 벌써 1년 넘게 논의해 왔습니다.

여러 번의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그리고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나름 중지를 모은 안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은 그 내용만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그리고 충분한 논리적 근거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봤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육이 서열화와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하는 기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오늘 새로 교육위원장이 되신 조해진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꿈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희

강득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76인, 반대 128인, 기권 2인으로서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30인, 반대 70인, 기권 3인으로서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김기현 의원 등 10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의원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상임위 시작하면서 첫 번 순서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의 핵심 쟁점은 고교학점제 도입이고, 고교학점제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대학의 수업방식을 고등학교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정치나 이념과 무관한 이런 사안이 합의처리되지 못하고 일방처리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입시 위주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적성 중심의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자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반대와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시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던 교육부는 여당이 이번 회기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갑자기 2년을 앞당겨서 2023년까지 이 제도를 전국 고교의 95%로 확대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서 교육 현장이 큰 혼란과 갈등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반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교사들의 72.3%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학교현장의 이해도와 제반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 학생의 선택과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것이 교육의 긍정적 결과를 반드시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과목 선택이 확대될 경우에 교사 수급이 어려울 거라는 응답도 91.2%에 달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교사수급이 관건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8만 8000명가량의 막대한 교사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이 학교 서열화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45.5%로 긍정 응답보다 더 높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도입해도 명문학교 선호 현상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78.4%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 9.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부가 학교 서열화 해소의 방법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어느 학력 계층의 학생들에게 가장 불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하위권 학생이라는 응답이 47.2%로 절반가량이었습니다.

중위권 학생이라는 응답은 25%, 상위권 학생이라는 응답은13.1%로 나타났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상위권 학생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지만 하위권 학생에게는 이도 저도 아닌 형식적인 교육 이수에 그치거나 이해와 소신이 없이 편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서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는 연구학교, 선도학교에서 확인한 현장의 문제점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들의 무려 92.7%가 고교학점제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명의 담당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문제, 그 여러 과목들이 해당 교사의 전공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 등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91% 이상의 학교에서 세 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었고 심지어 다섯 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원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사의 희망에 반해서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다는 응답도 3분의 1 이상이었습니다.

수업에 따라서 학생 수가 들쭉날쭉해서 학생수가 31명 이상인 수업이 있는 학교가 60%였고, 41명 이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전국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3명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학생이 과밀학급에서 충실한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따라서 학생을 어떻게 상담해 줘야 하는지 또 생활지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졌고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자치활동이 축소되는 등 학급이 해체되는 현상까지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입시의 유불리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했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겪는 혼란과 부담도 아주 커졌습니다.

현행 입시제도와 이 고교학점제 간의 괴리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과중한 입시 준비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현시점 교육 현장의 살아 있는 목소리입니다.

다수 과목 담당 교사 문제, 다양한 교과 개설의 한계, 진로보다는 이수가 용이한 교과로의 쏠림 현상, 그로 인한 교원의 업무과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교원수급 문제, 교실부족 문제, 학교 간 도농 간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무엇보다도 정시를 강조하고 있는 현행 대입제도와 이 고교학점제 사이의 엇박자 등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강행한다고 해서 결코 안착하고 성공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실패로 귀결될 위험성이 큰 실험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이 법에 따라서 전면 시행이 강제될 학교 현장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무조건적인 고교학점제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여건을 조성하고 선결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범운영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과 부작용들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진정으로 학생과 학교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국회가 해결할수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교사수급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환경이 다른 도농 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대입제도 개편방안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서로 연계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십시다.

쫓기듯이 벼락치기 하듯이 해치울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백년대계입니다.

조급하게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의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 피해자는 학부모와 학생, 즉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이 될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을 요약해서 말씀 올립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고교학점제 졸속 도입을 보류하고 당초 정부 계획대로 최소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충실한 검토와 제대로 된 준비의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상희

조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숙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대안의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이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대안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 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고교학점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들입니다.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보수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이것은 보수가 아닌 수구입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로의 격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국공립학교에서 학운위는 심의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학운위가 학교 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 학운위를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의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은 자문사항으로 두고 교장 공모, 초빙교사 추천 등은 심의사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등 일부 반대 진영에서는 지방의원의 학운위 참여율이 높다면서 교육이 정치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운위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역위원의 일부로 지방의원이 포함됩니다.

