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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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49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0.4.14
일부개정: 2010.4.14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4.]
  • 제2조(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주류제조관리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4.14.]
  • 제3조(시험방법) ①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학과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실무시험은 실무 문제에 대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4.14.]
  • 제4조(시험과목) 학과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실무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4.14.]
  • 제5조(학과시험 면제 신청)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학과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실이나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4.]
  • 제5조의2 삭제 <2016.3.2.>
  • 제6조(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① 국세청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관리 또는 주세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대학교수, 그 밖의 전문가 중에서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4.14.]
  • 제7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주류제조관리사의 수급(需給) 관리를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해에는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공고한다.
[전문개정 2010.4.14.]
  • 제8조(제출서류 등)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로서 3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원서 접수기간에 시험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시험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0.4.14.]
  • 제9조(합격자 결정)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4.]
  • 제10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① 시험의 합격자는 관보에 공고한다.
②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0.4.14.]
  • 제11조(합격 무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4.]
  • 제12조(면허 신청)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3.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전문개정 2010.4.14.]
  • 제13조(면허증의 발급과 등록) 국세청장이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할 때에는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4.]
  • 제14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주류제조관리사가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면허증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한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견한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4.]
  • 제15조(면허증의 반납) 주류제조관리사가 제19조제5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4.]
  • 제16조(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학과의 범위)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학과"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개설된 발효공학과, 농화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과, 식생활학과, 농산제조학과, 미생물(공)학과, 공업화학과, 생화학과, 응용화학과, 생물공학과, 농생물학과,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과, 응용미생물학과, 식량공학과, 식품화학과, 식량자원학과, 농예화학과 및 화학공정학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4.]
  • 제17조(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1. 별표 1에 열거하는 학과시험 과목을 각각 1주일에 2시간 이상 수업할 것
2.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2년 이상 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은 제1항의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4.14.]
  • 제18조(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17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과과정 및 과목별 수업시간 수에 관한 서류
2. 교수의 성명 및 담당 과목 일람표
3. 양성기관장 및 교수의 이력서
4. 시설 현황과 비품의 명칭·규격·수량 및 도서목록
[전문개정 2010.4.14.]
  • 제19조(주세 업무의 범위)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주세 업무"란 주세에 관한 행정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4.]
  • 제20조(시험위원의 수당)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4.]
  • 제21조(세부 사항)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4.]

부칙[편집]

  • 부칙 <재무부령 제1095호, 197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207호, 1976.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422호, 198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621호, 1984.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861호, 1991.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주조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7"을 "주세법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제5조중 "법 제5조의6제2항"을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동조제2호중 "법 제5조의4 각호"를 "법 제19조제4항 각호"로 한다.
제15조중 "법 제5조의5"를 "법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중 "법 제5조의6제2항 단서"를 "법 제19조제6항 단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중 "법 제5조의6제2항"을 각각 "법 제19조제6항 단서"로 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49호, 20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학과시험 과목(제4조 관련)
  • [별표 2] 실무시험 과목(제4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주세법
    •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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