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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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총리령 제985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08.3.3 |
타법개정: 2008.3.3 |
조문
[편집]- 제1조 (인수신청) ①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6항 시행에 관한 건(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인수신청서(이하 "출자인수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② 출자인수신청서는 정본·부본 각1부로 하고 정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출자증권(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출자증권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출자한 사실을 확인한 문서
- ③ 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배면에 양도를 위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2조 (접수) 출자인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 (대금지급) ① 금융위원회는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전조의 인수순위를 명시한 출자인수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08.3.3.>
- ② 인수대금은 전항의 통지서 및 제2조의 접수증과 상환으로 지급한다.
- 제5조 (출자증권) 금융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신출자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1. 인수신청기간을 정한 때에는 인수신청의 기간 및 장소
- 2.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지급의 대상자·기간 및 장소
- ② 전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지에 3회이상 게재하고 중소기업은행(지점을 포함한다)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 (대행)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민간인 출자의 인수신청서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은 출자인수신청서의 접수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② 중소기업은행장은 인수대금의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매월 그 지급상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제8조 (동전)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조 제1항의 대행업무집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부칙
[편집]- 부칙 <재무부령 제712호, 1969.8.13.>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875호, 2008.3.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출자인수신청서
- [서식 2] [ 년간]민간인출자정부인수신청서접수대장[각취급소분]
- [서식 3] [ 년간]출자인수신청서접수증
- [서식 4] [ 년간]민간인출자정부인수신청서접수대장[종합분]
연혁
[편집]- 대한민국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제875호) (시행 2008.3.3)
- 대한민국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재무부령 제712호) (시행 1969.8.13)
- 대한민국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재무부령 제413호) (시행 1966.4.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중소기업은행법
-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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