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촉진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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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촉진기금법 법률 제588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9.2.8 |
폐지: 1999.2.8 |
-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자산과 부채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촉진기금법에 의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계정중 직업능력개발사업부분)에 귀속한다.
- 제3조 (직업훈련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심의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1998연도 직업훈련촉진기금의 결산보고서 심의시까지 존속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22호를 삭제한다.
- (2)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중 "예산 또는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을 "예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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