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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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7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1.30 |
일부개정: 2016.11.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1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 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 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8.3.14.]
-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 [전문개정 2008.3.14.]
- 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16조의2(청문)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17조(감사 등)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18조(권한의 위임)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19조(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제4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6.5.2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 ③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20조 삭제 <2008.3.14.>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814호, 1975.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현존공익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③(동전) 부칙 제2항의 공익법인은 6월내에 이 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동전)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4932호, 1995.1.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주무관청은 이 법 시행후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228호, 2004.10.1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6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⑨ 내지 <145>생략
- ⑧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95호, 2008.3.14.>
-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428호, 2011.3.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185호, 2014.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171호, 2016.5.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연혁
[편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171호) (시행 2016.11.30)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185호) (시행 2014.1.7)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428호) (시행 2011.9.8)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895호) (시행 2008.3.14)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428호) (시행 2006.4.1)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228호) (시행 2004.10.16)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453호) (시행 1998.1.1)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932호) (시행 1995.4.6)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814호) (시행 1976.4.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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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