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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양여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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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법
법률 제725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5.1.1
폐지: 2004.12.30


지방교육양여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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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253호, 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2)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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