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8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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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조세범처벌법

  • 시행: 2008.4.15
  • 법률: 제8884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4113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조세에관한법률(이하 단히 법이라 칭한다)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67.11.29>
  • 제2조 이 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한다. 다만, 관세를 제외한다.<개정 1956.12.31, 1961.12.8, 1967.11.29, 1976.12.22>
  • 제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67.11.29, 1976.12.22>
(2) 제11조의2제11조의3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2.22, 2008.3.14>
[전문개정 1961.12.8]
  • 제6조 (고발<신설 1994.12.2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다만, 제12조의2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12.8, 1967.11.29, 1994.12.22>
  • 제7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개정 1954.4.14>
1.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전호의 물품제조에 공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제2장 범칙행위[편집]

  • 제8조 (무면허주류제조<신설 1994.12.22>) (1)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개정 1967.11.29, 1974.12.24, 1990.12.31, 1993.12.31, 1994.12.22>
(2) 삭제 <1994.12.22>
(3)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징수한다.<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61.12.8]
  • 제9조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62.12.8, 1965.4.3, 1967.11.29, 1970.1.1, 1974.12.24, 1976.12.22, 1980.12.31, 1993.12.31, 2006.12.30, 2007.12.31>
1. 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징수한다.<개정 1976.12.22>
[전문개정 1961.12.8]
  • 제9조의2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4, 1980.12.31>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
2.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본조신설 1961.12.8]
  • 제9조의3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개정 1967.11.29, 1974.12.24, 1980.12.31>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2.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본조신설 1962.12.8]
  • 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12.31, 1961.12.8, 1974.12.24>
  • 제11조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12.31, 1961.12.8>
  •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신설 1994.12.22>)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2.22, 2004.12.31>
(3) 제2항 외의 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자로 하여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선동·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개정 2004.12.31>
(4)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5)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4.12.22>
[본조신설 1976.12.22]
  • 제11조의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짓 기재 교부 등) (1)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 기재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2)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본조신설 2008.3.14]
  • 제12조 (1)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할 목적으로써 그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장닉탈루, 소비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개정 1961.12.8>
(3) 그 정을 알고 전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제1항의 허위의 계약을 승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2조의2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등<신설 1994.12.2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11.29, 1969.7.31, 1974.12.24, 1994.12.22>
1.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2.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위조 또는 변조한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4. 삭제 <1994.12.22>
5. 삭제 <1994.12.22>
6. 삭제 <1994.12.22>
7.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한 자
8.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한 자
9. 삭제 <1974.12.24>
10. 삭제 <1974.12.24>
[본조신설 1961.12.8]
  • 제12조의3 (기장의무위반등 <신설 1994.12.22>) (1) 부가가치세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1, 1974.12.24, 1976.12.22, 1980.12.31, 1993.12.31, 2006.12.30, 2007.12.31>
(2)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다른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5.4.3, 1967.11.29, 1994.12.22>
(3)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6.12.22>
(4) 제9조의2와 제9조의3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7.11.29>
[본조신설 1962.12.8]
  • 제13조 (명령사항위반등<신설 1994.12.2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62.12.8, 1967.11.29, 1969.7.31, 1974.12.24, 1976.12.22, 1994.12.22, 2008.3.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가.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
나.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다. 「개별소비세법」 제25조「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라. 「소득세법」 제79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의 조사·확인을 위한 명령
마.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또는 「자산재평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
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사.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아.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6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명령
2.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한 자
3. 재산에 관하여 허무인명의를 사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이에 협력한 자
4. 법에 의한 지급조서, 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5. 법에 의한 장부 또는 요금영수증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나 요금영수증을 은닉한자
6.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7.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8. 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9.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0.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11. 법에 위반하여 주류를 구입, 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자
12. 인지를 첩용함에 있어서 소인하지 아니한 자
13.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61.12.8]
[2008.3.14 법률 제8884호에 의하여 2007.5.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호를 개정함.]
  • 제13조의2(명의대여사업자 등 처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3.14]
  • 제14조 (1)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칭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4.4.14, 1961.12.8, 1974.12.24>
(2)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4.4.14, 1961.12.8, 1974.12.24>
  • 제15조 세무공무원으로서 형법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3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12.8]
  • 제16조 삭제 <1961.12.8>
[전문개정 1994.12.22]


부칙[편집]

  • 부칙 <제199호, 1951.5.7> <개정 1994.12.22>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단기4248년제령 제4호 조세에 관하여 사범이 있을때의 처벌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 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중 제15조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부칙 <제331호, 1954.4.14>
본법은 공포일부터 30일경과한 후 시행한다.
조선납세증지등취체령은 폐지한다.(단기 4277년 2월 16일, 제령제11호)
  • 부칙 <제423호, 1956.12.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5호, 1958.12.29>
본 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0호, 1961.12.8>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09호, 1962.12.8>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95호, 1965.4.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973호, 1967.11.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126호, 1969.7.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160호, 1970.1.1>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14호, 1974.12.24>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생략
제11조 (조세범처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생략
  • 부칙 <제2936호, 19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353호, 1980.12.31>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주료·국자·립국·종국을"을 "주료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탁주·약주 또는 국자"를 "탁주, 약주류중 약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고, 제12조의3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한다.
(2) 내지 (5)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및 (3) 생략
(4)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주모·주료를"을 "밑술·술덧을"로 하고, 동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한다.
  • 부칙 <제4812호,1994.12.22>
(1)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진행이 개시된 공소시효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7321호,2004.12.31>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 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5) 내지 (9)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 까지 생략
(11)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12) 및 (13)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8884호, 2008.3.1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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