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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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6.11
  • 법률: 제8669호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태평양전쟁희생자지원준비기획단)), 02-2100-3771

  • 제1조 (목적) 이 법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제동원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1호에 따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2. "강제동원생환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강제동원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2호에 따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미수금피해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1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 (유족의 범위 등) (1) 이 법에서 "유족"이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와 친족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2)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3)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 제4조 (위로금)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법률 제2685호로 제정되어 제3615호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제5조 (미수금 지원금) (1)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미수금의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를 일본국 통화 100엔으로 본다.
  • 제6조 (의료지원금) (1)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2.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3.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 제8조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5)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
2. 위원이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위로금등 지급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3조 (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이나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 (위로금등의 지급신청) (1)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심의와 결정) (1)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심의·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결정서의 송달) (1) 위원회는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 (재심의 등) (1) 제15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재심의 및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5조제16조를 준용한다.
  • 제18조 (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1)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20조 (조세 면제) 위로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소멸시효 등) (1)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 제22조 (환수 등) (1)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2)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제23조 (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4조 (공무원의 파견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 (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669호,2007.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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