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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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46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6.1.25 |
일부개정: 2016.1.1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 제2조(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 1. 지반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계측 후 지체 없이 제출
- 2. 시설물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그 달의 계측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② 제1항의 지진가속도계측 자료는 자료의 저장방법, 전송방식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1.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표면 및 시설물에 각각 한 곳 이상 설치할 것
- 2.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접근하기 쉬워 점검과 교체가 가능한 장소에, 지진의 특성을 충분히 계측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3.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외부의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따로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4.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자는 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할 것
- 5.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는 위치와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할 것
- 제3조의2(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 [본조신설 2014.8.6.]
-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4로 이동 <2014.8.6.>]
- 제3조의3(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지역대책본부장은 영 제9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8.6.]
- 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 [본조신설 2011.11.30.]
- [제3조의2에서 이동 <2014.8.6.>]
- 제4조(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이하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5.>
- 1. 지하 및 지표면의 특성에 관한 사항
- 2. 건축물 등 시설에 관한 사항
- 3. 화산의 특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정보 및 화산정보를 통보받은 후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측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진피해 및 화산피해 예방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의 운영절차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25.>
- [제목개정 2016.1.25.]
-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본조신설 2014.10.16.]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72호, 2009.3.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58호, 2011.11.30.>
-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87호, 2014.8.6.>
-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93호, 2014.10.16.>
-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 <3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3조제5호, 제3조의4제3항,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안전행정부령 제93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32>부터 <41>까지 생략
- <3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46호, 2016.1.2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13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주민대피지구의 지정(해제) 고시
- [별지 제2호서식]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재결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246호) (시행 2016.1.25)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93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105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87호) (시행 2014.8.7)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58호) (시행 2011.12.1)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72호) (시행 2009.3.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농어업재해대책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구호법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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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