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4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행: 2016.1.21
제정: 2016.1.21


조문[편집]

1. 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植栽) 현황
2.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3. 차의 가공·제조·유통·판매 현황
4. 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5. 차의 수출입 현황
6. 차산업종사자의 성별을 포함한 현황
7. 국내외 차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차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5. 교육훈련 분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차산업 또는 차문화와 관련된 연구실적(연구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5. 전문인력 양성 분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편집]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4호, 2016.1.21.>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제5조 관련)
  • [별표 2]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