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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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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제1029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5. 17.
일부개정: 2010. 5. 1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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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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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특별지원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을 제외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법정대리인 및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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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청소년의 인권보장) ①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 (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청소년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연령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청소년증)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신청과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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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예방·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력검사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을 제외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건강진단의 실시 및 결과통보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건강진단의 기준 및 결과통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진단결과의 분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진단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 (진단결과의 공개금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한 자 또는 건강진단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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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기초적인생활지원·학업지원·의료지원·직업훈련지원·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내용·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는 청소년기본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설치된 한국청소년상담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기관은 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청소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청소년쉼터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교육적 선도(善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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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선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선도는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으로 하며, 그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결과를 분석하여 선도의 종료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도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선도대상자의 선정기준·선정절차·선도내용·선도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시설의 설치·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7조 (사무의 위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42조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 동법 제46조 및 제46조의2에 의한 기관, 동법 제3조제8호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제18조 (선도후견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대상청소년 개인별로 선도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선도후견인의 임무·위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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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17.]
  • 제21조 (과태료) ①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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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164호, 2004. 2. 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발급한 청소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청소년증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으로 본다.
③(청소년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쉼터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③ 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제13조제2항 중 "제42조 및 제46조"를 "제42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하고, 제17조 중 "제46조"를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하며,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각각 "기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6>까지 생략
(757)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5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21>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10297호, 2010.5.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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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