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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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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법률 제786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6.6.4
타법폐지: 2006.3.3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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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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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