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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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4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1
타법개정: 2014.3.11

조문[편집]

  • 제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법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그 연합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3조(시·군·구의 통합 건의절차)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 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은 연서(連書)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제44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 한다)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에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 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통합위원회의 구성) 제25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수 =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 × 6} +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수) × 2} + 1]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수
제25조제3항에 따른 통합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지방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위원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위원장을 1명씩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통합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통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정비에 관한 사항
4.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 추진을 위하여 통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통합위원장의 직무) ① 통합위원장은 통합위원회를 대표하고 통 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통합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① 통합위원장은 통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② 통합위원회의 회의는 통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통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통합위원회 자문위원) ① 통합위원회는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 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사람을 통합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통합지원단) 제25조제4항에 따라 통합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위원회 소속으로 통합추진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통합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통합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통합지원단의 단장은 통합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통합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경비 부담 및 수당 등) ① 통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통합위원회의 위원, 제7조에 따른 자문위원, 통합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통합위원회는 그 운영 또는 통합지원 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통합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특성
다. 통합의 상징성
라. 명칭의 독음(讀音) 및 의미
마.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
라. 지역의 균형 발전
마. 통합의 상징성
바. 그 밖에 통합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를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통합위원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26조제3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통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각종 지구·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때에는 통합 이전의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역특화·전략사업, 교육·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 사회복지시설·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35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교부세법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지방교부세법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 제16조(예산에 관한 특례)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4년의 범위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제17조(대도시에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도 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1천분의 62로 한다.
[대통령령 제24542호(2013.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9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제45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과 조사·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별도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 제21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문요원) 제46조제7항에 따른 전문요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 제23조(지방자치발전기획단)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검토 및 협의·조정
3. 제5조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조정
4.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인력 및 재정 소요비용의 조사 지원
5. 제48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 이행의 점검·평가 지원
6.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7.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8. 그 밖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④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4조(수당 등)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실무위원회의 위원, 기획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그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27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542호, 2013.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적용례) 제17조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42>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 및 제1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7>까지 생략
<2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ㆍ후단 및 제2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9>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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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