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3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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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1301호)]]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법률 제361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2.12.31
폐지: 1982.12.31

조문[편집]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3616호, 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재정·개정이유[편집]

이 법은 판매가 금지되는 특정외래품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지정하는 대통령령이 1978년 12월 20일 폐지되어 그 규제대상 물품이 없어졌으며 판매를 금지하여야 할 외래품은 관세법에 의하여도 그 규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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