더욱이 학운위의 목적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하려는 것으로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학운위 운영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학운위에 정치적인 의도를 덧씌우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아닙니까?

또한 개정 대안에는 사립학교에서 시정․변경이 어려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관할청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 또한 꼭 필요한 법 개정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대안은 고교학점제의 법적 근거와 함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입시만을 위해 짜여진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의 꿈과 적성과는 거리가 먼길을 걸어왔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설계하는 제도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는 학생의 선택과목 수가 34% 증가했고 학교 간 협력 또한 활발해지면서 연구학교 열 곳 중 여덟 곳이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대해 80% 안팎의 높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충분하다는 증거입니다.

2025년 전면 시행에 앞서 고교학점제가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정당 강령의 제목은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겠다는 내일이 무엇입니까?

터럭만큼의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수구가 여러분의 약속입니까?

정쟁에 가로막혀 더 이상은 주춤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부디 수정안에 반대하시고 초․중등교육법 원안에 찬성 투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희

권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67인, 반대 127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26인, 반대 65인, 기권 2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63인, 반대 5인, 기권 19인으로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 등 10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곽상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수 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지금 이 토론하면서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솔직히 이런 법안을 이렇게 일방 통과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저도 답답합니다, 한심하기도 하고. 이 거대 여당이 이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준비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 불능)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입법 날치기를 일삼으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심사하며 민주당 소속 위원장은 야당 추천 진술인 한명 없는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여당 위원들은 야당안 공청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더니 정작 심사는 2시간 42분에 불과했으며 이후 본회의까지 입법 날치기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입법독주는 상임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더욱 활기차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을 일방적으로 선정했는데 총 88건의 안건 중 6개를 제외한 82건이 모두 민주당 법안이었습니다.

8월 18일 교육위원회 2차 법안소위에서는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을 표결 처리하려 해서 더 이상 야당과의 안건심사가 불가함을 알렸지만 이후 민주당은 단독으로 32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법안 처리에는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채용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원징계 재심의까지 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하여 사실상 교원채용부터 징계까지 교육청이 장악했으며 사립학교 인사권을 전면 부정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철저히 구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기홍 교육위원장 발의의 교육기본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상정되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오만함에 기반한 입법침탈의 결과 성격이 정반대인 사립학교법과 교육기본법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하는 아이러니와 민주당의 위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수정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철민 의원안을 중심으로 대안이 제시된 고등교육법 역시 앞뒤가 다른 민주당의 의도가 의심되는 법안입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 당시 연세대와 이화여대등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5년간 최소 100명 이상이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 2016년에는 의예과, 2020년에는 치의예과 입학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이 386, 586세대 자녀의 명문대 입시특혜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커졌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은 5․18 유공자와 달리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발급되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제출 가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례 중에는 첫째, 혁명자금 조달을 위해 고위공직자나 재벌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총과 실탄도 훔쳤던 소위 남민전 사건 관련자 38명, 둘째 무장봉기로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목표 아래 조직원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킨 사실이 인정돼 92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사노맹사건으로 유죄 판결 받은 2명, 셋째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라 최종 목표를 온 사회의 북한 주체사상 실현으로 정하고 활동한 민혁당 하부조직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넷째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을 산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인 부모 자녀, 기초수급․차상위 대상자 등과 함께 기회균등전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특정 계층에 특혜로 작용하는 전형은 기회불균등전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특별전형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던 기회균등전형 혹은 사회적배려대상전형 등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신설하면서도 전형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이 김철민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대입전형에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하면서 전형 대상을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의미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후항에 전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전형에 포함될 사람은 대통령령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민주화 유공자 관련 전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추상적이므로 대상 범위를 알 수 있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하고 있습니다.

