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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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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총리령 제985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08.3.3
타법개정: 2008.3.3


조문

[편집]
② 출자인수신청서는 정본·부본 각1부로 하고 정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자증권(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자증권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출자한 사실을 확인한 문서
③ 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배면에 양도를 위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2조 (접수) 출자인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 (인수순위) 제6조제1항의 인수순위는 각 접수기관에서 접수한 출자인수신청서의 접수일시순에 의하여 종합일련번호를 붙여 정한 순위에 의한다.
  • 제4조 (대금지급) ① 금융위원회는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전조의 인수순위를 명시한 출자인수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08.3.3.>
② 인수대금은 전항의 통지서 및 제2조의 접수증과 상환으로 지급한다.
  • 제5조 (출자증권) 금융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신출자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제6조 (공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기하여야 한다.
1. 인수신청기간을 정한 때에는 인수신청의 기간 및 장소
2.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지급의 대상자·기간 및 장소
② 전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지에 3회이상 게재하고 중소기업은행(지점을 포함한다)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 (대행)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민간인 출자의 인수신청서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은 출자인수신청서의 접수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 중소기업은행장은 인수대금의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매월 그 지급상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제8조 (동전)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조 제1항의 대행업무집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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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재무부령 제712호, 1969.8.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8조 중 "재무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 [서식 1] 출자인수신청서
  • [서식 2] [ 년간]민간인출자정부인수신청서접수대장[각취급소분]
  • [서식 3] [ 년간]출자인수신청서접수증
  • [서식 4] [ 년간]민간인출자정부인수신청서접수대장[종합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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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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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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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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