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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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2호
시행: 2017.1.28
일부개정: 2016.12.19


조문[편집]

제6조제2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본조신설 2016.12.19.]
  • 제3조(기재사항의 보완 통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의 기재사항 보완 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는 24시간 이내에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 제9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사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2. 과태료 부과 고지서: 별지 제13호서식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수납부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19.]

부칙[편집]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03호, 2007.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92호, 2016.12.19.>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
  • [별지 제3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증
  • [별지 제4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 접수부
  • [별지 제4호의2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
  • [별지 제6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서
  • [별지 제7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부
  • [별지 제8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제한 통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
  • [별지 제11호서식]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
  • [별지 제14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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