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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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18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2014.6.26 |
타법개정: 2014.6.2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취소 또는 교체신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의 지정·취소 또는 교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보좌인의 지정·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 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보좌인을 지정·취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7조(신원관리카드봉인봉투의 양식)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 봉인봉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① 신원관리카드와 함께 사건기록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 종국결정시 신원관리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즉시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고,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인을 지정·취소 또는 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가 보관하는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신변안전조치의 종료일까지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외에 전화·팩스 등을 이용하여 면담신청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 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출석한 공판정에서는 검사에게 구두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신변안전조치의 지시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지시는 별지 제13호서식(앞면)에 의하고, 그 이행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뒷면)에 의한다.
- 제16조(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또는 요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제18조(구조금의 신청)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구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하여야 한다.
- 제19조(구조심의결과 통보)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는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23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심의회는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분기보고서를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결정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 등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4조(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고,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 제25조(서식 등의 관리 등) ①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그 작성기관의 장이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한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494호, 2000.5.27.>
- 이 규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50호, 2008.1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31호, 2011.1.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97호, 2013.7.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18호, 2014.6.26.>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범죄신고자 등 보좌인(지정, 취소, 교체)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범죄신고자등 보좌인 지정[취소·교체] 서
- [별지 제3호서식] 범죄신고자등 보좌인 지정[취소·교체] 허가요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 사유 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
- [별지 제6호서식]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 카드
- [별지 제7호서식]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 카드대장
- [별지 제8호서식] 범죄신고자등 보좌인 지정[취소·교체]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범죄신고자 등 면담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범죄신고자등 면담 신청 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열람신청, 면담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범죄신고자등 신변안전조치 지시서
- [별지 제14호서식] 범죄신고자등 신변안전조치 요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범죄신고자등 신변안전조치 신청[요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
- [별지 제17호서식] 구조금지급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범죄신고자 등 구조심의결과통보서
- [별지 제19호서식] 가구조 결정서
- [별지 제20호서식] 구조 결정서
- [별지 제21호서식] 구조결정 통지서
- [별지 제22호서식] 구조금 지급청구서
- [별지 제23호서식]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 신청 사건 처리 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범죄신고자등 구조심의회 회의록
- [별지 제25호서식]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지급 분기 보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 변동상황 통지서
연혁
[편집]-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18호) (시행 2014.6.26)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797호) (시행 2013.7.15)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731호) (시행 2011.1.18)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50호) (시행 2008.11.4)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494호) (시행 2000.6.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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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