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8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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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제886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4. 12. 31>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3.12.11>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는 이를 중소기업자로 본다.
- [전문개정 1991.12.31]
- 제3조 (법인격) (1)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 (2)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1964. 12. 31>
- (3)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개정 1964. 12. 31>
- 제4조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1)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2) 중소기업은행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 제5조 (자본금) (1)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4조원으로 한다.<개정 1997·8·28, 1998·1·13>
- (2)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 [전문개정 1991·12·31]
- 제6조 (정관) (1) 중소기업은행은 정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4·12·31, 1973·3·5, 1991·12·31>
- 1. 목적
- 2. 명칭
-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6의2.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8.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 9. 회계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
- (2) 중소기업은행의 정관변경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12·31, 2008.2.29>
- (3) 삭제 <2008.2.29>
- 제7조 (등기) (1) 중소기업은행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 (2)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 제8조 (명칭의 사용제한)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 (해산) 중소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2장 삭제 <1991·12·31>
[편집]- 제10조 삭제 <1991·12·31>
- 제11조 삭제 <1991·12·31>
- 제12조 삭제 <1973·3·5>
- 제13조 삭제 <1991·12·31>
- 제14조 삭제 <1991·12·31>
- 제15조 삭제 <1991·12·31>
- 제16조 삭제 <1991·12·31>
- 제17조 삭제 <1991·12·31>
- 제18조 삭제 <1991·12·31>
- 제19조 삭제 <1991·12·31>
- 제20조 삭제 <1991·12·31>
- 제21조 삭제 <1991·12·31>
- 제22조 삭제 <1991·12·31>
- 제23조 삭제 <1991·12·31>
제3장 임원과 직원
[편집]- 제24조 (임원) (1)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으로서 은행장·전무이사·이사 및 감사를 둔다.
- (2) 은행장 및 감사는 각 1인으로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1997·8·28]
- 제25조 (임원의 직무) (1) 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관할한다.
- (2) 전무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은행장을 보좌하며,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한다.
- (4)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의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감사는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전문개정 1997·8·28]
- 제25조의2 (이사회) (1) 중소기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은행장·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1991·12·31, 1997·8·28>
- (3) 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개정 1991·12·31>
- (4)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1997·8·28>
- (5)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1·12·31>
- (6)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73·3·5]
- 제26조 (임원의 임면) (1) 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 (2) 전무이사 및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개정 2008.2.29>
- (3)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97·8·28]
- 제2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7·8·28>
- (2) 임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 [전문개정 1991·12·31]
- 제28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중소기업은행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91·12·31]
- 제29조 (은행장등의 대표권의 제한) (1) 은행장 또는 제25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전무이사·이사는 그의 이익과 중소기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개정 1997·8·28>
- (2) 제1항의 경우에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할 다른 전무이사·이사가 없는 때에는 감사가 이를 대표한다.<개정 1997·8·28>
- [전문개정 1991·12·31]
- 제30조 (대리인선임) 은행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무이사·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있다.<개정 1964·12·31, 1991·12·31, 1997·8·28>
- 제31조 (직원의 임면)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 제32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79·12·28, 1991·12·31, 1997·8·28>
제4장 업무
[편집]- 제33조 (업무) 중소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68·3·7, 1973·3·5, 1975·12·22, 1979·12·28, 1980·12·31, 1991·12·31, 2003.12.11, 2008.2.29>
-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 2. 예금·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 그 밖에 채무증서의 발행
- 2의2.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인수 및 사채의 응모·인수·보증. 다만, 주식의 인수는 중소기업은행의 납입자본금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주식 또는 사채는 수시 매각할 수 있다.
- 3.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 4. 지급승낙
- 5. 국고대리점
- 6. 정부·한국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 7.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업무
-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외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 [전문개정 1964.12.31]
- 제33조의2 삭제 <2003.12.11>
- 제33조의3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등)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와 기업지도 업무를 행한다.
- [본조신설 1980·12·31]
- 제33조의4 (예금지급준비금) 중소기업은행의 예금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하는 율에 의한다.<개정 1998·1·13>
- [본조신설 1980·12·31]
- 제34조 (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중소기업에 관한 재정자금은 중소기업은행만이 차입할 수 있다.
- 제35조 (업무계획) (1)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연도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3·3·5, 1980·12·31, 1991·12·31,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업무계획은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금계획은 중소기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1964·12·31, 1975·12·22>
- (3) 중소기업은행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개정 1975·12·22>
- 제35조의2 (업무방법서)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방법,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지급승낙한도, 주식의 응모·인수 및 매각방법과 사채의 응모·인수·보증 및 매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9·12·28, 1980·12·31, 1991·12·31, 2008.2.29>
- [본조신설 1973·3·5]
- 제36조 (여신자금의 관리) (1) 중소기업은행은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원의 파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 (2) 중소기업은행이 공급하는 중소기업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관된 관리자금의 청구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신설 1964·12·31, 1975·12·22>
- 제36조의2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1)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7·8·28>
- [본조신설 1964·12·31]
- 제36조의3 (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일시 제36조의2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후 1개월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 [본조신설 1964·12·31]
- 제36조의4 (할인) 중소기업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64·12·31]
- 제36조의5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 [본조신설 1964·12·31]
- 제36조의6 (소멸시효)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개정 1973·3·5>
- [본조신설 1964·12·31]
- 제36조의7 (위임)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이외에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64·12·31]
제5장 회계
[편집]- 제37조 (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1) 중소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 (2)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11, 2008.2.29>
- (3)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2008.2.29>
- [전문개정 1997.8.28]
- 제38조 삭제 <1973·3·5>
- 제39조 삭제 <1973·3·5>
- 제40조 삭제 <1973·3·5>
- 제41조 삭제 <1973·3·5>
- 제42조 (이익금의 처리)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73·3·5, 1975·12·22, 1980·12·31, 1991·12·31, 1997·8·28>
- 1.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한다.
