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4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11.12.23
일부개정: 2011.12.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창립총회회의록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당해 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6.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7.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1부
  • 제4조(설립허가) ① 위원장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위원장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한다.
③ 위원장은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경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수익사업의 영위 및 승인)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이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③ 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설립등기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제49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7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 제8조(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은 「민법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1. 변경이유서 1부
2. 개정될정관(신·구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의 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제9조(임원선임의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6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2.16.]
  • 제1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간활동실적보고와 「정치자금법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26.>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2.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전문개정 2007.2.16.]
  • 제11조(기본재산등의 처분 및 차입의 보고) 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회계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유서 1부
2.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3. 총회회의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4.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용도·예정금액 및 그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완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5. 차입의 목적·용도·금액·이율·방법·상환방법 및 차입처를 기재한 서류(차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제12조(재산의 취득보고) 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사유서 1부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부
  • 제13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 법인은 「민법제55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6. 업무일지
7. 선거관리위원회및관계기관과의 왕복 서류
② 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영구,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와 장부는 10년이상,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위원장은 「민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 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 제15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위원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1.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취지 및 그 이유를 당해 법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6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011.12.23.>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삭제 <2011.12.23.>
5. 총회회의록(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1부
6. 이사회회의록(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1부
  • 제17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2. 총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제18조(청산종결의 신고)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 제1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2.16.>
[제목개정 2007.2.16.]

부칙[편집]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95호, 2002.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74호, 2007.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1호, 2010.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4호, 2011.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서식 2] 법인설립허가증
  • [서식 3]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서식 4] 법인해산신고서
  • [서식 5]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민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