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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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철도"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를 말한다.
- 2. "철도시설"이라 함은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 3. "철도운영"이라 함은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영을 말한다.
- 4. "철도차량"이라 함은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 5. "열차"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 6.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 7. "철도운영자"라 함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8.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9. "철도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이하 "관제업무종사자"라 한다)
- 다.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라. 그 밖의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10. "철도사고"라 함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 11. "운행장애"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 ②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를 함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편집]- 제5조 (철도안전종합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철도안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 2. 철도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4. 철도안전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철도안전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 6. 철도안전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7. 철도안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의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한 후 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시행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안전관리규정) ① 철도운영자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안전관리규정을 변경(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②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지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안전점검, 안전성 평가, 시설관리 등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철도운영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비상대응계획)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에서 화재·폭발·열차 탈선 등 비상사태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대응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및 비상대응훈련 등이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비상대응계획을 변경(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응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철도운영자등이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종합안전심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이 법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평가(이하 "종합안전심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시설물의 개선, 철도차량의 수선, 운영방법의 개선 등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종합안전심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편집]- 제10조 (철도차량운전면허) ①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②운전면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이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 1. 20세 미만인 자
-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 4. 듣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 제12조 (신체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지정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취소·정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체검사지정병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중 신체검사업무를 행한 때
-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신체검사지정병원 또는 그 병원의 설립·운영자 및 그 대표 또는 임원이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신체검사지정병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제14조의 규정은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지정병원"은 "적성검사기관"으로 "신체검사업무"는 "적성검사업무"로 본다.
- 제16조 (교육훈련) 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능력 습득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제14조의 규정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지정병원"은 "교육훈련기관"으로 "신체검사업무"는 "교육훈련업무"로 본다.
- 제17조 (운전면허시험) 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③운전면허시험의 과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전면허취득자"라 한다)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①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②운전면허취득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한 후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④운전면허취득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6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운전면허의 효력은 실효된다.
-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운전면허취득자에게 당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⑦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전면허취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2. 제11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 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 4.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 5. 철도차량을 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킨 때
- 6.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 7.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때
-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한 명령·처분을 위반한 때
-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처분을 한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운전면허취득자와 운전면허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통지를 받은 운전면허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받은 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 받은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⑥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① 운전면허취득자가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실무수습이수 등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 (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①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교육훈련이수 등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① 철도차량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적성검사의 합격기준·실시시기·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적성검사 합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해당 업무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신체검사지정병원 및 적성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4조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①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대상자·교육과정 및 교육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편집]- 제25조 (철도시설의 안전기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철도차량의 안전기준) ① 철도차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 ②철도운영자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철도차량을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철도용품의 품질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 등(이하 "철도용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철도용품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절차의 전부를 면제받은 철도용품을 포함한다. 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품질인증기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중 품질인증업무를 행한 때
-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품질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5.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결과 품질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9조 (승계) ①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품질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0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인증품이 아닌 철도용품에 품질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1조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적합성 조사
- 2. 품질인증 표시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3. 품질인증 표시품의 시료의 수거·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인증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품 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3조 (품질인증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뢰결과 품질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때
- 3. 정당한 사유없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표시정지 또는 판매정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제34조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등(이하 "차량제작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7.5.25,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5조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① 차량제작자등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차량의 성능과 구조·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하 "성능등"이라 한다)이 철도차량의 안전 및 기능확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을 받은 철도차량의 성능등을 변경(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제작·조립된 철도차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은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성능시험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시험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4. 성능시험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도차량에 대하여 성능시험의 적합판정을 한 때
-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6조 (철도차량의 제작검사) ① 차량제작자등은 철도차량의 제작에 착수한 때부터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제작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제작·조립된 철도차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은 제작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제작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제작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작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성능시험기관과 제작검사기관은 동일한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시험과 제작검사를 겸하여 실시할 수 없다.
- ⑥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제35조제6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은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기관"은 "제작검사기관"으로 "성능시험"은 "제작검사"로 본다.
- 제37조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① 철도운영자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실시 및 사용내구연한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제35조제6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은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기관"은 "정밀진단기관"으로 "성능시험"은 "정밀진단"으로 본다.
