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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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7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8.4
제정: 2015.8.3

조문[편집]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적 크루즈선을 운항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확정하기 전에 관련 기관·업계·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카지노업 허가요건 등)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일 것
2.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실현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4.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 제5조(카지노업 허가신청) 제11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정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인력 수급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나. 카지노시설의 규모 및 배치계획 등에 관한 사항
다. 제7조제3호에 따른 영업 종류별 카지노기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5. 제11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1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카지노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카지노 시설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 영업장을 갖출 것
2. 한 곳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를 갖출 것
3. 「관광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카지노기구 및 시설을 갖출 것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을 갖출 것
  • 제8조(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 설치면적은 여객 1인당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인 0.43제곱미터에 해당 크루즈선의 여객정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카지노 설치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1. 총톤수 10만톤 미만의 국제순항 크루즈선: 1천300제곱미터
2. 총톤수 10만톤 이상의 국제순항 크루즈선: 2천600제곱미터
  • 제9조(카지노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설치면적)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면적"이란 카지노의 전용 영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1천300제곱미터를 말한다.
  • 제10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3조제2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과 교수요원을 갖출 것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크루즈선 승선 실습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11조(협회의 설립 신청 등)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 계획서
5.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6476호, 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별지 서식]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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