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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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0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07.9.3
일부개정: 2007.9.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3.>
1. 「공직선거법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나. 재·보궐선거(구·시·군의 일부를 선거구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2. 「국민투표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교육감의 선출)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선거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4.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구·시·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구·시·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 제3조(지급기간) ① 특별정려금은 지급 대상 선거별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5개월의 기간"이라 함은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전 3월의 초일부터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③ 특별정려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15일 미만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급기준) ① 특별정려금의 직급별 매월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이유로 같은 달에 중복하여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위임) 이 규칙이 정하는 외에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250호, 200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0호, 2007.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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