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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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5.8.23, 2004.12.30>
  • 제2조 (용어의 의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65.8.23, 1982.4.3, 1988.4.6, 1997.12.13, 2004.12.30, 2005.12.31, 2007.5.11>
1. 지방교부세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액으로서 제6조·제9조·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 :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액을 말한다.
4. 기준재정수입액 :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액을 말한다.
5. 측정항목 : 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6. 측정단위 :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7. 단위비용 :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금액을 말한다.
  • 제3조 (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로 한다. <개정 2005.12.31>
[전문개정 2004.12.30]
  • 제4조 (교부세의 재원) (1) 교부세(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한다)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개정 1989.12.30, 1990.12.31, 1999.12.28, 2004.1.29, 2004.12.30, 2005.1.5, 2005.12.31>
(2)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총액의 1만분의 94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며,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2005.12.31>
(3)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4) 삭제 <2005.12.31>
[전문개정 1982.4.3]
  • 제5조 (예산계상) (1) 국가는 매년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도 이를 증감시켜야 한다.
(2) 내국세 예산액 및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각각의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68.7.15, 1990.4.7, 2005.12.31>
[전문개정 1963.12.5]
  • 제6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1)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에 대하여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개정 1997.12.13>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자치단체별 내역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각 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8.2.29>
[전문개정 1988.4.6]
  • 제7조 (기준재정수요액) (1)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서·벽지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등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위비용의 획일적인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
[전문개정 1988.4.6]
  • 제8조 (기준재정수입액) (1)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써 산정한 당해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액으로 한다.<개정 1965.8.23>
(2)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 한다. <개정 1965.8.23, 1982.4.3>
(3)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세율로 산정한 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신설 1988.4.6>
  • 제8조의2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교부세 산정자료의 착오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잘못 산정되어 보통교부세가 교부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때에 잘못 산정된 분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1)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04.1.29>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현안수요가 있을 때 : 특별교부세 재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 특별교부세 재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을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3)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2.4.3>
  • 제9조의2 (분권교부세의 교부) (1)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한다.
(2)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수 등의 통계자료,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분권교부세의 산정기초 및 자치단체별 교부내역을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30]
  • 제9조의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1][종전 제9조의3는 제9조의4로 이동 <2005.12.31>]
  • 제9조의4 (관련규정의 준용) 제8조의2,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의 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2004.12.30][제9조의3에서 이동 <2005.12.31>]
  • 제10조 (교부시기) 교부세는 연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단,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1조 (부당교부세의 시정 등) (1) 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당해 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8.2.29>
(2) 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태만히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8.2.29>
[전문개정 1988.4.6]
  • 제12조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시의 교부세의 조처) 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조정한다. <개정 1965.8.23, 1999.12.28, 2008.2.29>
  • 제13조 (교부세액등에 대한 이의신청) (1) 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산정기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8.2.29>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4.12.30, 2008.2.29>
[본조신설 1988.4.6]
  • 제14조 삭제<1999.12.28>
  • 제15조 (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배분내역·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9]

부칙[편집]

  • 부칙 <제931호,1961.12.31>
(1) (시행일) 이 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은 단기42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법령의 폐지) 법률 제482호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460호,1963.12.5>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09호,1965.8.23>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31호,1968.7.15>
(1) (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67연도와 1968연도의 영업세·전기까스세 및 주세(탁주세와 약주세는 제외한다)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1969연도와 1970연도에 각각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 부칙 <제3557호,1982.4.3>
(1) (시행일) 이 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82연도의 지방교부세액은 제4조·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칙 <제4008호,1988.4.6>
(1)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교부세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방위세 및 교육세″를 "토지초과이득세·방위세 및 교육세"로 한다.
  • 부칙 <제4223호,199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72호,1990.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세총액에는 방위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방위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059호,1999.12.28>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0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126호,2004.1.29>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지방교부세 재원의 산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양여금법의 폐지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매년 8천500억원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에서 8천500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에서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3) (지방교부세 교부의 기준에 관한 특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사업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부세는 제6조의 규정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그 도로정비사업의 양여기준에 준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계획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제7257호,2004.12.30>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등) 분권교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2010년 1월 1일부터는 분권교부세를 폐지하여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7333호,2005.1.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 공제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교부 금액은 2005년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부칙 <제7844호,2005.12.31>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7>까지 생략
<18>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를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25> 까지 생략
<226>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2항 전단, 제9조의2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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