또 김철민 의원안과 함께 상정된 김승원 의원안에는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하면서 전형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김승원 의원안에 대해서 교육부는 법에 규정된 대상 외에 선발 대상을 탄력적으로 적용 내지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기하여 결국 사회통합전형 대상이 누구인지 가늠할 수 없는 김철민 의원안이 대안으로 채택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 입맛에 따라 선정된 특정 대상군이 대학 입학에 특혜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유공자 대상을 확대하여 당사자와 가족 및 유가족에게 교육, 취업, 의료, 금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운동권 특혜 입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설훈 의원이 각각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발의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설훈 의원은 지난 3월 30일 법안을 철회했으나 우원식 의원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철저히 무너뜨려 가며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고 그중 대상이 불분명한 대입 특별전형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고등교육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구색 좋은 말로 국민을 배신한 이력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지난 2019년 10월 28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추천조차 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철저히 중립적으로 설계됐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중립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작년 7월 이후 5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7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기를 기대한다는 문 대통령의 어명을 받들고자 민주당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비판하던 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지난해까지 120건, 97조 원에 달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예타 면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고, 세 번째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던 문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료 인상을 가능케 해서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 그만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말씀을 제가, 아직 할 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 주시면 됩니다.

◯부의장 김상희

의원님들……

◯곽상도 의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평등, 공정, 정의를 외치고 정부정책에 호언장담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자기 입맛대로 정책이 바뀌고 내로남불을 일삼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지우는 것이 이 정부의 실상입니다.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사학의 자율성을 철저히 억압하는 사립학교법을 밀어붙이는 등 다수 의석에 취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집권 여당과 매번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 정부에 의해서 고등교육법이 운동권 꼼수 특혜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 수정안에서는 기존 대안에서 신설되는 제34조의8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부분을 전체 삭제해서 현행법상 특별전형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을 법률로 정하는 것의 필요성과 전형 대상 범위의 적절성 등에 대해 원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대입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번 운동권 꼼수 고등교육법으로 국민이 다시 한번 대입 공정에 불신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점을 깊이 헤아려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상희

곽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일하는 민주당 교육위 간사 박찬대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고등교육법 대안의 수정안은 우리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에서 포함한 사회통합전형 시행 법적 근거를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제안취지에서 사회통합전형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사회통합전형은 기초,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출신자, 장애인 등 관계 법령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거나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이 큰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그간 고등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온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입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정안에서는 사회통합전형이 수도권 대학에서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회 대안에서 제시한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형선발과 지역균형선발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기회균형선발은 전국의 모든 대학에게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전형으로 대학별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균형선발은 지방의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전형으로 지방대 육성법의 지역인재 선발과 함께 대학진학의 기회를, 지역 평등성을 함께 도모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수도권 대학이 적용받는 지역균형선발의 경우 우리 위원회 대안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권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적극적 우대조치를 실현하고자 한 사회통합전형의 모태라고 볼 수 있는 지역균형선발은 이명박 정부의 정운찬 전 총리가 서울대 총장 시절 처음 도입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전형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명칭을 기회균형선발제로 변경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등 대상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말기 한국교육개발원의 대입전형 연구보고서는 평등성을 강조하는 지역균형인재선발, 사회공헌․기여자 등의 기회균형선발제도가 분배적 공정성을 가져온다고 평가하는 한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대입 결과를 통해 그 효과가 점차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보수정권에서도 취지와 효과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이어 왔던 제도의 법정화에 대해 반대하고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야당의 이 같은 수정안 제시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국민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침해, 일반 학생에 대한 역차별 문제, 수도권 쏠림 우려 등으로 반대의견도 제기되었지만 고등교육의 공공성․책무성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는 점, 취약계층의 불평등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평등 실현 조치라는 점, 수도권 대학의 선발 인원 규모를 확대하는 조치가 아닌 점 등을 미루어 볼때 역차별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화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회균등전형 의무선발비율 산정 시 사전에 대학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하여 대학의 자율성 역시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고등교육법에서 사회통합전형의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사회적 배려 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를 빌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고등교육법 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희

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69인, 반대 127인, 기권 1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27인, 반대 67인, 기권 1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호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안이 무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무산시켰습니다.

