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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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38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행: 2016.7.20 |
일부개정: 2016.7.20 |
조문
[편집]- 제2조(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6.7.20.]
-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61호, 2015.12.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택정책"을 "주거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ㆍ단기 주택종합계획"을 "장ㆍ단기 주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택정책"을 "주거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ㆍ단기 주택종합계획"을 "장ㆍ단기 주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38호, 2016.7.20.>
-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주거종합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 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연혁
[편집]- 대한민국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38호) (시행 2016.7.20)
- 대한민국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61호) (시행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