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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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
타법개정: 2013.12.30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2.9.5.]
1.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전문개정 2012.9.5.]
  •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1]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5.]
  • 제4조(실증방법 등) ① 사업자등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할 것. 다만, 법령에 따른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시험·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조사기관이 아닌 시험·조사기관으로 한다.
1. 사업자등 또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운영하는 시험·조사기관
2. 사업자등이 속한 기업집단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를 말한다)에 속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가 운영하는 시험·조사기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5.]
  • 제5조(실증자료) 사업자등은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증방법
2.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시험·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증 내용 또는 결과
4.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전문개정 2012.9.5.]
  •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정리하여 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 한다.
[전문개정 2012.9.5.]
  •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① 사업자단체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5.]
  •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크기·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5.]
  •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제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존 판례나 심결례(審決例)에 비추어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소비자기본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4. 그 밖에 사업자등이 한 표시·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2.9.5.]
  •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
3.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의 내용
4.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전문개정 2012.9.5.]
  •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5.]
  •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9.5.]
  •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9.5.]
  •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9.5.]
  •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9.5.]
  •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9.5.]
  •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고자의 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심의 대상
4. 심의 기준
5. 자율심의기구등의 설립 근거
제9조제3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9.5.]
  • 제16조의3(조사반의 구성 등)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반의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소비자기본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한국소비자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하려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3.11.5.]
  • 제16조의4(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9.5.]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430호, 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정정광고 또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법위반사실의 공표"로 한다.
별표 1 제9호를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29호, 2006.3.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영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16>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349호, 200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774호, 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30호, 2011.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81호, 2012.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1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35호, 2013.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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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