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표준시에 관한 법률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

표준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4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5.19
전부개정: 2011.5.19

조문

[편집]
표준시(標準時)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子午線)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광절약시간제(日光節約時間制)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중 일정 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10640호, 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 표준시에 관한 법률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