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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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편집]

  •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제3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편집]

  •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3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와 관련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편집]

  • 제10조(교원의 참여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위원회별로 지방대학 교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해외교류·연수의 기회균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해외교류·연수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지방대학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해외교류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시험, 선발비율, 선발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 제14조(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함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3.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지방대학의 책무) ①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대학은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대학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9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1]로 정한다.

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편집]

  • 제20조(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법령의 제정·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평가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2337호, 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는 2015학년도 학생모집 전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3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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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