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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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 제2조(교지)제1조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5.>
② 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위한 순회학급은 제외한다)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두는 시설·설비 및 유원장(幼園場)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1. 12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2.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제곱미터)
3. 24학급 초과: 7천6백제곱미터 +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2백제곱미터)
③ 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되, 그 시설·설비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유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4.4., 2001.1.29., 2007.3.27., 2016.12.5.>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1997.4.4.>
  • 제3조(실습지)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하여 동물 사육 또는 식물 재배 등 실습지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습을 위한 실습지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5.]
  • 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 학교가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2016.12.5.>
② 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비품등의 품목·수량등은 시·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1.3., 2007.3.27.>
[제목개정 2016.12.5.]
  • 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학교가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6.12.5.]
  • 제6조 삭제 <2016.12.5.>
  • 제7조(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제63조 또는 「유아교육법제30조에 따라 이 영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5.]
  •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교지: 2017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실습지: 2017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3736호, 1992.1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의 시설·설비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336호, 199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② 및 ③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923호, 1998.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9>생략
<50>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1> 내지 <152>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959호, 2007.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654호, 2016.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별표 2(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학교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나 학교설립의 인가를 받아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완화하여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학교 시설의 구조 또는 학교의 재정 여건상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를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2.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설치가 다른 시설·설비에 영향을 주어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제5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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