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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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1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8.6.22
제정: 2008.6.11

조문[편집]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태권도 관련 국내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태권도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태권도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제3조(태권도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태권도단체 등은 제7조에 따른 태권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태권도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태권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3. 태권도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태권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과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2.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에 승인받은 사업구역에서의 시설물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③ 태권도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3.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시설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기간
4. 사업의 개요
5.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그 세부목록
6.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이전에 승인된 내용과 그 변경사항
  •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태권도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 중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
2.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제12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4. 사업의 개요
5.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이전에 승인된 내용과 그 변경사항
  • 제6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1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3.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 제7조(휘장사업)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국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기간
4. 사업의 개요
②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과태료의 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810호, 2008.6.11.>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제8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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