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지원법 (제8852호)
보이기
(대한민국 통일교육지원법 (제8852호)에서 넘어옴)
이 문서는 {{머리말}} 정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토론 문서에 의견을 남기거나, 문서를 편집하여 "{{머리말 필요}}"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최소한 제목과 저자 변수를 작성하세요.{{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저자 =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대한민국 통일교육지원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통일부 (교육총괄팀), 02-901-7045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 2. "지역통일교육센터"라 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의 실시와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5.1.27]
-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1)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2) 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3조의2 (통일교육 기본사항) (1)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 (2)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본조신설 2005.1.27]
- 제4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1)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08.2.29>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7>
-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 2.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통일교육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 (3)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1)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이 경우 위원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공무원 및 국무총리실 소속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27, 2008.2.29>
- (4)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정부의 임무) (1) 정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 <개정 2005.1.27>
- (2) 정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의2 (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5.1.27]
- 제6조의3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1)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2)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3)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2. 통일교육 실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
- (4)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한 때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5)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6)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1.27]
- 제7조 (통일교육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 제8조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진흥) (1)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08.2.29>
- (3)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 (통일교육수강의 요청등) (1)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통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통일교육협의회) (1)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제5752호,1999.2.5>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355호,2005.1.27>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59> 까지 생략
- <160> 통일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중 "통일부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통일부"를 "통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61>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