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촉진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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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촉진기금법
법률 제588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9.2.8
폐지: 1999.2.8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자산과 부채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촉진기금법에 의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계정중 직업능력개발사업부분)에 귀속한다.
  • 제3조 (직업훈련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심의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1998연도 직업훈련촉진기금의 결산보고서 심의시까지 존속한다.
별표 제22호를 삭제한다.
(2)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예산 또는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을 "예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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