국민과 교육계 열망을 무시하고 교육부 손을 들어 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학교 방역뿐만 아니라 교육격차도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안이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학급당 학생 수 내용이 담겨 있으나 학급당 학생수 20인 이하는 빠지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가 반영되었습니다.

스무 명 상한선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학급밀집도를 완화하여 학교 방역과 교육격차 모두의 해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까지 있었지만 교육부 의견이 주로 고려되었습니다.

교육 당국이 전면 등교를 공언하던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등교 원칙을 바꾸지 않는 한 4단계에서는 원격수업이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더해지고 확진자 추세가 꺾이면 등교를 점차 확대하다가 전면 등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학급당 학생 수, 즉 학급밀집도입니다. 학급밀집도는 학교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입니다.

2003년 OECD 교육지표에서 우리나라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7.7명으로 회원국 중 꼴찌였습니다.

십수 년이 흘러 2020년 지표에서는 26.7명으로 개선되었지만 30개국 중에서 스물네 번째입니다.

예전보다 좋아졌으나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OECD 평균 23.3명, EU 평균 21명, 상위 10개국 산술평균 19.2명과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꽤 부족합니다.

2003년에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배 늘어날 동안 학급당 학생 수는 꼴찌에서 중하위권으로 오른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 전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교육선진국은 아직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퐁당퐁당 등교할 때 서울과 경기의 몇몇 과학고는 전면 등교했습니다.

옆의 일반고는 일부만 등교했는데 과학고는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과학고는 작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고는 대체로 전교생 300명이 안 되고 한 반에 20명이 안 됩니다.

학교밀집도와 학급밀집도가 괜찮습니다.

2020년 학급당 학생 수는 과학고는 16.4명인데 일반고는 24.2명입니다.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더욱 과밀합니다.

1.5배가 넘는 이 차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교육 당국입니다.

법과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일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재학교나 영재학급은 20명이 상한선입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입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입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입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관할청이 정한다’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수치나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상한선으로 두자고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0만 명이 동참한 국민동의청원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이것입니다.

법안과 10만 청원이 있었지만 국회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 OECD 교육지표는 많은 국가는 학생간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 규모를 줄이거나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합니다.

사례도 제시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초등학교 교실에 입실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최대 15명까지 제한할 것으로 권장해 왔다며 학급당 학생 수 15명을 소개합니다.

학급규모가 더 작은 국가는 더 쉽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빼놓지 않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미리미리 개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보고서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 기본요건입니다.

학생 숫자가 감소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맞춤형 교육, 종합교육복지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감염병 시대에도 중요합니다.

학급밀집도를 낮춰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나 그 이하가 미래 교육입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를 촉구합니다.

적정 학생 수라는 모호한 산정이 아니라 20명이라는 선언적 목표를 명시해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교육선진국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희

류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40인, 반대 25인, 기권 23인으로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08)
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03)

(18시36분)

◯부의장 김상희

의사일정 제37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승래 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조승래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대부받는 경우 토지매입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되 총사용기간이 50년이 될 때까지 갱신을 허용하고 토지 매입대금을 20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를 비롯해서 홍정민․박성중․양정숙․허은아․조명희 의원 등 6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래리 페이지는 아주 허름한 차고에서 애플과 구글을 창업해서 시가총액 2800조 원과 1100조 원에 달하는 빅테크 기업이 되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없는 디지털 경제, 모바일 세상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도전이 가능했던 개방적이고 공정한 생태계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젊은 개발자들이 제2의 애플, 제3의 구글을 꿈꾸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은 거대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앱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 인앱 결제만 강제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의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은 기업의 수익과 젊은 창작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횡포를 막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국회가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뒤이어 지난 8월 초 미국의 상․하원에도 관련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법안에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도록 하는 행위와 앱 심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삭제하는 등의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전 세계는 대한민국국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ICT 강대국일뿐만 아니라 ICT 정책에 있어서도 강국임을 보여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상희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인, 기권 17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0인, 기권 8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3)

(18시42분)

◯부의장 김상희

의사일정 제39항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유정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를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 외에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예비 예술인도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상희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19)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06)

