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다목적댐법
보이기
(대한민국 특정다목적댐법에서 넘어옴)
| 특정다목적댐법 법률 제6021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0.3.8 |
| 타법폐지: 1999.9.7 |
- 특정다목적댐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021호, 1999.9.7>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