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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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6 2.9
제정: 2005.11.8
  •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서를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나.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증축·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특정건축물 중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3.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결정 또는 설정된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한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대상건축물로 한다.
1. 정비구역 안에 있으나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2.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으나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으나 그 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
4.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으나 그 구역의 설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
  • 제4조 (신고) (1)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의 내용·서식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사용승인서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대상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건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자기소유의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공유지(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33조제37조(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건축법」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가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 (시정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 (과태료 부과) (1)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
2.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은 있으나, 추가적인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제8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07698호, 2005.11.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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