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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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자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학교·사회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 2. 법률구조법등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직원
- 3. 범죄신고자등의 고용주
-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 ① 법 제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은 범죄신고자등과의 동행일수에 따른 일당·여비 및 숙박료(이하 이 조에서 "실비"라 한다)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는 당해 사건의 진행경과에 따라 참고인 또는 증인에 준하여 지급하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재판단계에서는 법원이 각각 이를 지급한다.
- 제4조(신원관리카드의 기재사항)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는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과 보좌인, 변호인,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 ②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에 가명으로 서명한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에 기재한 가명을 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본명과 가명의 서명을 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 ② 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은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신원관리카드는 공소제기후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이를 관리한다.
- ④ 법 제1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신원확인을 하는 때에는 검사가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직접 신원관리카드를 제시하고, 재판장 또는판사는 지체없이 담당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또는 신청은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하되,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판정에 출석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경찰청장(국민안전처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관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해양경비안전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제8조(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 ① 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신변안전조치가 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요청한 검사
- 2. 신변안전조치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나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 지시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최초 요청한 경찰서장의 소속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 3. 신변안전조치가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검사 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류 및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구조금의 산정)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치료비, 생활비, 이사 및 전직비용, 방범시설 설치비, 수사기간중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중 치료비, 이사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와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실비로 지급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이를 합산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조금지급 대상자의 근무직종에 따라 구조결정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구조금의 신청)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이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등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은 가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1조(구조결정) ① 심의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한다.
- ② 검사는 제10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의 보호나 경호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가지급할 것을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회의 관할) 심의회의 관할구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관할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심의회는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및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 제14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구조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이 3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각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심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 ② 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④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고 심의회의 관련서류를 관리한다.
- 제17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결정 및 통지) ① 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구조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19조(구조금의 지급청구) ①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조결정을 한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에 구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815호, 2000.5.25.>
- 이 영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 <8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83>부터 <418>까지 생략
- <8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6815호) (시행 2000.6.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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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