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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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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법률 제790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6.9.25
타법개정: 2006.3.2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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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2003년에 개최되는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대회 관련사업을 지원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대회관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경기장 시설
2.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3.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2장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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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법인격)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 (국가 등의 지원) (1) 조직위원회는 그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법인·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 (기금의 설치 등) (1)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3.24>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5.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기타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7조 (자금의 차입등) (1) 조직위원회는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인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 (조세감면등) (1) 조직위원회와 대회관련시설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다.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위원회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 제9조 (채권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이를 면제한다.
  • 제10조 (수익사업)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2. 기념주화의 판매
3. 옥외광고사업
4. 기념우표등 발행사업
5. 택지등 분양사업
6.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회관련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 제11조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복표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은 조직위원회에 분기별로 배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기념주화의 판매)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2) 조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 제13조 (옥외광고물등)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기념우표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또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재원을 위한 수익금이 첨가된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 (택지등분양사업) (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자에게 당해 택지 또는 산업단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제16조 (수수료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7조 (수익사업기구) 조직위원회는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사업부서를 둘 수 있다.
  • 제18조 (공무원의 파견요청등) (1)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행정기관,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후생복지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 (자료의 제공요청) (1) 조직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서·보고서·연구논문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 (예산서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1조 (결산보고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대회관련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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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시설설치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대회관련시설 설치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4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시설의 신설·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의 내용 및 지원비율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으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4)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대회의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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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대회휘장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와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 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기타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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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벌칙)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과태료) (1)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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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444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5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3조, 제16조, 제2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1.29>
제3조 (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개인·법인 그 밖의 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보조·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제4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그 밖의 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실효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7130호,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단서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3) 내지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9) 및 (10) 생략
제5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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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