- 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다만,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정부외의 주주에게 우선배당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64·12·31]
- 제43조 (손실금의 보전)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는 정부가 보전한다.<개정 1975·12·22, 1980·12·31>
- 제44조 (여유금의 운용)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3.12.11]
- 제45조 삭제 <1997·8·28>
제6장 감독
[편집]- 제46조 (감독) (1)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고 업무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64.12.31, 2008.2.29>
- (2) 삭제 <2008.2.29>
- (3) 중소기업청장은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9.5.24, 2008.2.29>
- (4)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2008.2.29>
- 1.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 2.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 (5)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3.12.11, 2008.2.29>
- (6)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3.12.11, 2008.2.29>
- (7)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03.12.11, 2008.2.29>
- (8)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행의 장은 이를 당해 퇴직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03.12.11>
- 제47조 삭제 <1991·12·31>
- 제48조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1) 금융위원회는 제46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며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24,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 (3)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제1항의 정하는 보고서의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8·28, 1998·2·28, 1999.5.24, 2008.2.29>
- (4)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8·1·13, 2008.2.29>
- (5)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중소기업은행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8·1·13>
- (6) 삭제 <2003.12.11>
- 제49조 (연차보고서)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4월 이내에 그 회계연도중의 은행의 업무상태, 정부의 중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개술하고 동기간의 금융실적을 분석하는 연차보고서를 국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1980·12·31, 2008.2.29>
제7장 보칙
[편집]- 제50조 (공과금의 면제) 중소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 제51조 (동산, 부동산의 소유제한) 중소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한 물건의 취득 또는 채무변제를 받기 위한 물건의 인수 기타 업무영위상 필요한 것 이외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은행법 제8조 내지 제13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8조 내지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7조,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호·제5호·제16호 및 동조제2항과 한국은행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중소기업은행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13, 2003.12.11>
- (2)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7·8·28>
- [전문개정 1991·12·31]
- 제53조 (정부자금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1)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이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와 타특별회계로부터 대하받아 행한 중소기업자금융자에 관한 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무로서 각령의 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 채권의 승계일현재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승계일자로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으로부터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와 타특별회계에 각각 상환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상환된 금액이 그 승계일자로 당해 특별회계로부터 각각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대하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5·12·22>
- (3) 중소기업은행은 매사업연도마다 제2항의 대하금에 대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은 각령의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령의 정하는 시기에 상환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금액이 당해 시기에 있어서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와 타특별회계로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출자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4조 (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 (1)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잔여재산중각령으로써 정하는 농민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분배금 상당액은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에의 출자금으로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 상당액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와 동시에 당해 농민이 아닌 조합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로 본다.<개정 1975·12·22>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출자는 당해 농민이 아닌 조합원을 대리하여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인이 이를 행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가 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완료와 동시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자증권이 발급될 때까지의 출자자의 권리와 의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이를 가진다.<개정 1975·12·22>
- (5) 중소기업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가 되는 출자금액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출자1좌당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6) 정부는 제1항의 출자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신설 1964·12·31>
- 제54조의2 삭제 <1991·12·31>
- 제55조 (업무와 재산의 승계) 각령의 정하는 농업은행의 지점의 업무와 재산은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 제56조 삭제 <1975·12·22>
- 제57조 (지방자치단체등에의 여신) (1)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의 업무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기타 제2조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 (2) 삭제 <1997·8·28>
- [전문개정 1975·12·22]
- 제58조 (거래특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은행과 거래중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 아직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은 그 잔여상환기간의 범위안에서 중소기업자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 [본조신설 1979.12.28]
- 제59조 (벌칙)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05.12.14]
부칙
[편집]- 부칙 <제641호,1961.7.1>
-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1) 주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중소기업은행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 (2)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얻었을 때에는 즉시 정부와 제54조의 정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불입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 (4) 제3항의 자본금이 불입되었을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 제3조 중소기업은행의 업무개시일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 제4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5.12.22>
- 제5조 (1) 이 법 시행일 현재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하는 자본금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으로 본다.
-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1좌당 금액의 인상으로 1좌당 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출자에 대하여는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본조신설 1964.12.31]
- 제6조 삭제<1968.3.7>
- 부칙 <제1559호,1963.12.16>
-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82호,1964.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988호,1968.3.7>
-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572호,1973.3.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그 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은 계속 그 효력이 있다.
- (3) (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원의 임기로 하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4) 이 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797호,1975.12.22>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195호,1979.12.28>
-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299호,1980.12.31>
-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467호,1991.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출자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주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3)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부칙 <제4541호,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7) 내지 (10)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5373호,1997.8.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예산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장 및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집행간부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이 법에 의한 은행장·전무이사·이사 및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되, 동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부칙 <제5505호,1998.1.1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
-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 (3) (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5) (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제5529호,1998.2.2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2>생략
- <43>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3) 중소기업청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48조제1항중 "주무부장관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6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 <44>내지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993호, 2003.12.1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예산편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부터 적용한다.
- (3) (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717호, 2005.12.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63호, 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3> 까지 생략
- <7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제28조, 제33조제9호 및 제37조제2항 단서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2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37조제3항 및 제49조 중 "주무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 제4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감독하며"를 "감독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로 한다.
- 제46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 또는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조치를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을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 제46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해임을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를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으로 한다.
- 제46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 제46조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48조제4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 <75>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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