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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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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23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6.23
일부개정: 2016.6.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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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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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하며 범국가적인 창조경제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제2장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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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창조경제 관련 민간과 정부의 협력창구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과제의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4. 창조경제 관련 민간의 의견 수렴 및 대정부 정책 건의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5.3.24., 2016.6.21.>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미래전략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교육문화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장
② 협의회는 협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5.3.2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4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3. 창조경제 관련 민간전문가
③ 협의회의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되, 회의에 문화와 관련된 안건만 상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재한다. <개정 2016.6.21.>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창조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다만, 회의에 문화와 관련된 안건만 상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6.6.21.>
⑤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 제4조(사무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총괄 부서로 하여금 협의회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삭제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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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삭제 <2014.12.9.>
  • 제6조 삭제 <2014.12.9.>
  • 제7조 삭제 <2014.12.9.>
  • 제8조 삭제 <2014.12.9.>
  • 제9조 삭제 <2014.12.9.>
  • 제10조 삭제 <2014.12.9.>
  • 제11조 삭제 <2014.12.9.>
  • 제12조 삭제 <2014.12.9.>
  • 제13조 삭제 <2014.12.9.>

제4장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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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①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과 추진, 지역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2.9.>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9., 2016.6.21.>
1. 신산업·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기획 및 추진
2. 창업 활성화와 벤처·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개선
3. 창조경제 문화의 확산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의 기획·추진
4.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협의회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결한 사항
③ 추진단에는 단장 3명과 부단장 2명을 둔다. <개정 2015.3.24.>
④ 단장은 창조경제 및 문화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4.12.9., 2015.3.24.>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단체의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 제1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과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6조(경비 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단에 파견된 사람에 대한 수당·여비와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나 그 밖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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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①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간 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6.6.21.>
1. 창조경제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지역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 창조경제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 창조경제 관련 과제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 창조경제 관련 정책·과제의 추진현황과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6. 지역 창조경제 관련 민간의 의견 수렴 및 대정부 정책 건의와 관련된 사항
7.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되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본조신설 2014.12.9.]
  • 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21.>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미래전략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2. 지역 창조경제 추진을 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추천하는 대표와 임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
3. 심의·조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제1항제1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조정 안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운영하거나 시·도의 일부 또는 전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⑥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이라 한다)이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6.6.21.>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의 시마다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10.>
⑧ 운영위원회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1.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2. 설문조사,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지역 여론 수렴
3.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요청
4. 관계 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⑨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0.>
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단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본조신설 2014.12.9.]
  •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9.]
  • 제20조 삭제 <2016.6.21.>
  • 제21조(지역창조경제협의회) ① 시·도지사는 지역 창조경제 관련 사업과 민관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지역창조경제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6.21.>
1.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단체장
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
3.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창조경제 관련 유관기관의 장
4. 창조경제 실현 및 확산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의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단체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위원 중 공동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6.6.21.>
⑥ 지역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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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5034호, 2013.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47>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820호, 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155호, 2015.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93호, 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30호, 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6 중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와"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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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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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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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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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