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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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에서 넘어옴)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법률 제790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6.9.25 |
타법개정: 2006.3.24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2003년에 개최되는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대회 관련사업을 지원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대회관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경기장 시설
- 2.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 3.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2장 조직위원회
[편집]- 제3조 (법인격)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 (국가 등의 지원) (1) 조직위원회는 그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법인·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 (기금의 설치 등) (1)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3.24>
-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4.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 5.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6. 그 밖의 수입금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기타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7조 (자금의 차입등) (1) 조직위원회는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인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2)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 (조세감면등) (1) 조직위원회와 대회관련시설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다.
-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위원회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 제9조 (채권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이를 면제한다.
- 제10조 (수익사업)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 2. 기념주화의 판매
- 3. 옥외광고사업
- 4. 기념우표등 발행사업
- 5. 택지등 분양사업
- 6.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2)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회관련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 제11조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복표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2)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은 조직위원회에 분기별로 배정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기념주화의 판매)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 (2) 조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 제13조 (옥외광고물등)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기념우표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또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재원을 위한 수익금이 첨가된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 (택지등분양사업)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자에게 당해 택지 또는 산업단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제16조 (수수료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7조 (수익사업기구) 조직위원회는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사업부서를 둘 수 있다.
- 제18조 (공무원의 파견요청등) (1)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행정기관,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후생복지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 (자료의 제공요청) (1) 조직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서·보고서·연구논문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 (예산서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1조 (결산보고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대회관련시설 등
[편집]- 제23조 (시설설치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대회관련시설 설치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4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시설의 신설·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의 내용 및 지원비율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으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 (4)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대회의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편집]- 제25조 (대회휘장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와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 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기타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편집]- 제28조 (벌칙)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과태료) (1)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444호,2001.3.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5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3조, 제16조, 제2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1.29>
- 제3조 (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개인·법인 그 밖의 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보조·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 제4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그 밖의 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실효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7130호,2004.1.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89호,2004.12.31> 디자인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 단서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 (3) 내지 <16>생략
- 부칙 <제7908호,2006.3.2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2호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 (9) 및 (10) 생략
- 제5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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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