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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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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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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이 협약은 한 체약국의 영역에서 작성되고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공문서에 적용된다.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을 공문서로 본다.
가.검찰기관 및 법원의 사무·집행기관이 발행하는 문서를 포함하여 국가법원과 관련된 당국 또는 공무원이 발행하는 문서
나.행정문서
다.공증인의 직무상 작성된 증서
라.사서증서에 부가되는 것으로서 등록사실의 기재, 특정 일자에 대한 검인 및 서명의 인증과 같은 공적 기술서
그러나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외교·영사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나.상사·세관의 사무와 직접 관련되는 행정문서
  • 제2조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자국 영역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면제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인증은 문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국가의 외교·영사기관이 서명의 진정성, 그 문서의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서가 지닌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절차만을 말한다.
  • 제3조
서명의 진정성, 문서의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서가 지닌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는 그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권한당국이 발급한 것으로서 이 협약 제4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문서가 제출된 국가에서 유효한 법률·규칙 또는 관습이나 둘 또는 수개의 체약국간의 협정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간소하게 하거나 그 문서의 인증을 면제하는 때에는 이 조의 제1문에 언급된 절차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 제4조
제3조 제1문에 규정된 증명서는 문서 그 자체에 또는 별전지에 붙여진다. 이 증명서는 이 협약에 부속된 양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명서는 이를 발급하는 당국의 공용어로 작성할 수 있다. 증명서상 기재내용은 제2의 언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e 5 octobre 1961)"라는 표제는 프랑스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
증명서는 문서에 서명한 자 또는 그 소지인의 요구에 의하여 발급된다.
증명서에 필요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된 경우, 그것은 서명의 진정성, 문서의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서가 지닌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증명한다.
증명서상의 서명 및 인영·스탬프는 모든 증명으로부터 면제된다.
  • 제6조
각 체약국은 직무상으로 제3조 제1문에 규정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이 부여된 당국을 지정한다.
각 체약국은 비준·가입서 또는 적용확대선언서를 기탁하는 때에 네덜란드외무부에 이러한 지정 사실을 통보한다. 각 체약국은 이러한 당국의 지정에 관하여 여하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이를 통보한다.
  • 제7조
제6조와 일치하게 지정된 각 당국은 다음 사항을 표시하면서 발급한 증명서를 기록한 등록부 또는 카드식색인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증명서의 번호 및 일자
나.해당 공문서에 서명한 자의 성명과 그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또는 서명되지 아니한 문서의 경우에는 인영·스탬프를 부가한 당국의 표시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증명서를 발급한 당국은 증명서상의 기재사항이 등록부 또는 카드식색인상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제8조
둘 또는 수개의 체약국간의 조약, 협약 또는 협정이 서명 및 인영·스탬프의 증명을 일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이 협약은 그러한 절차가 제3조제4조에 언급된 절차보다 더욱 엄격한 경우에 한하여 그 규정에 우선한다.
  • 제9조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이 인증의 면제를 규정하는 경우에 자국의 외교·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의 실시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10조
이 협약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제9차 회기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들과 아이슬란드·아일랜드·리히텐슈타인과 터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되며 비준서는 네덜란드외무부에 기탁된다.
  • 제11조
이 협약은 제10조 제2문에 언급된 세 번째 비준서의 기탁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약은 추후에 비준하는 각 서명국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의 기탁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 제12조
제10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가는 제11조 제1문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한 뒤에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네덜란드외무부에 기탁된다.
이러한 가입은 가입국과 제15조 라호에 규정된 통보의 수령 후 6개월내에 동 가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약국 간의 관계에서만 유효하다. 여하한 이의제기라도 네덜란드외무부에 통보된다.
이 협약은 이 조 제2문에 규정된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가입국과 그 가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국가들 간에 발효한다.
  • 제13조
어떠한 국가도 서명·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은 자국이 국제적으로 대표하는 모든 영토 일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당해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날부터 유효하다.
그 이후에는 언제라도 이런 성격의 적용확대는 네덜란드외무부에 모두 통보한다.
서명·비준한 국가가 적용확대의 선언을 한 때에는 이 협약은 제11조에 따라 당해 영토에 대하여 발효한다. 가입한 국가가 적용확대의 선언을 한 때에는 이 협약이 제12조에 따라 당해 영토에 대하여 발효한다.
  • 제14조
이 협약은 제11조 제1문에 따라 협약이 발효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며 이는 추후에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들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폐기가 없는 경우에 이 협약은 매 5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모든 폐기는 적어도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네덜란드외무부에 통지된다.
폐기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특정 영토에 한정될 수 있다.
폐기는 이를 통보한 국가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은 다른 체약국 대하여는 계속 유효하다.
  • 제15조
네덜란드외무부는 제10조의 대상이 되는 국가와 제12조에 따라 가입한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가.제6조 제2문에 규정된 통보
나.제10조에 규정된 서명 및 비준
다.제11조 제1문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
라.제12조에 규정된 가입과 이의제기 및 그러한 가입이 발효하는 일자
마.제13조의 적용확대 및 동 확대가 발효하는 일자
바.제14조 제3문에 규정된 폐기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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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1년 10월 5일 헤이그에서 프랑스어 및 영어로 작성되고 프랑스어본과 영어본 간에 상위가 있는 경우에 우선하는 프랑스어본은 유일등본으로서 네덜란드정부문서보관소에 기탁되고 그 인증등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제9차 회기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와 아이슬란드·아일랜드·리히텐슈타인 및 터키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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