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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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법률 제786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6.6.4 |
타법폐지: 2006.3.3 |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864호, 2006.3.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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