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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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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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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자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교·사회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2. 법률구조법등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직원
3. 범죄신고자등의 고용주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 제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은 범죄신고자등과의 동행일수에 따른 일당·여비 및 숙박료(이하 이 조에서 "실비"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는 당해 사건의 진행경과에 따라 참고인 또는 증인에 준하여 지급하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재판단계에서는 법원이 각각 이를 지급한다.
  • 제4조(신원관리카드의 기재사항)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는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과 보좌인, 변호인,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에 가명으로 서명한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에 기재한 가명을 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본명과 가명의 서명을 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은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신원관리카드는 공소제기후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1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신원확인을 하는 때에는 검사가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직접 신원관리카드를 제시하고, 재판장 또는판사는 지체없이 담당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또는 신청은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하되,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판정에 출석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국민안전처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관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해양경비안전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제8조(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 ① 경찰서장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변안전조치가 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요청한 검사
2. 신변안전조치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나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 지시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최초 요청한 경찰서장의 소속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3. 신변안전조치가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검사 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류 및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구조금의 산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치료비, 생활비, 이사 및 전직비용, 방범시설 설치비, 수사기간중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중 치료비, 이사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와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실비로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이를 합산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조금지급 대상자의 근무직종에 따라 구조결정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구조금의 신청)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이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등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은 가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1조(구조결정) ① 심의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한다.
② 검사는 제10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의 보호나 경호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가지급할 것을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회의 관할) 심의회의 관할구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관할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심의회는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및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 제14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조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이 3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각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심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고 심의회의 관련서류를 관리한다.
  • 제17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결정 및 통지) ① 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만을 기재한다)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일자
③ 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구조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19조(구조금의 지급청구) ①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조결정을 한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에 구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만을 기재한다)
2. 구조결정번호 및 결정주문
3. 청구일자
  • 제20조(서식 등)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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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6815호, 2000.5.25.>
이 영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83>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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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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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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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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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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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