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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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0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07.9.3 |
일부개정: 2007.9.3 |
조문
[편집]- 제2조(지급대상)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3.>
- 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
-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 나. 재·보궐선거(구·시·군의 일부를 선거구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
- 2. 「국민투표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선거
-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 4.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구·시·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 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구·시·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 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
- 제3조(지급기간) ① 특별정려금은 지급 대상 선거별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5개월의 기간"이라 함은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전 3월의 초일부터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 ③ 특별정려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15일 미만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급기준) ① 특별정려금의 직급별 매월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이유로 같은 달에 중복하여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위임) 이 규칙이 정하는 외에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250호, 2005.10.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0호, 2007.9.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80호) (시행 2007.9.3)
- 대한민국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50호) (시행 2005.10.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선거관리위원회법
-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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