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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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5.12.31 |
타법개정: 2015.12.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원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원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 ③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1.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 가. 인구 수용, 토지 이용, 교통 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나. 재원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다.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라.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및 사유
- 바.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기본(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 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아. 시설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 2.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 1.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1.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 가.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 다.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 라.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
- 바.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 2.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 가. 변경 사유서
- 나. 이전에 승인된 실시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
- 1.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 제5조(국기원·태권도진흥재단의 수익사업) 국기원이나 태권도진흥재단이 법 제19조제3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편집]-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호, 2008.6.11.>
-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2014.6.19.>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12.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공원개발계획(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실시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연혁
[편집]-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시행 2015.12.31)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시행 2014.6.19)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시행 2014.1.1)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호) (시행 2008.6.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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