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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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38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6.7.20
일부개정: 2016.7.20


조문[편집]

  • 제3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7.20.]
  •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제24조제3항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61호, 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택정책"을 "주거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ㆍ단기 주택종합계획"을 "장ㆍ단기 주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②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38호, 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주거종합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 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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