(18시44분)

◯부의장 김상희

의사일정 제40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남인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이종성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의 제고와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련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중인 사회서비스원은 내년까지 17개의 모든 시도에 설립할 예정인데 동 법률이 제정되면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보조 등 통합적인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통합돌봄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국 의원,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부와 엄격히 차단된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영상정보의 보안을 위해서 의료기관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등 철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보안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충실히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위법령 마련과 예산 지원 등 제도 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상희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서비스원법을 반대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 산하에 공공기관을 만들어 현재의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공으로 재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4년간 공공만능의 폐단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서툰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인국공 사태, 건보 사태를 야기하며 노노 갈등을 유발하였고 청년들에게는 절망감을 안겨 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쳐 오던 공공일자리는 고용실적 개선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앗아 갔습니다.

또 집값 잡겠다며 시장원리를 무시한 부동산정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때려잡았습니다.

LH 투기 사태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절대 선한것처럼 규정한 공공의 권력이 빚어낸 병폐이자 신적폐가 아닙니까?

이런 참담한 현실을 알면서도 실패를 답습하듯 또다시 공공 예찬론을 펴며 국가와 공공이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주도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은 무능한 자만이고 저열한 선동에 불과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난 2019년 거울, 대구, 경남, 경기도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4소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 성적표는 낙제점입니다.

우선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자리는 전문성 없는 친정권 인사나 특정 노동단체 출신의 지자체장 측근들로 채워지며 정치권력화, 줄세우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산하에 편입되어 공공기관 직원 신분이 되는 5% 이내의 특권층 종사자와 나머지 95% 이상의 민간 종사자 간 처우격차로 인해 노노갈등의 골만 깊어졌고 재정자립도에 따른 서비스의 격차는 서비스의 질만 하락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간이 제공하기 어렵거나 기피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더니 최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절실한 이들에 대한 서비스 기피 현상만 만연해졌고 야간,주말 서비스의 제공 거부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권과 이용권은 외면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돌봄 공백을 견디지 못한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생때같은 자식을 부둥켜안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던 당시 공공성을 내세웠던 사회서비스원의 돌봄인력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재택근무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복지시스템이 붕괴된 것입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서비스원의 성급한 도입으로 노노갈등, 노사갈등, 민간과 공공의 갈등 등 각종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실질적 개선 없이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회서비스원법 졸속 통과를 강행하며 또다시 입법 독재를 자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에게 전가될것이 너무나 자명하기에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헌법기관인 국회가 청와대, 전 행정부의 거수기가 되어 뻔히 보이는 문제조차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의회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르게 가야 합니다.

제대로 된 성과평가와 제기되는 문제점을 토대로 오늘도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민간서비스 기관과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 후 법 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이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파병 출신 남인순 의원입니다.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1.2%만이 국공립 직영 비율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민간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제정법률안은 이종성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해서 심사해서 통합해서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정감사 현장시찰과 입법공청회 또 이해단체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논의와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 올해 3년째인 만큼 우리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2019년 서울, 대구, 경기, 경남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가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울산과 제주에서 추가 출범하고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모두 설립․운영할 예입니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는 지방출자출연법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 운영, 평가 규정 등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동 법률안의 제정이 절실한 상황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와 조직 등 운영상 지역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서 입법을 통해서 최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돌봄 서비스 등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이 예산 반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서 입법 공백을 해소해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성과가 일부 미흡하다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중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시범사업을 통해서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월급제를 해서 처우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12개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민간에서 기피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자를 발굴해서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생활인 감금 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국가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가 발생한 희망원이라고 하는 복지시설을 정상화하고 탈시설을 하기까지 사회서비스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경남사회서비스원에서는 코로나19로 외부 접촉이 단절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 AI 스피커를 보급해서 긴급구조를 통해서 여러 생명을 지켜 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여러 우려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정법률안을 충분히 심의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구체적인 평가 계획과 방법,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내용까지 포함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간은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성장할 수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봄,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확보는 국민의 삶의 질과도 매우 밀접합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국민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29인, 반대 52인, 기권 6인으로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4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217)

(19시00분)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4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안호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안호영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은 심상정 의원, 이소영 의원, 유의동 의원, 강은미 의원, 임이자 의원, 이수진 의원,장혜영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 법에 명시하고 2030년까지 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이상 감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 및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병석

안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지난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을 포함한 탄소중립법 관련 통합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2030년 NDC는 2010년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해야 국제 권고기준에 부합합니다.

