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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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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5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5.21
타법개정: 2014.5.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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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천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윤초의 발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윤초(閏秒)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운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5.21.>
1.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기준
2. 천체관측장비의 규모
3. 그 밖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5.21.>
  • 제4조 삭제 <2014.5.21.>
  • 제5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8조에 따른 천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그 밖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1회 교육·훈련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천문업무 종사자 등을 활용하여 천문 관련 체험 및 연수 교육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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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2229호, 2010.6.29.>
이 영은 201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80>부터 <105>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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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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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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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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