- 제38조 (종합시험운행)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위하여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험운행의 실시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철도차량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편집]- 제39조 (철도차량의 운행)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0조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차운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 1. 지진·태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2. 그 밖의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제41조 (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① 철도차량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를 말한다)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철도종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검사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2조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① 누구든지 무기·화약류·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열차안에서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3조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 누구든지 점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과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탁송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
- 제44조 (위험물의 운송) ① 철도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중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하도록 포장·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철도로 위험물을 탁송하는 자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45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6조 (손실보상)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④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7조 (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 1. 정당한 사유없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여객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측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 3. 여객열차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밖으로 던지는 행위
-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행위
- 제48조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손괴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 4. 철도교량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
-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철도시설안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행위
-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안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 7. 철도시설안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안에서 노숙하는 행위
- 9. 열차가 운행중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10. 그 밖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금지행위
-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철도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0조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물건을 열차밖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안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자 및 그 위해물품
- 2.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금지 위험물을 탁송 또는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 3.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행위금지·제한 또는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및 그 물건
- 4.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및 그 물건
- 5.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및 그 물건
-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제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편집]- 제51조 삭제 <2005.11.8>
- 제52조 삭제 <2005.11.8>
- 제53조 삭제 <2005.11.8>
- 제54조 삭제 <2005.11.8>
- 제55조 삭제 <2005.11.8>
- 제56조 삭제 <2005.11.8>
- 제57조 삭제 <2005.11.8>
- 제58조 삭제 <2005.11.8>
- 제59조 삭제 <2005.11.8>
- 제60조 (철도사고등의 발생시 조치)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의 사상자 구호, 여객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사고수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를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1조 (사고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2조 삭제 <2005.11.8>
- 제63조 삭제 <2005.11.8>
- 제64조 삭제 <2005.11.8>
- 제65조 삭제 <2005.11.8>
- 제66조 삭제 <2005.11.8>
- 제67조 삭제 <2005.11.8>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편집]- 제68조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전차선·신호·궤도 등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자격기준·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0조 (철도안전지식의 보급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1조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적성검사기관·교육훈련기관·품질인증기관·성능시험기관·제작검사기관·정밀진단기관 및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협회 또는 단체(이하 "철도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관계기관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2조 (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적성검사기관
- 2. 교육훈련기관
- 3. 품질인증기관
- 4. 성능시험기관
- 5. 제작검사기관
- 6. 정밀진단기관
- 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 8.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철도관계기관등
제8장 보칙
[편집]- 제73조 (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관계기관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4조 (수수료)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면허·검사·시험·정밀진단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신체검사지정병원·적성검사기관·교육훈련기관·성능시험기관·제작검사기관·정밀진단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75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5.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취소
- 6.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 7.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 8.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 제7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 4.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성능시험기관의 임·직원
- 5.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제작검사기관의 임·직원
- 6.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진단업무에 종사하는 정밀진단기관의 임·직원
- 7. 삭제 <2005.11.8>
- 8.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철도관계기관등의 임·직원
- 제77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관계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장 벌칙
[편집]- 제78조 (벌칙) ① 제4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 자
- 2.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자
- 3. 제4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 4. 삭제 <2005.11.8>
- 5. 삭제 <2005.11.8>
- 6. 삭제 <2005.11.8>
- 7. 삭제 <2005.11.8>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 2. 제14조제1항(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35조제6항(제36조제7항 및 제3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
-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
- 4.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 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자
- 7.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 8. 정당한 사유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자
- 9.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철도차량을 운전한 자 및 그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를 하게 한 자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은 자
- 3.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및 그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를 하게 한 자
- 4.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자 및 그로 하여금 관제업무를 하게 한 자
-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한 자 및 그로 하여금 동 업무를 하게 한 자
-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
-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작검사를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
- 8.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 9.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철도노선을 운영한 자
- 제79조 (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 동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②제7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제2항, 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 및 동조제4항제1호·제3호 내지 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81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1.8>
- 1. 제7조제1항, 동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상대응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개선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4.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5.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철도운영자등
- 6.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9. 정당한 사유없이 제4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0. 제48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1.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2.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13. 삭제 <2005.11.8>
- 14.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15.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청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245호, 2004.10.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7조 내지 제23조 및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구매계약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철도안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 (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7월 1일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전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수행의 필요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7월 1일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해당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②2006년 7월 1일 당시 관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전 5년 이내에 관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제9조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7월 1일 당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에 의한 최초의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0조 (철도용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철도청장으로부터 품질보장물품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1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철도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철도법 또는 철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15>생략
- (116)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117) 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692호, 2005.11.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 내지 제59조, 제61조제2항 및 제62조 내지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61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 제76조제7호 및 제78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81조제1항제12호 중 "제61조제1항 및 제3항"을 "제6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제81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7>생략
- (58)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조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59) 내지 (68)생략
- 부칙 <제8486호, 2007.5.25> (산업표준화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 (18)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 (19)부터 (22)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9>까지 생략
- (610)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제2항제8호,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전단·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7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7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27조제1항 본문·단서, 제28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단서·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후단,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50조제3호, 제60조제3항 전단,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 제71조제1항·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전단·후단, 제8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제3항제1호·제2호·제6항, 제20조제2항·제5항·제6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후단·제3항·제7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단서·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호·제4호, 제48조제4호·제5호·제7호·제10호, 제61조제1항·제2항, 제73조제3항·제4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611)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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