이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2018년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면 50.4% 감축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 탄소중립법 대안은 고작 2018년 대비 35% 이상입니다. 무려 15%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감축량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P4G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 줄 기회라며 정부는 회의 개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참가했던 EU 집행위원장과 상임의장을 포함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7개국과 유엔, 유엔개발계획,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기구 아홉 곳은 선언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선언문이 그들의 목표보다 낮거나 또는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의 감축안을 내놓은채 성장 담론을 앞세우는 정부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당당하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없었던 대홍수를 겪었고 독일에서만 180여 명이 숨졌습니다.

남유럽인 그리스, 터키 등은 극심한 폭염 속 대형 산불로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도 지속되는 폭염에 가뭄까지 덮쳐 대형 산불이 확산하고 있고, 녹지 않는 땅이라는 시베리아의 동토마저도 계속된 이상 고온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최근 IPCC 총회는 지구 온도가 1.5℃에 도달하는 시기가 10년이나 빨라졌다고 밝힌 6차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대로 기후위기가 지속될 때 북극의 빙하는 30년 안에 다 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 부산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벼 생산량 감소 등 국내 식량생산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식량안보에도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기후재난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 두렵기만 합니다.

산업계가 반발한다고 우려하지만 산업을 위해서라도 10년 안에 급격한 탄소배출 감축을 실행해야 합니다.

탄소 감축의 부담이 큰 산업 분야일수록 정부가 앞장서서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계가 제때 탄소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 이상의 탄소세와 탄소국경세를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법의 제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입니다.

탄소배출원을 획기적으로 줄이라는 기후법의 제명과 각 조항에 이명박 정부의 국토파괴 망령인 녹색성장을 굳이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색성장은 탄소중립 목적을 훼손하고 되레 기후위기를 위협하는 그린워싱 용어에 불과합니다.

영국은 2042년을 탄소중립 목표로 설정한 시나리오까지 제출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국회가 탄소중립 불가능한 탄소중립법을 가결한다면 이 자리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기후법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약속하는 중차대한 법입니다.

우리의 탄소감축 목표는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해야 할 만큼이어야 합니다. 궁색한 면피가 아니라 담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단이어야 합니다.

국난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듯이 기후위기 앞에서도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입법 취지와 목표가 분명한 진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도록 법안에 반대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동참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저탄소 개념을 버리고 탈탄소 사회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그 제도를 완비하지 못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관련된 입법은 시급하고도 중요합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수 없습니다.

탄소중립 선언 이후 세계 각국은 한국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입법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P4G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NDC의 상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조속한 입법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표출하고 사회적 변화에 가속도를 붙여야 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여야 합의에 따라 세 번의 공청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다섯 차례 법안소위를 진행하면서 법안심사를 해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18일 법안소위가 열려서 녹색성장 용어 사용 여부와 NDC 목표 수준, 단 두 가지 쟁점 사안을 남겨 두고 모든 부분의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쟁점인 두 가지 내용 중 녹색성장의 문구와 관련해서는 환경단체의 반대뿐만 아니라 우리 당내에서도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병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야 합의 정신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법안소위에서 정리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NDC의 경우 야당 내에서조차 한쪽은 실현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고 한쪽은 비현실적인 2010년 기준 50% 이상을 명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선진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형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2010년부터 꾸준히 감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선형 경로에 따르면 2030년 NDC는 2018년 대비 37.5%입니다.

그래서 선형 경로에 근접한 수준에서 현실적인 목표인 2018년 대비 35%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명시하고 현실성 있는 40% 이상을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담은 것입니다.

