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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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1. "전력망"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 2. "지능형전력망"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 3.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 4. "지능형전력망 기술"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지능형전력망 사업"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재화(財貨) 또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 나.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 다.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 6.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란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이용,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편집]- 제5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능형전력망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실증(實證),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4.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5.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시험·검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 6. 지능형전력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7.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8.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 9.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
- 10. 지능형전력망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 2. 기본계획과 관련 있는 다른 계획 및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해당 연도의 추진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제9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의 기기 및 제품의 도입·교체 등에 관한 시기별·단계별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환계획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기용품에 관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연구개발의 지원)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 2. 지능형전력망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인력 양성
- 3.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1조(국제협력의 추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선도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편집]- 제12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등록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14조(투자비용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제15조(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 3.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이 설치된 건축물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인증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재정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표준화의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8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상 특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거점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제19조(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실증사업 추진
- 3. 지능형전력망 기술, 기기 및 제품의 보급·확산
- 4.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0조(지능형전력망 협회)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능형전력망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
[편집]- 제21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부터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유형별·분야별 및 공급단계별 통계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2조(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①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그 개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전력망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자에게 그 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그 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③ 전력망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그 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제23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에 전력망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전력망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려는 자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목적
-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4. 제공하는 전력망개인정보의 항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하였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히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4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 보장)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한 표준처리절차
- 2.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 제25조(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및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단체 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단체가 참여하는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의 수립과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6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 2.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 3. 지능형전력망 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인력의 확보 및 계획의 수립·시행 등 관리적 보호조치
- ②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또는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그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7조(정보보호의 이행확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
-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 보유기관 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선권고,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공용화
- 2.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공동 활용
- 3. 지능형전력망 및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상호 연동
- 제29조(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지능형전력망에 투입하는 행위
- 4. 지능형전력망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번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능형전력망 정보 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제30조(손해배상)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처리 또는 활용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편집]- 제31조(자료제출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2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33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13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취소
-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5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능형전력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1. 지원기관의 임직원
- 2.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6장 벌칙
[편집]- 제37조(벌칙) 제29조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력망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한 자
-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력망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동 활용한 자
- 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4.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
- 5. 제29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한 자
- 6. 제29조제3호를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 7. 제29조제4호를 위반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 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한 자
- 제39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한 자
- 2. 제2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제10714호, 2011.5.24>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8>까지 생략
- (42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2호 및 제39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430)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154호) (시행 2014. 1. 1.)
- 대한민국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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