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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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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측량법
법률 제977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12.10
타법폐지: 2009.6.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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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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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측량법」
2. 및 3. 생략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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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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