지난 9일 IPCC는 6차 보고서를 통해 섭씨 1.5℃ 상승하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10년 정도 빨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더 험난하고 고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2050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는 나라가 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고 국제사회에 당당히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소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성 있는 대안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야의 의사를 존중하고 장시간 심사해 제출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찬성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윤준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09인, 반대 42인, 기권 16인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5)

(19시15분)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4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응천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조응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남양주갑 출신 조응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보증 가입 면제사유를 규정하는 등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및 임대주택 등록 제한 사유를 추가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증 미가입에 대한 벌칙을 종전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보증금의 10% 이하 또는 3000만 원 상한의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중 하나로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병석

조응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37인, 반대 7인, 기권 20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425)

(19시18분)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44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윤건영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대리 윤건영

존경하는 국회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합중국간의 동맹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토론과 숙고가 있었습니다.

걱정과 우려는 부대의견에 충실히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병석

윤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한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진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가 거부할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대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다면 한미동맹의 가치는 훼손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미국이 우리나라 은행에 예치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 2800여억 원을 미 재무부 계좌로 송금한 것이 최근 보도되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예산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국이 감시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3월 당시는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한 달 후인 4월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비준동의안의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2884억 원 상당인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당시에 국회에 보고했습니까?

보고는커녕 부대의견을 작성하던 시점은 이미 미 재무부로 돈이 넘어간 다음이었습니다.

2019년 2월 국회 심사 전에 미국이 국방부에게 송금 관련 연락을 했음에도 국방부는 완전히 국회를 패싱하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국회에 알리면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투명하게 되니 정부가 작정하고 숨긴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마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회를 기망하고 국민을 기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차 방위비 협상 결과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전년 대비 13.9%의 증액된 1조 1833억 원으로 합의됐고 2025년까지 국방비 증가율만큼 분담금도 함께 인상하기로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완전 미국에 퍼주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비 증가율이 연평균 약 6%에 달합니다.

그러면 4년 뒤 2025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5000억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협박하듯 요구했던 50% 인상이 사실상 달성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만 유리하고 한국의 부담만 크게 증가하는 합의는 합리적이지도 그리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장관 역시 앞으로는 연동하지 않겠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국방예산과 연관시킨 것은 실책이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또한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 은행 계좌에 쌓여 있는 방위비 분담금 잔액만 9079억 원입니다.

군사건설비의 불법 축적 등이 포함된 미집행금도 물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를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소득은 2014년 9차 협정 당시에 벌써 3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커뮤니티뱅크가 미 정보기관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차기 협상 시 총액 규모 등에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커뮤니티뱅크가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프로그램임이 밝혀졌음에도 지난 10차 협정에 이어 11차 협정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편법적인 이자놀이를 한 것인데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의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에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동맹을 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후 동맹을 복원하기는커녕 트럼프 정부 정책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돌리자면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을 강탈당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에 반대 투표해야 합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스러운 지금 국가재정의 최우선 과제는 무조건 민생 극복입니다.

미군 주둔 비용을 13.9%나 인상한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둘째, 집행도 되지 않고 미국의 재테크에나 활용되고 있는 방위비를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50%씩이나 더 인상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면 결코 찬성할 수도 해서도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비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의안에는 부대의견이 10건이나 달릴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우리 21대 국회가 과거 비준동의 과정처럼 아무 의미 없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협상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평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당당하게 비준동의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부여받은 역할이자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미국 자국의 이익만 앞세운 협정안은 원칙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동맹의 가치를 훼손한 협정안 비준에 국회가 동의한다면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우리 국민들이 굴복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할 때 국회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대 투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배진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33인, 반대 11인, 기권 16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은주 의원 등 117인 발의)(의안번호 2104073)

(19시28분)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45항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은주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이은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은 첫째, 경찰청으로 하여금 쌍용자동차 사태로 인해 발생한 경찰장비 파손 등과 관련하여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등에 대하여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둘째 정부로 하여금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며, 셋째 정부로 하여금 과거 잘못된 공권력 사용 지시를 반성하고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찰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노력을 다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병석

이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06인, 반대 40인, 기권 7인으로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행정안전․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9시30분)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46항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될 사항에 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