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양여금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법
법률 제725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5.1.1
폐지: 2004.12.30


지방교육양여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253호, 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2)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