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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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1. "천문업무"란 우주에 대한 관측업무와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말한다.
2. "천문역법"이란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윤초(閏秒)"란 지구자전속도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계시와 세계협정시의 차이가 1초 이내로 되도록 보정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4. "그레고리력"이란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로서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을 말한다.
5. "윤년"이란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문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천문현상의 연구 및 연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2.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천문업무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효율적인 천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연구소 및 대학 등 사이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 대학·연구기관·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천문역법) ①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초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천문현상의 연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7조(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문연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이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0226호, 2010.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383호, 2012.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법령 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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