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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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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1030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2010.5.17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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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
3.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채무자"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환기준소득"이란 채무자가 상환개시(상환유예 후 상환 재개시를 포함한다)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8.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이란 채무자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상일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금액을 말한다.
9.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를 말한다.
10. "장기미상환자"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자를 말한다.
11.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해외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13. "원천공제의무자"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중 채무자에게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채무자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입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자발적 상환 및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 및 관리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관리
2.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및 관리
③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사항에 관하여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같다.
  • 제7조(감독 및 명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 그 위임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의 처분이 위법한 때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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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대출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으로 한다.
  • 제9조(자격 요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 제10조(대출 종류 및 한도)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나누어 실행한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한도는 등록금대출의 경우 한도 없이 실소요액 전액으로 하고, 생활비대출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도를 적용하여 대출할 수 있다.
  • 제11조(대출 금리)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출 신청 및 추천)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할 수 있다.
  • 제13조(설명 의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대출의 성격과 조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액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대출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등을 대출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대출 승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제3장 상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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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채무자의 신고의무) ①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①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②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①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제11조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생활비 대출원리금의 계산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채무자는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2의 금액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채무자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가액을 말한다)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의 상환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⑦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등의 조사 결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미상환자로 하여금 그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장기미상환자 중 기혼자에 대하여는 부부의 재산등을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환의무와 강제징수는 채무자 본인만이 부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재산등의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상환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⑧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등의 조사방법, 재산등의 평가와 소득인정액의 환산방법,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순재산의 계산 등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①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이주 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해외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대출원리금의 미상환 해외이주자 또는 출국 후 1년 후까지 미귀국한 장기미상환자로 결정된 채무자가 입국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채무자를 상대로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하고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해외이주자(채무자에 한한다)에 대한 정보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의 출입국사실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①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무자가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채무자에게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상환의무의 통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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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종합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로서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는 같은 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경우 중간납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같은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원천공제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근로소득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의 체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원천공제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원천공제 납부를 하는 때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과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징수한다.
  • 제25조(연금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소득세법」 제143조의2에 따라 전년도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중간납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퇴직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같은 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92조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는 채무자는 같은 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예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중간납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경우 중간납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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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가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83조, 제85조,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제24조제3항이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6조(제24조제3항이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납부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경정하여 고지한다.
④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3조를 준용한다.
  • 제30조(연체금)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출원리금을 제29조에 따른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가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33조(대출원리금 등의 징수순위) ①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공과금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 외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이 다른 채권보다 나중에 성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상환기한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기한이란 소득별 상환방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법정기일을 말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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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수납 대출원리금의 납입) 국세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징수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에 납입한다.
  • 제35조(이의신청)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같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6조(소멸시효 등)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제37조(자료 요청)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 본인과 채무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재산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고등교육기관
4. 금융회사등(은행연합회를 포함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 등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성적, 석차 등 자료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약을 해지하고 대출대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채무자(채무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제1항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9조(이중 지원의 방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사업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중 지원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생 및 대학생의 부모가 다른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 등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세법 등의 준용)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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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 제42조(벌칙) 원천공제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거나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초과징수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제43조(벌칙)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
2.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26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한 원천공제의무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채무자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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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9935호, 2010.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제20조 및 제21조의 채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가능하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2010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실행된 대출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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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