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양여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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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양여금법 법률 제7253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5.1.1 |
| 폐지: 2004.12.30 |
- 지방교육양여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253호, 2004.12.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 (2)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